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속받으면…세금은 어떻게 낼까[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강홍구 세무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적혼인관계에 따른 배우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사실혼관계 배우자는 인정하지 않는단 뜻입니다. 또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선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간(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등록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본적인 상속공제를 먼저 살펴보면 '기초공제 2억원+기타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해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만약 배우자 외 직계비속이 1명이라도 있을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속포기로 인해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받거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더라도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합산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없이 배우자가 단독으로 법정상속인일 경우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이럴 땐 일괄공제 5억원은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 2억원+기타인적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만을 적용해 최소 7억원을 공제 받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기타인적공제는 자녀공제(자녀 1인당 5000만원 공제), 미성년자공제(1인당 1000만원*19세까지 잔여연수), 연로자공제(65세이상 1인당 5000만원), 장애인공제(1인당 1000만원*기대여명연수)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 1명과 딸 1명입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은 25억원의 아파트 1가구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배우자 본인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 받으면 3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 단독으로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30억원이 맞지만 단독으로 상속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있어 8600만원가량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한 순재산가액 기준입니다. 여기에는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승계한 채무와 공과금, 비과세 상속재산 등은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으면…세금은 어떻게 낼까[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0Q.32688588.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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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 자녀가 상속인으로 있을 경우 추후 자녀에게 다시 이전해야 하는 자산의 승계까지 고려한다면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를 활용해 상속비율을 결정하고 자녀의 상속세를 배우자가 대신 납부해 주는 방법을 활용, 세부담감소와 절세를 통한 자산승계까지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택슬리 / 강홍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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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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