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수천채를 보유하면서 “빌라의 신”이라 불리는 사람에 대한 갭투자 사기 의혹 보도가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다.


갭투자 사기의 일반적인 수법에 대해서는, 지난 2020. 11. 30.자 “구조화된 갭투자 전세사기 관련 피디수첩 보도를 보고”라는 칼럼을 참고하기 바란다.


피해예상 세대수가 워낙 많아 사회적 관심도가 적지 않은데, 이 분야 전문가로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세대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어느 세대에 대해 먼저 공매가 진행되는지, 체납된 해당 국세(지방세)의 당해세 여부에 따른 순위 등에 따라 세입자들간 희비가 크게 엇갈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매 진행이 빠른 해당 빌라세대에 배분요구된 국세(지방세)가 당해세이거나 비당해세이더라도 법정기일이 세입자 배분순위보다 빠른 경우에는 해당 세입자는 공매대금 배분을 거의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매진행되면서 체납세금에 대한 충당이 마무리되면 공매진행이 늦춰진 다른 빌라 세입자들은 어부지리가 될 수 있다. 조세채권우선법리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인 셈이다(2016. 4. 10.자 “임대차계약할 때, 조세채권 염두에 두어야”칼럼 참조).

공매진행 “순서”라는 우연한 결과에 따라 매우 불공평한 결과가 될 수 있지만, 보유 빌라가 수천채이어서 한꺼번에 공매하기도 어렵고, 세입자들간 형평이 유지되는 다른 공매진행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지난 2021. 8. 11.자 “갭투자 전세사기 의심상황에서 세입자의 적절한 대처방법”이라는 칼럼을 참고하기 바란다.


보증금반환이 부실한 빌라에 들어가는 순간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무사히 빠져나가기란 여간해서 어렵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결국, 임대차목적물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다. 보도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사비나 대출금 이자 지원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런 미끼에 걸려들지 않는 신중함과 냉정함을 당부하고 싶다.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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