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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저위험'에 잠들어 있는 퇴직연금, 지금 당장 확인하자"

    작년 금융 시장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디폴트옵션'이었습니다. 금융 시장에서 디폴트옵션은 사전지정운용제도로 번역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 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방식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 12개월 상품에 가입한 후 퇴직적립금의 만기가 왔을 때, 가입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전에 지정한 기본옵션 상품에 가입됩니다.디폴트옵션 상품은 4가지 위험등급에 따라 초저위험(원금 보존 중시), 저위험(투자손실 민감), 중위험(우수한 장기성과 중시), 고위험(높은 수익률 추구 및 장기투자)으로 나뉩니다. 또 정기예금, 타깃데이트펀드(TDF), 밸런스펀드(BF)를 성향에 따라 비율을 달리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이 제도는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됐습니다. 선진국에선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평균 6~8%에 달했습니다. 우리 금융 당국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디폴트옵션 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 가능성, 수수료 등 당국의 승인을 받은 상품만 판매할 수 있게 하고 분기마다 수익률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운용 중인 상품들의 연수익률은 약 10.1% 수준으로 작년 불안정한 금융시장 속에서도 높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제도 도입의 주된 목적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인 만큼 쾌조의 스타트인 셈입니다.그렇다면 퇴직연금 가입자 개개인의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 "은퇴준비 이렇게 하자"…IRP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근로자가 스스로 가입·저축할 수 있는 퇴직연금인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은퇴자산 마련 수요 증가와 더불어 퇴직급여 의무이체 규정 도입에 따라 적립금 시장 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2022년말 기준 IRP 적립금 규모(57조6000억원)는 전년 대비 22.1% 성장했습니다. 이는 DB(확정급여) 및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증가율인 14.1%를 웃돌았습니다. 인출 가능 시점에서의 IRP 계좌의 금액 기준 연금 인출 비중은 2015년 3.1%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32.6%로 크게 늘어났습니다.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한 은퇴인구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IRP 계좌의 적립금 성장세 및 연금 인출 비중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은퇴자산 마련에 있어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는 IRP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 두면 유익한 내용을 몇 가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퇴직급여의 이체근로자가 만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법정 퇴직급여는 IRP에 의무적으로 이체하게 돼 있습니다. 만 55세 이전이면 법정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다른 연금저축과 같은 개인연금 계좌에 이체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정년에 앞서 퇴직하는 근로자라면 법정 퇴직급여 외에 명예 퇴직금을 수령하기도 하는데,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세후 일시금 수령이나 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에 이체 후 연금 수령 등을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과 다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도 명예 퇴직금을 수령했을 때 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에 이를 이체할 수 있는데요.다만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곧바로 이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일단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고 나

  • "퇴직연금, 투자 성향 반영해 체계적으로 투자하라"

    올해 7월부터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일정 기간 만기 자금과 신규 부담금에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해둔 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상 DC, IRP 가입자라면 해당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디폴트옵션 상품 중 한 가지를 미리 선정해야 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주로 정기예금, 글로벌자산배분펀드, 타깃데이트펀드(TDF)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TDF는 시장은 퇴직연금을 장기 투자하려는 개인 투자자의 수요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TDF는 국내외 채권, 주식, 대체 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 하면서 은퇴 주기에 따라 주식과 채권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하며 운용합니다. 예를 들어 'TDF2040'는 은퇴 시점(Target Date)을 2040년으로 설정한 상품입니다. 은퇴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 가는 방식으로 비중을 조절합니다. 통상 TDF는 글로벌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운용 전략에 따라 환율에 노출되는 상품이 있으니 투자하기 전에 잘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TDF와 마찬가지로 상장지수펀드(ETF)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ETF 시장은 국내 도입 20년 만에 약 100조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의 ETF 시장은 개인의 퇴직연금 투자와 함께 성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ETF 시장 역시 연금시장과 동반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TF는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의 장점과 간접 투자하는 펀드의 장점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또한 ETF에 투자하면 배당으로 현금을 확보할

  • 곳곳에 흩어진 노후자금 한번에 인출하려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여러 계좌에 흩어져 있는 노후자금을 하나로 합쳐서 연금을 인출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계좌이체는 연금저축 간, IRP 간 가능한 것은 물론, 조건만 맞으면 연금저축과 IRP 간에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IRP 간 계좌이체 가능 조건연금저축과 IRP 간 이체가 가능하려면 연금수령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연금수령 요건은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며, 연금계좌를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연금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한 경우라면 가입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연금수령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이체할 때는 적립금 전부를 이체해야 한단 조건이 붙습니다. 일부 이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연금을 수령 중인 계좌에서 아직 수령을 개시하지 않은 계좌로는 이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도 보험회사에서 종신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라면 이체가 어렵습니다.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그 이전에 가입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계좌이체할 때 투자하던 상품 전체를 그대로 옮기는 것은 가능할까요? 일부 증권사에서 해당 증권사 IRP와 연금저축 간 이체 시 현물이전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론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엔 기존 계좌에서 편입한 상품을 모두 매도해 현금으로 전환한 후 이를 이체하고, 옮겨간 계좌에서 금융상품을 다시 매수해야 합니다. 연금저축-IRP 간 계좌

  • 연금 알아서 굴려주는 디폴트옵션…내게 맞는 상품 고르려면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직장인이나 본인이 직접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한 경우 한 번쯤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정지정운용제(디폴트옵션) 지정에 대해 안내받았을 겁니다. 안내받고 디폴트옵션을 지정한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아직 지정해두지 않은 가입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서 최근 100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은 사람은 대상자 전체의 절반이 넘는 56%에 달했습니다. 또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디폴트옵션이 무엇인지 몰라서'에 응답한 사람은 10명 중 4명 이상(43%) 이었습니다. 결국 디폴트옵션을 왜 지정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디폴트옵션 상품을 잘 선택하는 것이 관건이란 얘기입니다. 디폴트옵션의 역할과 디폴트옵션 상품의 선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옵션 지정의 의미디폴트옵션은 내 퇴직연금 자산을 방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미리 설정해 놓는 운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가 퇴직연금의 장기 운용에 적합한 적격 상품군을 제공하고, 가입자가 이중 하나를 선택해 디폴트옵션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운용을 지시하지 않아 방치된 만기자금이 미리 지정해 둔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됩니다. 2022년 말 기준 국내 DC형 퇴직연금의 10년 운용수익률은 연평균 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자산 배분 전략을 유효하게 활용하지 못한 가운데 자산운용을 방치하거나 소홀히 한 탓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평소 퇴직연금 관리에 신경 쓰지 못했다면 이번 디

  • "퇴직연금 규제,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최근 퇴직연금 활성화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퇴직연금 운용규제와 관련한 내용 중심으로 세미나가 이뤄졌고,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규제를 떠나서 근로자들이 '과연 퇴직연금 운용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에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퇴직연금 운용에 필요한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을 보면 87%에 달하는 금액이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리금보장 상품 금리를 가지고 퇴직연금 사업자 간 경쟁이 벌어집니다. 많은 가입자가 제공금리를 기준으로 운용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금보장 상품의 최우선 목적은 안전성입니다. 원리금보장 상품에서 1% 내외의 추가 수익을 위해 안전성을 해치는 의사결정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노후생활 보장의 안전판이 돼야 하는 자산이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수익성은 투자상품을 통해 추구하고, 지키는 운용전략인 원리금보장 상품을 선택할 때는 신용도를 확인한 다음에 금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금리만 보고 선택했다가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들어줘야 하는 퇴직연금이 지급불능 상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디폴트옵션이 도입됐지만 근로자에게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원리금보장 상품이 편입되면서 애초의 도입 취지도 많이 반감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금융투자 교육을 다녀보면 충분한 연금 자산을 만들 정도로 이해도를 갖추고 변동성

  •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퇴직연금 계좌(DC·IRP)를 보유자에게 담당 금융기관들이 '디폴트 옵션'(사전지정 운용제도) 지정에 대한 안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투자자들로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당황해 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나의 퇴직연금 운용 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은 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IRP에서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따로 결정하지 않고 그냥 놔둘 경우, 고객이 사전에 정해놓은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이 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DB형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운용의 책임을 지는 제도로 디폴트 옵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시장이 300조원을 넘어선 규모로 성장한 반면, 연간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상품을 정기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에서 투자상품으로 유도해 장기수익률을 향상시키고자 정부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퇴직연금, 장기수익률 높이기 위해 도입여기서 사전에 알고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첫째,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을 지정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제도이지만, 지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 등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법령 시행일인 작년 7월 12일 이후, 1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이후 신규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디폴트옵션을 지정해야 합니다.둘째,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지정이 우수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가입자(DC·IRP)가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일정기간 하지 않음

  • 방치된 내 연금, 조금이라도 굴려줄 '디폴트옵션'

    지난해 7월 12일부터 개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바로 사전지정운용제도, 즉 '디폴트옵션'입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적립금에 대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상품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하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물론 IRP(개인형 퇴직연금)에도 적용됩니다. IRP에서의 디폴트옵션 적용·선택과 관련해 어떤 사항들을 챙겨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 가입한 DC형 퇴직연금 제도와 본인 선택으로 가입한 IRP는 모두 가입자가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운용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만약 운용 지시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적립된 돈은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수익이 붙지 않습니다. 디폴트옵션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장기간 방치한 적립금을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IRP도 디폴트옵션 지정해야"디폴트옵션은 크게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전에 디폴트옵션으로 승인된 상품 중에서 원하는 '운용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과 일정한 조건에서 '지정한 디폴트옵션이 적용(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되는 과정으로 이뤄집니다.IRP 가입자는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제시하는 디폴트옵션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디폴트옵션으로 승인될 수 있는 상품 유형은 크게 원리금보장형과 펀드 유형으로 나뉘는데, 펀드 유형은 다시 타깃데이트펀드(TDF), 밸런스드 펀드(BF), 단기금융펀드(SVF), 사회간접자본(SOC)펀드로 분류됩니다.디폴트옵션이 적용돼 운용되는 조

  • "같은 듯 다르다"…연금저축 vs IRP 제대로 비교하기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금계좌에 저축하고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저축 수단으로 연금계좌를 잘 활용하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장기적인 운용으로 연금 자산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동이체·투자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저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익하다고 하겠습니다. 직장인 스스로 가입해 운용할 수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가 있습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여도 따져보면 차이가 큽니다. 오늘은 세액공제 혜택·투자 측면에서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과 활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①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vs IRP 900만원연금저축과 IRP에 저축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올해부터는 가입자의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한도입니다. 연금저축만 있다면 최대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IRP만은 최대 90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만약 연간 저축 여력이 900만원 이상이라면 연금저축과 IRP에 나누거나 IRP로만 900만원을 저축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각각 나눠 저축하거나, IRP에만 900만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만 운용하다가 저축할 여력이 커졌다면 IRP에 추가로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면 됩니다. ② 투자가능 금융상품·위험자산 투자한도연금저축과 IRP는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다릅니다. IRP는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은 은행 예금, 보험사의 금리연동보

  • IRP 적립금 옮기고 싶을 때 알아야 할 '꿀팁'

    IRP(개인형퇴직연금)는 가입한 금융회사에 따라 제공받는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체로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나는데,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ETF(상장지수펀드), ETN(상장 파생결합증권), 리츠, 인프라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은 증권사에서 가장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종신형 연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만약 원하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가 생겨 기존 IRP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의 IRP 계좌로 옮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IRP 계약을 이전하고자 할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될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회사 방문없이 IRP 계약 이전 가능IRP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땐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처리하면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IRP 계좌 유치를 위해 비대면 가입 시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 IRP 계약 이전이 안되는 조건IRP 계약 이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IRP 적립금 중 일부만 이전은 불가합니다. 이전하려면 반드시 적립금 전액을 이전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IRP 계좌로 이전하거나 연금을 수령 중인 IRP 계좌에서 연금을 개시하지 않은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IRP 가입 시기에 따라서도 계약 이전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IRP의 경우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면 됐지만 그 이후 가입한 IRP에서는 적어도 10년

  • 퇴직급여 연금으로 수령할 때 '꿀팁'

    퇴직급여를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절감하면서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제로 세금을 최대한 아끼면서 상황에 맞게 퇴직연금을 찾아 쓰려면 미리 알아둬야 할 세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주의할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연금으로 수령하면?…"세금혜택" 연금수령 10년차까지는 퇴직급여 원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11년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60%를 납부합니다. 즉, 연금수령 1년차부터 10년차까지는 퇴직급여 원금에 대한 세금을 30% 할인해 주고, 11년차부터는 10% 더 추가해 40%를 할인해 주는 겁니다. 연금계좌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퇴직급여 원금이 먼저 인출된 후 빠져나가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수령 연령대에 따라 3.3~5.5%의 저율로 연금소득세를 부과(55세 이상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합니다.  세금혜택 보려면…"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 인출해야"사적연금 계좌에서의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후 가능하며,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된 후부터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연금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즉, 연금계좌에 이체된 퇴직급여를 인출하는 경우는 이 같은 가입기간 경과 요건과 상관없이 연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세금이 절감되려면 연금수령 한도 안에서 연금을 인출해야 하는데요. 한해 연금수령 한도는 '연금계좌평가액÷(11-현재 연금수령 연차)×120%'의 수식을 통해 나온 결과값입니다.만약 연

  • 퇴직금 중간정산했다면?…'이것' 꼭 따져보세요

    퇴직을 앞둔 근로자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해본 분들 계실 겁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될까요?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땐 장기근속자의 세부담을 덜기 위한 방법으로 근속연수공제 및 연분연승법이 적용됩니다. 이때 핵심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로자의 세부담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중간정산하게 되면 근속연수가 짧아져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는 원래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지만 중간 정산 이력이 있으면 중간정산한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연수로 잡기 때문입니다.중간정산 다음날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면?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퇴직예정 근로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993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 A씨는 2022년 12월 31일 퇴직해 법정퇴직금 4000만원, 명예퇴직금 3억원 등 총 3억400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A씨는 2015년 12월 31일에 한차례 중간정산해 1억6000만원을 퇴직금으로 수령했으며, 퇴직소득세로 총 541만원(지방소득세 49만원 포함)을 납부했습니다. 중간정산한 다음날부터 계산한 근속연수는 7년으로,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법 등을 적용해 산출한 퇴직소득세가 총 6824만원에 달하게 됩니다. 퇴직금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죠. 이는 3억4000만원의 거금을 입사 후 30년이 아닌 7년이라는 훨씬 짧은 기간 벌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이러한 중간정산 이력 때문에 장기간 근로를 통해 벌어들인 돈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한다면 억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억울함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뭐가 달라졌나

    정부가 지난 7월 21일 주요 분야의 세제개편안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안도 포함됐는데요. 해당 내용은 크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세액공제율 기준 완화 △기존 연금계좌 납입한도 이외의 납입한도 추가 확대(주택 다운사이징으로 생긴 차액)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허용 등으로 나뉩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세액공제율 기준 완화종전까지 개인의 연금저축 납입액 중 연간 소득공제액 한도는 400만원(총급여액 1억2000만원 및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과 300만원(총급여액 1억2000만원 및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이 적용됐으며, 개인형퇴직연금(IRP)까지 추가 납입할 경우 총 700만원이 적용됐습니다.여기에 50세 이상,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으로는 1억원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총 900만원(연금저축만으로 600만원)의 소득공제액 한도가 주어졌습니다. 조건이 너무 복잡하죠. 하지만 앞으로 연금 세액공제액 한도는 총 900만원(연금저축 만으로 600만원)의 단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액 한도 확대와 함께 세액공제율 적용 기준도 일부 완화했는데요. 각각 16.5%와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금액 경계(총급여액 기준은 55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를 연간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높여 세액공제율 혜택을 확대했습니다.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바뀌는 기준을 적용하면 연금계좌 납입을 통한 연간 세액공제액 혜택은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까요? 연봉이 6000

  • 디폴트옵션 선택 시 퇴직연금 가입자가 챙겨볼 것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적용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지난달 12일 도입됐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주요 선진권에서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인 '디폴트옵션' 제도와 동일한 겁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에 대해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 둔 운용 방법으로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향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IRP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선택을 위해 미리 챙겨볼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금융회사에서 제시하는 디폴트옵션 중 하나 선택퇴직연금 가입자가 디폴트옵션을 지정하기 위해선 먼저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가 마련한 디폴트옵션 상품군이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군 승인이 완료되면 금융회사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때 퇴직연금 가입자는 제시된 디폴트옵션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정하면 됩니다.DC 퇴직연금은 가입자(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제시받은 디폴트옵션을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거쳐 설정한 후 가입 근로자가 최종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IRP는 금융회사가 승인이 완료된 디폴트옵션 상품군을 가입자에게 바로 제공합니다. 사업장에서의 디폴트옵션 설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디폴트옵션 선택 전 퇴직연금 운용상황을 점검디폴트옵션 제도는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도입된 상태지만 상품 승인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 개정은 올 10월 말 이후 완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가입자의 디폴트옵션 지정은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가능합니다.현재 확정기

  • 퇴직연금에서 '디폴트옵션'이 가져올 변화

    퇴직연금 300조원 시대입니다. 2005년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17여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이에 노후 자산으로써 퇴직연금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만, 수익률은 연1~2%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수익률과 다름없습니다.2021년 기준 최근 5년간 연 환산수익률은 연 1.96%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연 7.9%에 크게 못 미칩니다.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도 저조한 수준입니다.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연 2.6%)은 OECD 34개 회원국(평균 연 5%) 가운데 25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연 환산수익률(1.9%)도 OECD 평균(5.1%)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김은혜 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도입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변화의 시작으로, 연금 가입자도 단순 가입자를 넘어 투자자로서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퇴직연급 수익률 제고 기대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투자와 가입자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295조6000억원 중 86.4%는 은행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대기성 자금 포함)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단, 13.6%만이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한 마지막 보루이므로 원금만은 지켜야 한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원리금보장상품만을 선택하는 보수적인 투자로는 충분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수익률이 저조한 데에는 가입자의 무관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운용 주체인 확정급여(DB)형과 달리 가입자 본인이 운용 주체인 확정기여(DC)

  • 퇴직연금 투자, 반드시 성공하는 원칙

    최근 주식시장이 약세장으로 접어들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퇴직연금 계좌의 상황도 좋지 못한 상황일 거고요. 그런데 다음달부터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는 등 퇴직연금 적립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문이 넓어집니다. 퇴직연금 성공투자를 위한 원칙들을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첫 번째 원칙은 더 오래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금리 기조에서 자산 수익률을 올리려면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변동성을 감내하는 장기투자를 전제하면 위험자산 투자로 수익을 얻을 확률이 높아집니다.최근 10년간 한국과 미국의 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등락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장기투자가 무조건 좋은 투자성과로 연결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해 투자하고 적정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함에는 틀림없습니다.두 번째는 분산투자입니다. 여러 가지 자산과 지역에 나눠 투자하면 시장이나 경기가 급변할 때 생기는 개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방향성이 다른 자산에 분산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방어하고 리밸런싱을 통해 기회로 잡는 겁니다.국내와 해외를 나누어 투자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개별국가의 경기침체, 전쟁과 같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투자시기도 분산해야 합니다. 가격이 하락할 때 동일한 투자금으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면 손실을 줄이고 수익전환의 시기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타겟데이트펀드(TDF)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활용하면 보다 쉽게 분산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

  • 퇴직연금 효과적으로 불릴 수 있는 '경영성과급' 적립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영성과급은 직장인에게 큰 보람이자 기쁨입니다. 다만 소득세 부담이 만만치 않아 기쁨 이후 느껴지는 아쉬움도 적지 않죠. 경영성과급을 당장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나중에 퇴직연금으로 받게 된다면 기쁨이 더 커질 수 있을까요?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의 일종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내도록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 급여에 경영성과급까지 더해지면서 세율이 높아져, 같은 금액을 성과급으로 받더라도 고액연봉자일수록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집니다.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과 1억원인 사람이 동일한 금액의 성과급을 받았을 때 소득세율은 각각 24%와 35%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은 5000만원인 사람에 비해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약 46% 더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경영성과급은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퇴직연금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먼저 회사가 퇴직급여제도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 전원을 적립대상으로 해야 하며, 근로자는 경영성과급 중 퇴직급여 적립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적립 방식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돼 있어야 하죠. 마지막으로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 적립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능합니다.따라서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사업장이나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만 도입한 사업장은 먼저 DC형 퇴직연금

  • IRP 계좌 중도 인출 시 주의할 점

    2022년 4월14일부터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 대부분은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 상품인 IRP 계좌에 이체해야 합니다.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퇴직금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사람만 빠집니다.IRP는 퇴직금과 같은 목돈을 입금해 세제혜택을 누리면서 연금자산으로 불릴 수 있어 이왕이면 잘 유지하는게 좋지만, 불가피하게 적립한 돈의 일부를 인출해야 한다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중도인출 가능 사유와 사유별 세금 차이IRP는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을 비롯한 사회적 재난을 당했을 경우 등입니다.중도인출 시 납부하는 세금 부담도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개인회생 절차 개시 및 파산선고 시, 천재지변을 당했을 경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는 일정금액 이하로 중도인출할 때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내면 됩니다.그러나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부담, 사회적 재난을 당한 경우 등을 사유로 중도 인출할 때는 계좌 해지 후 전액 인출할 때와 동일하게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금 인출이 예상되면 IRP계좌를 새로 개설해 이체퇴직금을 수령했을 때 이미 보유한 IRP에도 이체 가능하지만 계좌를 새로 개설해 이체해도 됩니다. 만약 불가피한 퇴직금 인출이 예상된다

  • 2022년 주목해야 할 '퇴직연금' 관련 제도 변화

    지난해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투자상품 편입확대, TDF(타깃데이트펀드) 및 ETF(상장지수펀드) 투자 급증, 증권 및 IRP(개인형퇴직연금)으로의 자금이동 가속 등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의 두 번째 진화가 시작된 겁니다. 올해는 퇴직연금 제도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직장인과 은퇴를 준비 중인 분들이 챙겨야 할 퇴직연금 관련 주요 제도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가 도입된다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 수급권 보호와 더불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중소기업(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은 아직 24% 수준에 불과합니다.노후 대비에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취약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급권 보호 측면 뿐 아니라 적은 적립금 규모에서 발생하는 퇴직연금 운용의 난점도 지적할 수 있죠.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4월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가 도입됩니다.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퇴직급여 부담금을 모아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는 제도입니다.기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는데, 설립 초기에는 외부전문가위탁 운용방식(OCIO) 등이 활용될 방침입니다. 기금 조성은 종전 적은 적립금 규모에서 비롯되는 운용효율의 한계를 개선하고, 전문가 위탁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투자성과를 추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5세 이하 퇴직자 퇴직급여가 IRP로 의무 이체된다사용자가 1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

  • 미국에선 연금만 가입해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데…

    대한민국은 빠른 국가경제발전 덕에 현재 풍요롭게 사는 국가 중 하나가 됐습니다. 나라의 경제지표는 선진국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죠. 그러나 아직도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허술한 구석이 많습니다. 당장 드러난 문제는 노후대책입니다. 우리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우리의 인구구조나 사회 여건을 고려해 보면, 외국보다 노후 소득 문제를 풀기가 훨씬 어려운 형편입니다. 고학력 보편화로 학교를 오래 다니고, 남자의 경우 의무적인 군 복무로 늦은 나이에 취업 시장에 뛰어듭니다. 첫 직장에서 퇴직하는 한국인의 평균 나이는 54세에 불과하죠. 그런데 노동시장이 경직된 탓에 재취업은 어렵고, 자식 교육과 부모 봉양에 지출은 커집니다. 노후를 위해 자금을 축적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고 금액은 적어지는 구조입니다.현재 국민연금이 1인당 평균 월 50만원 지급되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재원이 고갈돼 급여가 정지되거나 삭감된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무연금자도 전체 대상자의 20%가 넘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 부채나 재정 누적 적자 수준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 세출을 늘려 복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획기적인 성장을 지속하지 않는 한 국가재정의 한계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현 상태가 이어진다면 우리 후손은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는 개인이 연 퇴직소득을 1000달러 정도 늘려 놓는다면,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