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정기금지급판결 확정 이후 시세 변동에 따른 추가금액 청구소송 가능?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 무단점유자에 대해 지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피고의 점유상실시(내지 원고의 토지소유권 상실시)까지의 금액까지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 장래이행청구인 셈인데, 새로 재판할 필요없이 변론종결 이후 지료도 함께 판결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이런 방식의 판결선고가 보편화되고 있다.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정기금지급판결 확정 이후 시세 변동에 따른 추가금액 청구소송 가능?
하지만, 편리함의 이면에는 이로 인한 부작용도 주의해야 한다. 판결 확정 이후 지가와 지료가 상승할 경우에 인상된 금액의 청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기존 판결의 기판력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252조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①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215 판결 [사용료]

점유 토지의 인도시까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전소의 변론종결일 후 후소의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점유토지의 공시지가가 2.2배 상승하고 ㎡당 연임료가 약 2.9배 상승한 것만으로는, 전소의 확정판결 후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정기금의 증액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위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배 정도의 지가(지료) 인상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지료를 더 받기 위한 재소송은 쉽지 않다. 이를 감안하면, 장래 지료 청구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월지료액수가 큰 금액이고, 5년 이상 장기간 지료청구를 해야 할 상황이거나 향후 지료 인상요인이 강하게 예상된다면, 변론종결 당시 내지 가까운 몇 년치 정도에 국한한 지료청구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재소송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토지소유권이 변동되면 변경된 소유자는 기존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판결에서 정한 지료에 구애됨이 없이 재감정을 통해 나온 새로운 금액으로 청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이런 논리는, 무단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31721 판결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정기금판결의 확정 뒤에 발생한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당사자 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만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무단 점유자가 점유 토지의 인도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소송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토지의 전 소유자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내려진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가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전 소유자가 앞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내려진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한경닷컴 The Lifeist> 최광석 로티스 최광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