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비롯한 임대차3법때문에 부동산투자자들이 많이들 힘들어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한번 더 2년간 거주하고 싶다고 의사를 통지하기만 하면,
집주인은 꼼짝없이 2년간 대여를 해줘야만 하는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청구권입니다.

소유자는 집주변 임대차보증금과 유사하게 임차료를 받고 싶어도.
세입자의 기존 임차금의 5%밖에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전세와 월세가격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즉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집주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항하는 방법은 실거주를 하겠다고 밝힐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러다보니, 집주인은 실거주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후 세입자를 내보내게 되고, 그 후 새로운 임차인에게
정상적인 임대를 내놓게 되거나,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이 전 세입자에게 발각될 경우, 집주인은 꼼짝없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사실 국민간의 갈등을 불러오는 악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81년도 주임법이 생긴 이래로 수많은 갈등에 대한 판결도 많습니다.
사실 임대차시장은 매우 안정된 시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차3법이 생긴 이래로 다시 한번 전 국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샘솟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집주인이 입장에서 이사비와 복비를 물어내는 수준에서 손해배상금이 결정된다는
국토부의 조정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