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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주택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

    안녕하세요, 부동산 절세시대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주택의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제외하도록 하며, 해당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Case를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Case1)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주택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만약, 내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주택 1채는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더 산다면 나는 3주택에 대한 취득세 12%를 내야 하는 게 아니라 상속받은 주택을 뺀 2주택에 대한 취득세 8%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 10일에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2020년 8월 12일 이후 5년이내인 2025년 8월 12일까지 상속주택을 주택수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고 계산을 하고, 만약 주택을 2022년 6월 10일에 상속 받았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인 2027년 6월 10일까지는 주택수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약, 5년이 지난 다음에도 상속받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그 때는 주택수에 포함하여 내가 다른 주택을 살 때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2020년 7월 10일에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2020년 8월 12일 이후 5년이내인 2025년 8월 12일까지 상속주택을 주택수 계

  • 억만장자 열정 1순위와 세금

    억만장자들의 1순위 관심사는 의외로 자선이다. 한국은 세계 기부지수가 60위다. 홍익인간의 나라로서 초라하다. 유대인은 자선을 최고의 덕(德)으로 삼고 실천한다. 한국은 부채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세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제 기업과 부자들이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정부도 황금알을 낳는 기업과 부자를 보호해야 한다. 용어설명 : 기부(寄附, donation)는 일반적으로 자선이나 대의를 목적으로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을 말한다. 이를 ‘자선,’ ‘박애,’ ‘나눔’ 등 다양한 용어로 함축해서 표현한다. 이에 상응하여 영미권에서는 일찍이  ‘채러티’(charity) 혹은 ‘필란트로피’(philanthropy)와 같은 용어가 사용되어왔다. ▲ 돈은 목적이 아니라 중간 목표이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幸福)이다. 행복은 각자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느끼고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은 어려서 정할 수도 있지만, 정하지 못하고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경우가 많다. 훌륭한 의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정한 사람은 청년 시절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가고, 의사가 된 후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 가난한 사람을 치료해주려면 병원도 필요하고 의약품도 필요하다. 즉 돈이 필요한 것이다. 의대에 합격하고 병원 세울 돈을 확보하는 것이 중간 목표다. 돈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양 착각하고 허우적거리며 산다. 대부분 뚜렷한 목적 없이 살면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내외(國內外) 부자 보고서를 보면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 국내 부자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