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관세 상식] 여행자 휴대품 면세 , 알아야 절세(5)- 여행자 FTA 아는 만큼 아낀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초과 물품에 대해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텍스 리펀드(Tax Refund)와 FTA(자유무역협정)활용이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우리가 흔히 들어 알고 있는 FTA 협정을 어떻게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은 관세를 면제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여행자의 휴대품에 FTA를 적용하여 관세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구입한 물품이 FTA를 적용하고자 하는 국가(예: EU, 미국등)에서 생산한 물품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매영수증의 판매처 국가와 원산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 여행 시 사온 가방의 원산지가 EU산 이어야만 한-EU FTA 적용이 가능하고 중국산이면 FTA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 협정에서는 대부분 1,0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간소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여행자 휴대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EU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이 1,000달러 이하일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구매영수증과 원산지 표시로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아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구매영수증에 한-EU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문구와 판매자의 이름, 서명이 추가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은 원산지 신고문구상에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FTA 적용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FTA는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이므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 등의 다른 세금은 FTA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FTA 협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여행자는 입국 시 세관신고서의 ‘FTA협정세율 적용‘란에 체크하고 해당 구매물품의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현장에서 즉시 인하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꼭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는 사전에 구입하고자하는 품목이 고가품인 경우에 간이세율 (20%~55%)을 적용하는 것보다 FTA 협정 적용시 훨씬 낮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원산지증빙서류를 잊지 말고 챙겨서 효과적인 절세 혜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변병준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