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148만원 돌려받는 방법 [조재영의 투자 스토리]
"연말정산 대비 전략 세워서 13월의 월급 챙겨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금계좌 세액공제금액 대폭 확대

202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금계좌의 세액공제금액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2022년에는 50세 이상이면서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만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900만원의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2023년부터는 소득 및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적용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연간 400만원까지 적용되던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금액이 2023년부터 600만원으로 무려 50%나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납입금액 300만원을 더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민연금 등으로는 충분한 노후준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자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세금혜택을 크게 늘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900만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하고, 연말정산 시점에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실제로 소득세를 얼마를 돌려받게 될까요?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이 5500만원(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6.5%의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900만원*16.5%=148만5000원의 세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2년에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이 115만5000원이었던 것에 비해 33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이 5500만원(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3.2%의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다양한 펀드 및 상장지수펀드(ETF)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주식시장이 2022년부터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금저축펀드에 매월 일정금액을 가입해 펀드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투자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용자산의 70%까지만 위험자산을 편입할 수 있는 IRP와 달리 연금저축펀드에는 100%까지 위험자산을 편입시킬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물론 주식의 변동성이 꺼려질 경우에는 채권형 펀드 등 안전한 성향의 펀드로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펀드는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는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 은행,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은 향후연금을 받을 때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형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 비해 기대수익률이 낮긴 하지만 100세 시대에 딱 맞는, 진정한 연금자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연금저축펀드와 달리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IRP로는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900만원의 한도금액은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가입했다면 IRP계좌에서는 3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RP계좌에는 위험자산 비중을 70% 밑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적격 인증을 받은 타깃데이트펀드(TDF)는 100% 편입할 수 있습니다.
세금 148만5000원을 돌려받고 해외여행을 떠나보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오늘부터 실행에 옮겨보는 건 어떨까요?
<한경닷컴 The Moneyist>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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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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