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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 환급금 청구 사실상 불가

    1. 문제의 제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자격상실, 탈퇴, 제명, 기망, 착오 등을 이유로 조합에서 탈퇴하고 그동안 납입한 돈에 대해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상대로 일정한 금원을 환급받기로 하는 판결을 받고, 이를 이유로 신탁회사에 추심금을 청구하는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상 환급청구가 불가하다. 2. 하급심 판결 : 채권자대위권 행사 긍정 조합원은 조합에 대해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가지며 조합은 신탁회사에 대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그 집행을 요청하여 청약금,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조합원은 조합을 대위하여 신탁회사에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0가단5200651 판결). 특히 위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2심)은 첫째,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D의 공동명의로 작성된 자금집행요청서가 필요하고, 둘째, 조합원분담금 자금관리계좌의 잔고가 없는 상태라는 신탁회사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긍정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29411 판결). 3. 대법원 : 채권자대위권 행사 부정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29411 판결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부정하여, 신탁회사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조합원이 탈퇴등의 사유로 인하여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의 반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 이후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업무대행사와 같이 환불요

  • 직구 상품 되팔면 밀수죄?

    ## 해외에서 구매한 신발이 색상이 맘에 들지 않고 사이즈도 약간 큰거 같아 반송하려고 합니다 . 반송절차와 환급방법이 복잡하여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되팔려고 하는데 이 경우 관세법상 문제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해외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은 미국에서 200달러, 그 외 지역에서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정식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관세도 면제되는데요. 구매한 물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단순변심이나 사이즈가 상이하여 ...

  • 무선청소기 직구, 관세 환급 받기

    ## 최근에 영국 D 사의 무선 진공청소기를 해외 직구로 구매했는데 수입통관시 FTA 를 적용하지 않아 관세를 납부했습니다 . 나중에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관세가 낮아지는 사실을 알았는데 다시 FTA 적용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 반품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내가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해외 직구를 이용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