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개악 2( 2022. 8. 4. 이후 수분양권 전매금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2. 2. 3. 개정되면서, 법 제78조제5항이 신설되어, 이주대책에 따른 수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이주정착금 지급을 하도록 하였다.

즉,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실시가 아닌 이주정착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1.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2022. 8. 4.부터 시행하며, 법 제7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되었으나 공급대상 주택지 또는 주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사견은 우선 토지보상법 제78조제5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제32조의3제1항단서에서와 같이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전매를 허용하는 규정과 모순되므로, 위 법은 토지보상법 취지와 같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견은 이 개정은 이주대책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개악이다. 당초에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전매를 허용한 취지는 보상금액이 극히 미미하여 받은 보상금액을 가지고는 다시 이주대책용 택지나 주택을 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를 구제하기 위함인데, 다른 대책도 없이 전매를 막아버린 것이므로, 다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무 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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