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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을 많이 읽고 내 책을 한 권 내보자

    은퇴 후 시간이 많이 있을 때 그 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책을 읽는 것이다. ‘평생가락막여서(平生可樂莫如書)’는 평생 즐기기에 책만 한 것이 없다는 뜻이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세상을 좀 더 많이 알아간다는 재미도 있다. 젊은 때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었지만, 나이 들어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나면 남는 것이 시간이다. 하루 24시간 책을 봐도 되고, 하루 24시간 공부를 해도 되는 한량이니 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루에 책 한권을 독파하는 것도 가능하고, 동영상 한 강좌를 통째로 보고 듣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TV만 시청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쓸데없는 동영상을 보느라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니 안타까운 노릇이다.현재의 나와 10년 후 나의 차이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읽는 ‘책’에 달려있다고 한다. 만나는 사람도 내가 선택해야 하지만, 읽고 싶은 책도 내가 골라야 한다. 주변에 도서관이 있다면 매일 도서관에 출근 도장을 찍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읽다보면 어느 순간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 책을 많이 읽고, 제대로 읽으면 제대로 들을 줄 알게 된다.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사리분별이 가능하다. 제대로 된 단어를 사용하고 제대로 쓸 줄도 알게 된다. 나아가 제대로 말할 줄 알게 된다. 그러니 주저 말고 책을 읽어야 한다. 서권기 문자향(書卷氣 文字香)’이라는 문구는 ‘책을 읽어 교양을 쌓으면 몸에서 책의 기운이 풍기고 문자의 향기가 난다’는 뜻이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향기가 널리 펴졌으면 좋겠다.세상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많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44]

    유대리: 노사협의회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나요? 정노작: 노사협의회는 크게 3가지 기능을 하게 됩니다. ① 협의 ② 의결 ③ 보고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대리: 우선 협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정노작: 근참법 제2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43]

    유 대리는 한참을 망설이다 정노작에게 대답했다. 유대리: 협의와 교섭의 차이가 아닐까요? 정노작: 협의와 교섭이 어떻게 다른가요? 유대리: 협의는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고, 교섭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절차가 아닐까요? 정노작: 그런 측면도 있겠군요. 그러나 노사협의회에서도 근로자위원들과 회사에 요구하는 것을 주장하기도 하므로, 그런 의미에서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노사협의회의 협의는 ...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42]

    강 팀장이 유 대리를 호출한다.   강팀장: 요즘 유 대리를 칭찬하는 사람이 많아. 일 잘한다고. 유대리: 별 말씀을요. 강팀장: 취업규칙은 마무리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 대리가 도와줄 일이 있어. 노사협의회 알지? 유대리: 노사협의회요? 강팀장: 그래. 노사협의회. 우선 규정을 검토한 후 다음주에 있는 노사협의회를 준비해 보라구. 유대리: 네. 알겠습니다. 우선 유 대리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전체를 살펴본 후 노사협의회의 규정을 비교하며 체크하기 시작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41]

    유 대리는 팀장들이 취업규칙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부서원들에게 설명한 후 부서원들이 자유롭게 토론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노작의 의견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다. 이후 유 대리는 관할 고용노동사무소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신고하기 위해 준비를 한다. 이를 위해 정노작에게 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한다. 유대리: 정노작의 의견에 따라 팀장님들에게 취업규칙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 후 팀장님들...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40]

    취업규칙에 해당되는 규정을 확정한 후 유 대리는 변경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과장과 협의를 한다. 유대리: 회사에는 취업규칙이외에도 인사관리규정, 직제규정과 복리후생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취업규칙과 복리후생 규정입니다. 모두 변경신고를 해주어야 하나요? 최과장: 이제까지는 취업규칙만 변경신고를 했는데… 유대리: 정노작님 의견은 근로조건과 관계된 모든 규정은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이라고 하셨습니다. 최과장: 그럼 모든 규...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9]

    유 대리는 정노작이 설명했던 기준을 바탕으로 회사내에 있는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분해 본다. 규정 명칭 취업규칙 해당여부 인사위원회 규정 Ⅹ 선택적 복리후생 매뉴얼 Ⅹ 순환보직 규정 ○ 성과급 지급 규정 Ⅹ 유 대리는 자신이 분류한 표를 정노작에게 보낸 후 의견을 듣기 위해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제가 보낸 표를 검토해 보셨는지요? 정노작: 네. 대리님이 정리하신 부분과 제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인사위원회 규정을 취업규칙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유대리: 인사위원회 절차에 대해 명시한 것이므로, 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노작: 대리님의 의견과 같이 해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징계는 취업규칙의 핵심적인 사항이고, 특히 인사위원회 규정에 징계사유가 명시된 경우에는 직원의 징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취업규칙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유대리: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정노작: 선택적 복리후생 규정의 경우 이미 제도화되어 직원의 근로조건의 일부로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 부분 또한 단순히 복리후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과급의 경우 개인 성과급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영성과급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하여 의견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리: 개인성과와 회사성과가 모두 반영되어 있어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노작: 지급여부에 대해서 회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나요? 유대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회사의 재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8]

    유 대리는 영업비밀 서약서를 마무리한 후 강팀장이 부탁했던 취업규칙 개정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담당이었던 최 과장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어제 취업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을 개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최과장: 취업규칙을 마지막으로 개정한 것이 2017년 1월일 거야. 유 대리가 그 이후로 법개정된 부분을 확인해서 업데이트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까지 해줘. 유대리: 고용노동부에 신고절차는 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최과장: 법...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7]

    유 대리는 정노작의 숙제에 대해 감을 잡지 못한 듯 계속 초안을 쓰다 지우다를 반복한다. 그러다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초안을 작성해 보려고 했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노작: 작성하시기 어려우면 핵심적인 문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대리: 감사합니다. 정노작: 우선 제3자 및 경쟁업체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겠죠. [예시] 본인은 재직중 습득한 일체의 문서 및 영업...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6]

    유 대리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힌트를 발견한 후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제2항을 보니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러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별 차이가 없는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므로, 실효성이 없을 수 있네요. 정노작: 이제 전문가가 다 되었네요. 유대리: 아! 별 말씀을요. 그런데 해당 직원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경쟁...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5]

    유대리: 제2항을 보면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했으니 사직서의 효력도 동일하게 해석하면 되나요? 정노작: 그렇습니다.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1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대리: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지요? 그렇다면 회사가 1월이전에 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노작: 네. 회사가 1월이후에도 수리하지 않는 경우 ...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4]

    유 대리는 인사업무에 대해 가끔씩 회의감이 든다. 직원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이 잘 처리되면 당연한 것이고,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생기면 바로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잘해야 본전인 것이 인사업무인 것 같아 가끔씩 영업부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착잡한 마음에 유 대리는 오랜만에 입사동기인 권 대리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잘지내지? 권대리: 인사부로 갔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쪽 일은 어때? 유대리: 잘...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3]

    유 대리는 다시 최 대리의 전화를 받는다. 최대리: 대리님. 대리점 관리할 직원은 되었는데, 사무를 보조할 직원이 문제에요. 정규 직원들 채용하기 어려워 파견직원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검토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유대리: 글쎄요. 저도 파견관련된 사항은 처음이라. 검토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유 대리는 최 대리와의 통화를 마치고 법조문을 읽기 시작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2]

    유 대리는 도급관련 사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성취감에 즐거운 오후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직영 대리점을 관리하는 최 대리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최대리: 직영 대리점이 늘면서 대리점을 관리해야 할 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필요가 있어 부사장님에게 건의를 했는데, 향후 대리점 형태를 현재와 같이 직영으로 할 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정규직 채용은 어렵다고 합니다. 유대리: 그러면 계약직을 채용하면 되지 않나요? 최대리: 대리점...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1]

    정노작은 유 대리의 이메일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한다. 대리님: 검수작업은 기본적으로 공정의 한 부분이므로, 지시 감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의 한 부분이 진행이 안될 경우 다음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지시 감독을 하게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근이 생겨 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직접 도급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의 경우에도 도급업체 관리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0]

    강팀장: 도급계약서는 잘 정리되었네. 지금부터 실제 도급업체 직원에 대한 지시감독을 했는지 파악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유대리: 글쎄요. 저도 처음이라. 강팀장: 실질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 우리측 책임자를 인터뷰한 후 도급직원들에 대해 개별적인 인터뷰를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떤가? 유대리: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일치하는 지 여부도 확인할 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 대리는 도급업체를 관리하는 신 대리...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9]

    유대리: 지2조의 도급업무를 명시할 때, 회사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은데요. 포괄적으로 명시해도 문제가 없나요? 정노작: 도급업무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게 되면 도급회사가 임의로 업무를 조정하게 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수급회사에 업무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지시 감독을 할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도급회사와 수급회사 간 도급업무는 특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도급계약의 본질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제3조 계약기간이 있는데, 회사가 반드시 재계약 혹은 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나요? 정노작: 그 부분은 도급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사전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사전 통보해야 하고,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사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호 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유대리: 제4조 도급금액의 경우 도급에 투입되는 인력과 근무시간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금액으로 특정해서 명시해야 하나요? 정노작: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도급관련 근로감독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도급금액이 일정하게 지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투입되는 인력의 수와 근무시간에 따라 도급금액이 변동될 경우 도급회사가 수급회사의 인사관리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도급의 본질이 도급업무의 위임에 있으므로 투입되는 인력수와 근무시간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는 것이 도급계약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유대리: 제7조에 보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8]

    유 대리는 도급계약서를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난감하여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도급계약서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어떻게 검토를 해야 할 지 몰라서요. 정노작: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잘 작성된 form을 기준으로 비교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form을 기준으로 자기 회사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보다 form이 문제가 없어야 겠죠. 유대리: 그럼 form...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7]

    유 대리는 정노작이 보내준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비정규직 대책팀 2007)을 살펴본 후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최 대리와 강 팀장에게 보내준다. 우선 파견과 도급의 개념에 대해 정리한 후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요약한 후 이를 기준으로 파견과 도급 현황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1. 근로자 파견과 도급의 개념 1) 근로자 파견의 개념 ○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6]

    유 대리는 품질관리팀의 최 대리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는다. 최대리: 대리님. 혹시 강 팀장님에게 설명 들으셨어요? 유대리: 별말씀 없으셨는데요. 무슨 일이죠? 최대리: 지난번 고용노동부 정기감독을 있었을 때 계약직과 파견직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사장님께서 현재 회사의 비정규직 현황을 파악한 후 관리방안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아마 품질관리팀에 아르바이트생이 많아서 저에게 지시를 하신 것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