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들의 해고와 관련된 소식이 뉴스를 통하여 소개되고 있다. 사실 이 내용은 매년 임금인상 시기가 되면 반복되어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다. 또한, ‘경비원들의 해고라는 보도의 내용과는 다르게 근로기준법상은해고가 아닌 업체의 변경에 따른근로관계의 자동종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타의에 의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해고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문제는해고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을 통하여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근로관계의 자동종료는 근로자에게 미치는 효과는해고와 동일하나 법률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이하에서는 아파트 경비원들의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도록 하겠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은 보통 아파트입주자치회 대표회의를 통한 직접고용이냐, 아니면 자치회에서 위탁을 맡긴 용역업체(관리업체)를 통한 고용이냐에 따라 성질을 달리하며 그 해법도 다르다. 뉴스를 통하여 소개된 ‘해고’는 통상 용역업체를 통하여 고용된 근로자들이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실제 사용자의 변경에 따라 자동으로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근로관계의 자동종료’가 대부분이다.

일단, 현행 근로기준법과 그 해석상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던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용역업체는 그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 따라서, 새로운 용역업체는 본인들이 채용에 대한 전권을 갖고 기존 근로자 또는 새로운 근로자를 선별하여 채용할 수 있는 것이다. 아파트와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은 통상 1년 단위이고,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는 아파트와 용역업체의 재계약여부에 따라 본인들의 고용여부가 매년 결정되기에 고용불안의 문제가 매년 반복될 수 밖에 없다. 특히, 2018년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큰 경우 아파트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하여 기존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더욱 저렴한 인건비를 제시하거나 기존 인건비 수준에서 경비원의 인원을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새로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 경비원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득’보다는 고용관계의 종료라는‘실’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일부 아파트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비원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관리비 인상 등의 방식으로 기존업체와 최저임금 상승에 맞추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경비원들이 고용종료를 당하고 있으며, 이때 용역업체 이외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용역업체와의 재계약권한을 갖고 있으나, 경비원들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비원들의 고용종료에 대한 현실적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행정해석 중에는‘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던 업체가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인 책임은 없으므로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탁업체 변경 전·후의 법인 명칭은 다르다 하더라도 실경영자가 동일하고, 근로자들이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새로운 업체로 고용이 승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이라는 해석으로 관리업체가 변경되어도 변경된 관리업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업체에 계속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있으나, 문제는 실질적으로 업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경비원의 채용에 있어서 위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경비원을 직접고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 중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으로 관리업체(용역업체) 소속으로 변동된 경우 또는 용역업체 소속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소속으로 변동되는 경우 사업주 변동이라는 상법상 영업양수도의 법리에 따라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승계가 모두 이뤄지는 것으로 법원은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에서 직접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체가 변동되어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도 기존의 기간을 모두 인정 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경비원들의 고용불안은 대폭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금전 및 행정적 문제, 관리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러한 고용형태를 모두 찬성하지는 않는 다는 점이다.

위의 내용에서 살펴본 바처럼,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업체라는 이중적 구조에 따른 문제가 그 본질이며, 관련법에서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매년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구체적 내용을 점검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직접고용을 유도하고, 간접고용시는 사용자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재계약 거절에 따라 고용조정된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구제방안마련, 퇴직금, 연차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반복되어 발생하는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박두환노무사

(현) 동서노무법인 노무사

(현)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

(현) 남부고용노동지청 체당금 국선노무사

(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단 현장활동노무사

(현) 강남구청, 서대문구소상공인회 등 다수기관 외부상담위원

(현) 법무부, HR에듀, 노무사단기학원 노동법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