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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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시점이 다가왔을 때 많이 궁금한 내용 중 하나가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예정이율(금리)로 적립금을 쌓아가다 연금 수령개시 시점이 되면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연금을 지급해주는 구조이니 가입자는 그냥 예상 수령액만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에서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쌓은 적립금이 저마다 다르고 적립금에서 얼마나 연금을 받을지도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운용하는 연금 상품에서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 수령 방법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최근 연금저축펀드 및 IRP 가입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어떻게 연금을 수령해야 좋고, 지금 받는 연금 수령 방식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연금 수령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어떤 방법이 상황에 따라 맞는 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수령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바로 정액법(수령금액을 지정하는 방법)과 정률법(수령 기간을 지정하는 방법)인데요, 이들만 알아 둬도 연금 수령에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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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액법은 가입자가 매회 받고자 하는 금액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적립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정된 금액을 지급하다 최종회차에 잔여금액이 지급되면 종료됩니다. 매달 연금이 월급처럼 규칙적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노후 생활에 안정성을 가져다주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적립금에 비해 너무 많은 금액을 정해 놓으면 연금 자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연금액을 적게 설정하거나 수익률이 높으면 수령 기간이 늘어나고, 연금액을 많게 설정하거나 수익률이 낮으면 수령 기간이 줄어들게 되는 부분은 감안해야 합니다. 투자손실에 따른 연금 자산의 조기 소진을 예방하려면 예금, 채권형펀드 등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은 자산 위주로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률법은 수령 기간이 정해지면 연금 자산을 잔여 횟수 동안 같은 비율로 나눠 받는 방법입니다.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영되는 경우 연금 수령액이 투자 손익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불규칙성이 단점입니다. 정률법은 적립금의 조기 소진을 예방하고 소득 공백기 등 일정 기간 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활용하기 좋습니다.

연금 자산에서 실적배당이 되는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높은 경우 자산가치 변동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수령 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률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정률법을 택하면서 연금 수령액의 변동성을 줄이고 싶다면 안정적 자산 위주로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자산을 만들어 갈 때는 수익률과 위험관리가 중요한 문제이지만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을 어떻게 나눠 받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퇴 전 연금 수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여러분들의 은퇴 후 소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NH WM마스터즈 김진웅 수석전문위원(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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