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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장 출마 자격

    1. 최대 지분자가 조합 임원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은 2023. 7. 18. 개정되면서, 정비구역에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자는 지분을 소유한 자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41조제1항). 한편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제1호는 지분을 소유한 자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또는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조합장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므로, 2023. 7. 18.부터 시행되고,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조합임원을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2. 최대 지분 상태로 5년을 소유하여야 하는지 예를 들어 현재 조합장에 출마하려는 남자가 2013년 1월 1일부터 구역 내 주택을 부인이 60%, 본인이 40% 지분등기가 되어 있었는바, 2024. 1. 22. 남편이 70%, 처가 30% 지분등기가 경료된 상태이고,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1년 이상 거주요건’은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2024년 5월경에 개최되는 총회에 조합장으로 출마하려고 하는바, 법 제41조제1항제1호(비록 소지분이라도 5년 이상 소유요건은 갖추었음)에 의하여 조합장 자격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즉, 개정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제명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 제12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③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조합원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1. 부담금 등을 지정일까지 2회 이상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2.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업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주】소수의 조합원이 의무를 불이행하여 조합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해당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하되, 조합이 이를 남용할 소지도 있으므로 소명기회를 부여토록 한 것임.  그러나 위 표준규약 중 대의원회에서 제명한다는 부분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31884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대법원 2007. 7. 24.자 2006마635 결정 등 참조).주택법에는 대의원회에 구성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다만 주택법 제12조제2항제4호는 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규칙 제7조는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만

  • 상가지분쪼개기 금지 법 통과

    그동안 재건축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상가 지분쪼개기가 금지되었다. 이는 당연히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에도 적용된다. 2024. 1. 9.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77조는 권리산정기준일 대상에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같은 법에 따른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동조제1항제2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동조제1항제5호)를 추가하였다. 즉, 위 2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단독을 집합건물로 전환하거나, 지분을 쪼개는 경우)에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집합건물을 매수해도 현금청산 대상이다. 또한 권리산정기준일을 '기본계획 수립'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로 당겼다. 나아가 행위제한 대상에 위 2가지 경우도 포함시켰다(법 제19조제7항제3호,제4호 신설). 따라서 이 행위제한 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의 공고가 있은 경우부터 적용하고(부칙 제3조제2항), 법 제7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이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부칙 제3조제3항), 법 제7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제

  • 분양신청과 현금청산은 동시에 받을 수 없다

    1. 쟁점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여 아파트를 받고 동시에 일부의 부동산에 대하여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은 재건축사업구역에서 집합건물 1채 외에 나대지 토지 2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분양신청을 하여 아파트를 받고, 나대지 2필지에 대해서는 토지만 소유한 것이므로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판례 판례에 의하면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과 현금청산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고 한다. 아래 판례를 소개한다. 서울행정법원 2023. 3. 24. 선고 2022구합74850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확정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 2. 3. 법률 제1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나목은 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만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위 각 토지를 원고의 종전자산에 포함한 부분은 위법하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분양신청권 및 청산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한 도시정비법의 내용,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별도로 현금청산을 거치는 방법으로 조합원의 지위와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겸유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은 현금청산 절차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수개의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의

  •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나 조합 임원의 마음가짐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리모델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보다 중간에 사업진행이 좌초될 위험이 크다. 특히 1기 신도시의 경우는 더 더욱 그렇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도 재건축이 가능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생각되면 언제든지 소유자들은 리모델링을 그만두고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현행법하에서는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시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인가를 받는 길 외에는 없다. 이렇게 재건축이 추진되게 되면 그동안 리모델링조합에서 사용한 매몰비용의 부담주체가 문제된다.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일반 조합원들은 매몰비용에 대해 부담이 없고,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선 임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즉, 아파트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위원이나 조합 임원들은 리모델링사업이 좌초되면 그동안 쓴 돈을 변제해야 하는 것이다. 리모델링 좌초되지 않더라도 비대위에서 임원들을 해임하고 기존에 돈을 빌린 시공자나 정비회사등을 해임해 버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연대보증을 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아파트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매매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일반 조합원들은 리모델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 때나 집을 팔고 리모델링과 이별을 고할 수 있지만 연대보증을 한 사람들은 그럴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리모델링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임원으로 나설 때는 이러한 매몰비용 부담의 위험을 감수하고 나서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하도록 권고한다. 첫째,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가급적이면 연대보증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그

  •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에서 미동의자가 '매매대금 더 받는 법'

    재건축사업에 참여를 거부한 토지 등 소유자를 ‘미동의자’라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조합은 일정한 최고절차를 거쳐 법원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시가로 매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에 관해서, 도시정비법은 조합(사업시행자)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동의자 등에 대해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복잡한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느라 바빴거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을 정한 법규정을 잘 몰라서 행사기간을 도과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사유로든 조합이 도시정비법이 정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매도청구권이 효력을 상실되어 더 이상 매도청구를 할 방법이 없고, 합의로 매수할 수밖에 없는 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만약 합의로 매수해야 하면 미동의자가 ‘알박기식’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합의가 어렵고, 미동의자가 다수라면 조합에 엄청난 자금부담이 되기도 하므로, 매도청구기간을 도과해버렸다면 조합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합이 매도청구기간을 도과했더라도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매도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즉,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했다 하더라도 조합이 새로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

  • 재건축 매도청구에서 '도로.전.답.구거'라도 대지로 보상받나

    재건축사업 구역 내의 도로 소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매도청구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조합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감정한 시가를 보상해 주고 사실상 강제로 매수하게 되지요. 이때 시가는 해당 부동산의 단순 시세가 아니라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현황 및 지목이 도로이지만, 사업이 완료되면 보통 대지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현재 지목이나 현황이 ‘도로’이지만 장차 대지로 전환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지'가 아닌 '도로'로 평가된다면 통상 대지의 3분의 1로 평가될 것이므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됩니다. 지목이 ‘도로’인 경우뿐만 아니라,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잡종지, 구거 ’등인 경우에도 역시 장차 대지로 전활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역시 ‘대지’로 평가되느냐도 문제됩니다. 먼저 지목이나 현황이 ‘도로’인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토지 현황이 '도로'라도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되면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되는 만큼, 그 시가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의 인근 대지의 시가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 다만 각 토지의 형태, 주요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획지조건 등 개별요인을 고려해 감액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심이 현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인근 대지 가액의 3분의 1로 감액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은 매도청구권 행사에 있어 시가 산정을 잘못한 것"이라며 파기환송 판결을 했습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41698 판결) 위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즉, 지목이 도로인 경우는 물론이고,

  • 상가점포 권리금회수과정에서의 임대인의 재건축계획 고지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회수청구권을 요청받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재건축계획을 고지하면 권리금회수방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까? 실무상 분명치 않았는데,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선고되어 소개한다. ★대법원 2022. 8. 11.선고 2022다202498 [손해배상(기)]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이러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39608 판결 참조). 특히,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신규 임차인의 주선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언행과 태도, 이를 둘러싼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참조). 2) 건물 내구연한 등에 따른 철거․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계획ㆍ단계가 구체화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 조합과 시공자가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경우

    1. 문제의 제기 최근 일부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입주가 임박한 상황에서 조합과 시공자측이 정비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입주 전에 추가 분담금 납부를 요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를 시켜주지 않는다고 겁박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 조합원들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가 문제이다. 2. 추가분담금 납부 조건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정비사업비,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가 있어야 하는 만큼 추가 분담금 납부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가 있거나 적어도 조합원 총회에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대한 의결이 명시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합과 시공사가 주장하는 ‘추가 분담금’에 대해 아직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도 이뤄지지 않았을 뿐더러 총회에서 의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나아가 조합 총회에서 정비사업비 추산액, 추정 비례율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고, 그에 따라 각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총회결의만 가지고는 추가분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즉,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8호는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을 총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비사업비를 조합원별로 어떻게 분담하도록 할 것인지는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참여권 보장을 위해 조합원 총회에서 그에 관한 명시적인 의결이 이뤄져야 한

  • 이미 처분된 체비지 소유권 관련 채권자 보호방안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채비지 관련하여 2000. 1. 28.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2000. 7. 1. 시행된 당시 도시개발법 제41조제5항, 현재는 제42조제5항은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하여 아래 대법원 판례, 즉 체비지대장에 등재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다는 판례는 폐기되어야 할 운명을 맞이 하였다.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다60077 판결[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뿐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어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 되며,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을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폐지, 이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체비지에 대하여는 양도합의와 체비지

  • 재개발·재건축 원스톱 서비스 시대 오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능력 있고 투명한 전문업체의 One Stop Service (OSS)가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다.서울 아파트의 평균 연식은 20.9년이고 노후아파트 비율은 80%가 넘어 전국에서 노후화가 가장 심각하다. 2021.12.14. 기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황'에 따르면 일시 중단 사업장을 포함하여 운영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은 632 곳이다.서울 등 대도시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살기 좋은 도시재생을 위하여 현재도 미래도 지속하여 추진해야 할 일이다. 뿐만 아니라 불편한 환경과 낡은 집에 사는 정비대상 주민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또 주택 투자자에게 서울 수도권의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은 안전자산이며 블루칩(blue chip)이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도 서울 도심 집중 현상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24번의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주택 가격 안정이 어려워지자 2020.7월에 국토부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그린벨트 해제를 서울시와 협의하려 했다. 그러나 서울시도 문재인 대통령도 반대했다. 서울의 맑은 공기를 지켜주는 허파 역할과 미래세대를 위하여 남겨두어야 할 땅인 그린벨트에 손을 대기는커녕 논의조차 못하게 했다. 당연하며 옳은 일이다.그러나 도시재생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의견 취합이 어려운 다수의 조합원과 시공사, 철거업체, 인허가 관청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사업 완료 시까지 길게는 20년 짧게는 7년 이상 걸리는 지난한 일이다. 조합원들의 정비사업 전문 지식, 경제상황, 원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일치된 의견을 끌어

  • 착 붙는 중국어 회화: 재건축

    拆迁 Chāiqiān 재건축 A: 这个小区的房价又暴涨了! A: Zhège xiǎoqū de fángjià yòu bàozhǎng le! A: 쪄거 시아오취 더 팡지아 여우 빠오쟝 러! B: 因为已经决定拆迁了。 B: Yīnwèi yǐjīng juédìng chāiqiān le. B: 인웨이 이징 쥐에띵 챠이치앤 러. A: 这里的居民简直比中了彩票还幸运。 A: Zhèli de jūmín jiǎnzhí bǐ zhòng le cǎipi...

  • 혼란스런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분간 업소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서요…이번 답사 브리핑은 어려울 듯 합니다.워낙 단속이 심하고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요..” 얼마전 서울 강남의 모 공인중개사 대표님에게서 받은 전화통화 내용이다. 며칠 후 이 공인중개업소에 필자의 수강생 몇 분을 보내서 부동산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준비하던 차에 연락이 온 것이다. 이렇게 서울 강남의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운건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

  • 2017년의 잔치는 끝났다

    2017년 정유년(丁酉) 닭의 해가 지나고 2018년 무술년(戊戌) 개의 해가 밝았다.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2017년도에도 참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해가 아니었나 싶다. 일단 모든 것을 차치하더라도 촛불행진에 이은 대통령이 바뀐것만 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는가? 투자나 자산관리 시장의 흐름도 무척이나 많은 변화가 있었고 웃음과 울음이 공존했던 시장이 아니었나 싶다. 일단 주식시장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코스피지수 2,400...

  • 부동산은 다양한 채널로 확인하자

    아직도 부동산 투자나 자산운용을 하루 전까지 고민하고 밤을 세우는 투자자들이 있다. 부동산은 며칠 고민해서 되는 자산이 아니다.최소한 몇 년 간의 꾸준한 정보수집과 답사 등의 확인과 많은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 “ 선생님…XX시 OO동 3구역 재개발 건인데요.제가 현금 청산 대상인데..LH공사에서 나온 감정 평가금액을 그대로 수용해야 할까요? 어느 분은 투쟁을 더해서 더 받아내자고 하는데 고민이네요..내일 까지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