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결정 취소 사례

1. 문제의 제기

내 토지에 대해 행정청이 도로나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강제수용을 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2. 해결

결론적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살펴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한다.
다음 판례는 실제로 승소사례이다.

3. 공영주차장 결정 취소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2. 2. 15. 선고 2020구합73488 판결
종로구청장이 동숭동 인근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사안에서, 종로구청장의 위와 같은 결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서 비례원칙 등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본 판결

주 문
1. 피고가 2020. 6.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0-73호로 결정·고시한 동숭동 00 일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중 원고들 소유의 서울 000 동숭동 000 대 299.4㎡ 토지에 주차장 시설을 신설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들 토지 인근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기존 공영주차장을 복층식 주차건물 내지 시설물로 개조 내지 변경해 보려는 진지한 검토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위 결정 이전에 토지에 건축을 전제로 이미 공사비를 투입하였던 점, 주변 상업시설까지 고려하면 주차장 확보율 100%를 넘기는 점, 단순한 주자창 부족이라는 공익만으로 사소유권을 박탈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의 대안을 강구한 자료도 내지 못하고 있는 점, 주차장 결정 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중하게 고려하였음)

[실무 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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