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仲介人, broker)는 ’상법’ 제93조에 따라 ‘타인간의 상행위(商行爲)를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중개인과 ‘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자’ 사이에는 중개계약이라는 위탁계약이 체결되며 상법에서는 위탁계약에 견품보관의무, 계약서교부의무, 장부작성의무, 개입의무 등 일정한 ‘특칙’을 정하고 있고 중개인은 계약서 교부 후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중개료를 각기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00조). 우리나라는 브로커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랜 기간 허위 매물이나 허위 정보로 사기를 친 중개인들이 많았으며 ‘코리아게이트’라는 창피스러운 대미(對美) 로비의 흑역사가 남긴 상처도 큰 원인중의 하나라고 본다. 1970년대 미국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인권 문제 등으로 우리 정부와 마찰을 빚었는데, 우리 정부가 한 재미 실업가를 통해 미 의회 내 우군 확보 작업에 나섰다가 엄격한 규제를 받는 미 로비 시스템을 무시하고 ‘한국식’ 스타일로 돈만 뿌려대다 망신을 당한 사건이 ‘코리아게이트’다. 당시 미 언론으로부터 ‘세련되지 못한 공작의 표본 같다’는 조롱과 함께 웃음꺼리가 되었고, 이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에선 ‘로비스트는 불법 브로커’ ‘로비는 뇌물·향응’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이렇게 국내의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미국에서 로비는 수정헌법 ‘청원권’에 근거를 둔 합법적인 세련된 비즈니스다. 기업이나 ·단체는 물론 외국 정부도 전문 로비스트를 고용해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받는다. 다만 고객과 보수,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