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절세시대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거나 멸실한 경우 주택의 판단이라는 주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택의 양도일(즉,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거래당자사간의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을 치르기 전에 해당 주택을 매수자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국세청에서 회신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도 6월에 상가주택을 하나 매매했는데 계약일인 2021년 6월엔 주택부분이 40%, 상가부분이 60%였는데 매도자와 매수자의 매매계약의 특례에 따라 계약시점과 잔금사이에 상가 100%로 용도변경을 하고 2021년 12월에 상가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기존의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판정시 계약일인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판정을 하였습니다. 계약시점으로 보면 나는 상가만 있는게 아니라 주택이 1채, 상가가 1채 이렇게 섞여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때문에 매수자가 매매계약일 이후 잔금청산일 이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취득세 측면에서는 상가부분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지만 양도세는 기존 유
얼마전 국회에서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이 통과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향후 부동산 세금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받아야 할지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법인세율 세율 변경 기존 법인세율과 개정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현행세율 변경세율 2억원 이하 10% 9% 2~200억원 20% 19% 200~3,000억원 22% 21% 3,000억원 초과 25% 24%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법인이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입, 양도함에 따른 법인세율 적용시 2023년도부터는 변경된 세율을 적용하여 부동산 법인의 세금 부담이 조금 완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지난 7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의 조정 내용이 발표되었고, 해당 내용대로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도세율은 소득세율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23년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시는 분께서는 달라진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지난 7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기준시가 9억원 초과)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 고가주택의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해당 내용 또한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23년부터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4) 주택분 종합
조정대상지역은 정부정책에 따라 수시로 지정되며 해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여부에 따라 부동산 세금도 같이 변동되고 있어 납세자들이 혼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첫시간 부동산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해제에 따른 부동산 세금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Ⅰ.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해제에 따른 부동산 세금차이 (1) 취득세 ① 유상취득 취득세법에서는 개인이 1세대 2주택이상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 적용세율 >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 일시적 2주택 제외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 취득세율은 12% 적용 (출처 : 행정안전부) 예를 들어, 내가 1세대 2주택자였는데 이번에 A지역(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1채 구입한다면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A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는 정부발표 이후 주택 1채를 구입한다면 8%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② 무상취득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이라면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12%를 적용받습니다. 구분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3억원 이상 * 12% 공시가격 3억원 미만 3.5% 비조정대상지역 3.5% *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일정한 사유의 경우 예외적으로 3.5% 적용 따라서, 1세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