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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칸의 주인공-배우 송강호 브로커 VS 감독 박찬욱 헤어질 결심

    제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우리나라 영화사의 대기록이제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배우 송강호씨가 남우주연상을,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했다. 한국영화 역사상 최초로 칸 영화제 2개 부문을 석권하는 대기록을 세운 것이다. 한국 남자배우가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주연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시상식에서 감독상은 6년 만에 내놓은 장편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경쟁부문에 진출한 박찬욱 감독이 움켜쥐었다. 배우 송강호, 영화 ‘브로커’에서 주연으로 열연 배우 송강호씨는 히로카즈 감독이 만든 한국영화 ‘브로커’에 주연으로 출연해 멋진 연기를 인정받았다. 칸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송강호씨는 ‘브로커’에 함께 출연한 배우 강동원, 고레에다 감독과 연이어 얼싸안았다. 그리고 나란히 앉아있던 박찬욱 감독, 배우 박해일과도 포옹하는 등 감격한 모습이었다. 송강호씨의 수상소감 무대에 오른 송강호씨는 비교적 담담한 모습으로 프랑스어로 “메르시 보쿠(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이후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다”며 “예술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객석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송강호씨는 이어서 “같이 한 배우들과 이 영광을 나누고 싶다”며 “나의 사랑하는 가족도 같이 왔는데 오늘 정말 큰 선물이 된 거 같아 기쁘다. 이 트로피의 영광과 사랑을 바친다”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송강호씨는 앞서 자신이 출연한 영화 ‘박쥐’ ‘밀양’ ‘기생충’이 칸 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했을 당시에도 남우주연상 유

  • 브로커가 거래처 대표보다 중요한 까닭

    브로커(仲介人, broker)는 ’상법’ 제93조에 따라 ‘타인간의 상행위(商行爲)를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중개인과 ‘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자’ 사이에는 중개계약이라는 위탁계약이 체결되며 상법에서는 위탁계약에 견품보관의무, 계약서교부의무, 장부작성의무, 개입의무 등 일정한 ‘특칙’을 정하고 있고 중개인은 계약서 교부 후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중개료를 각기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00조). 우리나라는 브로커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랜 기간  허위 매물이나 허위 정보로 사기를 친 중개인들이 많았으며 ‘코리아게이트’라는 창피스러운 대미(對美) 로비의 흑역사가 남긴 상처도 큰 원인중의 하나라고 본다. 1970년대 미국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인권 문제 등으로 우리 정부와 마찰을 빚었는데, 우리 정부가 한 재미 실업가를 통해 미 의회 내 우군 확보 작업에 나섰다가 엄격한 규제를 받는 미 로비 시스템을 무시하고 ‘한국식’ 스타일로 돈만 뿌려대다 망신을 당한 사건이 ‘코리아게이트’다. 당시 미 언론으로부터 ‘세련되지 못한 공작의 표본 같다’는 조롱과 함께 웃음꺼리가 되었고, 이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에선 ‘로비스트는 불법 브로커’ ‘로비는 뇌물·향응’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이렇게 국내의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미국에서 로비는 수정헌법 ‘청원권’에 근거를 둔 합법적인 세련된 비즈니스다. 기업이나 ·단체는 물론 외국 정부도 전문 로비스트를 고용해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받는다. 다만 고객과 보수,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