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2017년에 만든 비영리단체  '일자리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 '365휴일제'의  처음 이름은 '자유휴일근무제'였다.
필자가 2017년에 만든 비영리단체 '일자리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 '365휴일제'의 처음 이름은 '자유휴일근무제'였다.
시작은 4년 전인 2017년 7월 31일 당시 필자의 아지트인 고양시 행신도서관이었다. 보던 책을 잠시 덮고 열람실을 나와 머리를 식히려 1층 로비에서 신문을 훑어보았다. 한국경제신문의 기사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다.

중소기업은 2교대를 돌려도 일손이 빠듯한데 주말에 일하면 꼼짝없이 법을 위반한다는 내용이었다. 정부와 국회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지적이었다.

그런데 2017년 5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늘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상황판을 만들어 매일 추진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로 하였다.

공장을 가진 중소기업은 일손이 모자란다는데 정부는 일자리가 부족하여 조직까지 새로 만들어 일자리 늘린다고 했다. 중소기업과 정부 간의 부조리와 모순을 담은 한 편의 상황극을 보는 듯했다. 이상했다.
뭐가 문제일까? 휴일이었다.

물건이 팔린다면 공장을 은행 대출까지 내서 만든 사장은 1년 365일 공장을 돌리고 싶을 것이다. 휴일에도 이자는 나가고 급여는 지출되며 시간이 갈수록 상각되어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공장을 놀리고 싶은 공장주는 없을 것이다. 공장은 365일 일할 준비 되어 있으나 휴일에는 일할 근로자가 없는 것이 문제였다. 아니 휴일제도가 문제였다.

도대체 휴일이란 무엇이고 왜 모두 같은 날 놀아야 하나? 토요일, 일요일이면 공장과 업무용 건물 등은 텅텅 비는데, 도로는 주차장이 되며 모처럼 찾은 관광지는 한꺼번에 몰려 인파로 북새통이다.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관행처럼 살아온 지금의 휴일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경제 시대인데 '디지털'에 따로 정해 놓은 휴일이 어디 있으며, 금융, 무역, 공장, 안보, 소방, 교육, 문화예술, 농어업, 관광 등 거의 모두 산업, 서비스 역시 따로 정해 놓은 휴일이 있을 리 만무하다. 그래서 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만든 새로운 휴일 제도가 '365 휴일제(365 Holidays System)'이다.

▲ '365 휴일제(365 Holidays System)'란?

'365휴일제' 로고/ 필자 작성
'365휴일제' 로고/ 필자 작성
365일이 휴일이고 365일이 일하는 날이다. 지금처럼 붙박이로 정해 놓은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 공공기관, 단체 등이 각자 또는 정부 판단(공공기관 등)으로 휴일을 분산하여 사용한다.

근로자와 각 기업주 등이 협의하여 근로자별로 토・일요일(보통 105일)과 공휴일(19일), 그리고 일정 계절에 몰리는 연차(15일에서 20일) 등 365일 중 40%에 해당하는 140여 일의 휴일을 각 기업별 근무조에 따라 달리 사용한다. 다만 선거일, 설날, 추석 등 특별한 공휴일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예를 들면 누구는 지금처럼 토·일, 누구는 월화를, 아니면 하루는 월요일, 하루는 토요일처럼 각 기업 상황에 따라 노사가 협의하여 분산 사용할 수 있다. 휴일별로 근무조가 다른 것이다. 기존 휴일의 관행, 패러다임만 바꾸는 일이다.

다만 '365 휴일제' 제도를 시행하려면 전제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등을 준수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또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도 토요일, 일요일에 유급휴일을 동시에 사용하라는 규정은 없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의 일일 8시간, 1주 40시간, 주 1회 유급휴가를 기본적으로 보장하면서 이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하는 것과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 등은 '365 휴일제' 취지에 맞도록 수정, 보완해야 한다.

두 번째로 '365 휴일제'를 뒷받침해 줄 공공 서비스 기관과 회사 등은 반드시 365일 가동되어야 한다.

'365 휴일제'는 전 산업 및 서비스 분야가 지금의 평일(working day)처럼 공백이 없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365일 필수로 가동하는 기관은 그만큼 영업일 많아져 수익이 비례하여 많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은행, 동사무소, 관세청 등 관공서이다.

현재도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과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는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인간 생명이나 건강의 보호 및 재산 혹은 환경 보호, 운송 및 통신, 회사의 사내 소방대와 구조팀, 재산의 보호나 사람들의 안전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등과 24시간 온 종일 관리를 필요로 하는 의료 센터, 사회 복지 기구 단체, 무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적 관리 시설들, 문화, 교육, 관광 및 레저 영역을 운영하는 기관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참고하여 '365 휴일제' 운영에 따라 전 산업 등이 효율적으로 가동되도록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다. 입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 '365 휴일제'의 기대 효과는?

생산활동을 하려면 그동안 경제학에서는 노동, 자본, 토지(경영, 기술)를 3대 요소로 보았다. 그런데 생산능력(생산성)을 산출할 때 가동률은 가장 중요한데 핵심이 '가동 시간'이다. 누구나 시간은 같다고 보았기 때문에 구태여 별도의 독립된 요소로 보질 않았다(필자 추정).

경제는 한정(희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일이다. 따라서 경제가 좋아지고 나라의 부가 늘어나고 개인의 삶이 좋아지려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자원을 100% 사용해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삼분 일 이상을 낭비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휴일은 135일에서 145일을 사용한다. 좀 더 살펴보면 토・일요일이 104일, 공휴일이 16일, 연차휴가가 15일에서 25일을 사용한다. 즉 기업 등 입장에서는 365일 중 약 40%에 해당하는 날을 사실상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365 휴일제'를 사용하면 미활용하고 있는 140여 일 동안 산업 활동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첫 번째 산업 활동이 연간 40% 증가하여,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

140여 일 동안만큼 더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으니 그만큼 일자리도 늘어난다. 이론적으로는 최대 40%가 늘어난다. 현재 근로자가 약 2천 7백만 명인데, 단순 증가량으로 산출하면, 최대 1천 7십만 명이 늘어난다. 완전고용을 실현하는 지구 상 유일한 나라가 된다.

참고로 2021년 1월 기준 통계청 근거로 동아일보가 2월 1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실업자가 199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인 150만 명을 넘어섰다. 이유 없이 일을 쉰 사람은 이보다 많은 271만 명으로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 약 420만 명이 놀(쉬)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달 1,758만 명인데 육아, 학업 등 뚜렷한 이유 없이 ‘그냥 쉬었다’라고 답한 사람도 271만 명이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많았고 특히 쉬었다고 답한 사람 가운데 20대(29.4%)와 30대(33.9%)의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실업자, 그냥 쉬는 국민 특히 청년실업 등이 모두 해소되어 완전고용이 실현된다. 노동시장은 역전되어 구직자가 일자리를 고르는 시대가 되는 것이다. 기업 사장, 관공서에서 청년들을 학교로 집으로 찾아와 일해 달라고 사정하는 시대가 된다. 상상만 해도 즐거운데 현실이 된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명목상 GDP) 6천4백억 달러가 증가한다.

2020년 대한민국의 GDP(국제통화기금)는 약 1.6 조 달러로 국가 순위 10위다. GDP의 40%가 증가하여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7위인 프랑스에 근접한 경제 대국이 된다.

'365 휴일제'로 기업 활동이 최대 40% 증가하고 경제 순환 구조 여파로 약 40% 늘어나게 된다. 물론 산업마다, 140일 동안 모두 기업 활동이 일률적으로 모두 증가하고, 그에 따라 총생산이 획일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산업 연관성, 경제 파급효과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정확한 통계를 예측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기업 활동 일수가 증가하면 총생산이 늘어나는 것은 간단하지만 명쾌한 논리다.

재미있는 것은 국내총생산 (GDP) 이란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을 일정기간 동안(1년) 한나라 국경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를 말하는 데 여기에서 그 일정 기간 중 140여 일은 사실상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금의 경제학자들이 GDP를 산출할 때 그냥 뭉텅 거려 연간을 1년 단위로 계산했지 365일 중 40%는 사실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했다.

아울러 국민소득이 48,000달러가 되어 18위인 캐나다 수준으로 올라선다. 국내 총생산이 늘어나니 당연히 1인당 국민소득도 증가하게 된다. 한국은 2021년 4월 IMF 추정치로 2022년 국민소득은 34,870달러로 국가 순위 26위다.

세 번째로 개인 삶의 질이 좋아진다. 특히 디지털 세대인 MZ세대에게...

원하는 요일에 원하는 휴일을 즐길 수 있다. 지금 동시에 사용하는 휴일제도는 이동이나 관광지에서 질 높은 여가를 보내기에 부적당하다. 모두 일시에 사용하는 휴가로 인하여 '교통혼잡비용(한국교통연구원)'이 2015년 기준 33.3조 원이니 비용도 막대하지만 휴일 나들이가 만족스럽기 힘들다.

'365 휴일제'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 복잡한 산업구조와 다양성 시대에 휴일을 모두 같이 사용하는 것이 가만 생각해보면 우매한 일이다. 특히 '365 휴일제'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서 자유분방을 원하는 디지털 세대인 MZ 세대에게 아주 어울리는 휴일제도이다.

네 번째로, 앞으로 주 3일제, 사차산업혁명 시대 프레카리아트 양산에 대비한다.

출처 recruitingheadlines
출처 recruitingheadlines
지난해 일본 3대 금융 그룹인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이 12월부터 희망자만 주 3~4일 근무를 도입하기로 했다. 결국 조만간 한국도 따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일주일에 절반을 모두가 같이 쉰다면 어떻게 될까? 1년의 절반 동안 산업은 멈춰야 한다.

3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혁명이론을 탄생시키고 공산주의 국가를 대량 생산하였다. 결과는 모두 실패했다.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분에서 만 일부 이론적으로 타당했지만, 인간의 창의와, 공정 경쟁, 사유재산, 상속 등 본능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디지털 경제, 디지털 금융 시대는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365일 24시간 돌아가는데 일자리는 파격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지금 대형 플랫폼, 첨단 산업들이 일자리 없는 성장을 하는 시대에 들어선 지 이미 오래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물리적 노동과 인지 능력을 기계가 대신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판단, 평가 능력까지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를 열었다.

1980년에는 OECD 국가의 전체 노동자 중 50%가 생산업에 종사하는 단순 육체 노동자와 사무직 종사자였으나 2016년에는 자동화의 결과로 육체 노동자는 전체 근로자의 15%로 줄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2030년쯤에는 85%의 정신노동자와 전문직 노동자 중에서도 절 반 수준인 약 38%가 실업자가 된다고 전문가(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상우)들은 예상한다.

미래학자들 역시 21세기 중엽이 되면 OECD국가의 경우 인구의 75%가 '쓸모없는 계급'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산업화 흐름 속에서 밀려난 무산자( proletariat)와 달리 이번 4차 산업혁명에서 밀려나는 실업자들은 불안정한, 직업 정체성을 못 가지는 '시간제 노동자'가 된다. 이른바 프레카리아트 (precariat)라는 새로운 유형의 실업자 계급이 된다.

실제 긱잡(gig job) 시대가 성큼 다가서고 있다.그때그때 오케스트라 연주자 구하듯 필요한 인력을 모았다가 끝나면 해산하는 일자리 형태다.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일용근로자를 나누는 일이 사치스러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프레카리아트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데 대한 대책은 아무에게도 없다. 일부 그래도 일자리는 생길 것이라는 장및빛 전망을 하기도 하나 희망사항 일뿐이다.

'365 휴일제'는 대량 실업자 양산을 최소한 20여 년 이상은 해결해 준다. (예상근거 : 연경제 성장률 2%, 17년 복리는 40%)

다섯 번째 한국의 홍익 인간이 만든 세계사적 인류문명이다.

'365 휴일제'는 한국이 만든 세계사적 문명이다. 인류의 모든 활동은 인류 생존에 질과 양을 늘리는 일이다. 생존에 질과 양을 늘리려고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일을 문(文)이라고 하고 그 문으로 인간사회를 변화시키는 행위를 문화(文化)라 한다.

그 문화를 통하여 분명하고 보편적인 인간만의 독특하고 수준 높은 결과가 문명(文明)이다. '365 휴일제'는 한국의 홍익인간 정신으로 구현한 세계사적 인류문명으로 인류의 삶을 한 단계 고도화시키는 일이다.

▲ '365 휴일제'의 문제점과 해야 할 일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 사용한 지금의 휴일제도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365 휴일제'를 시행하는 일에 막대한 예산도 새로운 신기술도 필요하지 않다. 그동안의 패러다임만 바꾸면 되는 일이다. 물론 오랜 기간 사용한 습관을 일시에 바꾸려면 한동안은 불편하기도, 어색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일자리 늘리려고 약 100조 원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 일자리는 경제가 좋아져야 한다. 일자리가 늘려면 기업활동이 증가하여 매출과 수출이 늘고 소비가 늘며 세수가 증가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경제 총량(볼륨)이 커져야 한다. 특히 해외 의존도가 독일과 함께 세계 최상위국인 한국이 자력으로 경제가 성장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365 휴일제'는 우리의 의지로 경제뷸륨을 키울 수 있는 일이다. 할 만한 일이 아니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일이다. '365 휴일제' 시행 시 변해야 할 일과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을 살펴본다.

기존 휴일 관행을 바꿔야 한다. 한국에는 없었던 요일제 (曜日制)

solar system / 출처 flickr
solar system / 출처 flickr
한국은 일본을 통해서 1895년 갑오경장 때에 비로소 요일제가 채택되었다고 한다. 그 이전 조선 시대에는 딱히 요일과 같은 개념은 없었고, 대신 달과 절기 중심으로 달력이 구성되었다.
민간에서도 특별하게 휴일이 지정된 것이 없었지만 관료들은 대개 매월 1일, 8일, 15일, 23일과 절기 때 쉬었다고 한다. 다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부서마다 비번과 휴일이 정해져 있었다.

7일이 한 단위가 된 것은 고대 바빌로니아의 세계관에 따른 결과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3천 년 전인 BC 3세기경, 옛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땅(지구)을 중심으로 해와 달, 눈으로 보이는 다섯 행성이 돈다고 생각했다. 바빌로니아에서는 각 시간을 이들 일곱 천체가 관할한다고 생각했고 7일을 한 주기로 묶어 사용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여 안식일을 일요일 등의 요일을 정한 것이 아니라 몇 번째 날이라 하였다. 시행하기 전에 해당 종교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365 휴일제' 필요 없는 기업과 실제 일자리, 경제성장이 되는지?

지금 휴일제도를 가지고도 매출이 안 되어 곤란을 겪는 기업들은 굳이 이 제도를 억지로, 강제로 할 필요가 없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금처럼 휴일제도를 사용하면 된다.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기업들(아마 대다수)이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

노동수요에 대한 이론을 보면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한계 생산물 가치와 임금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노동을 늘리게 되어있다.

※ 노동의 적정 고용조건은
한계 생산 가치(value of the marginal product) :요소의 한계 생산에 산출물의 시장 가격을 곱한 금액.
ω(임금) = MPL(한계 생산물) × P(시장 가격) = VMPL(임금)

프랑스 경제학자의 세이의 법칙(Say's law) 은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Supply creates its own demand)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공급이 이루어지면 그만큼의 수요가 생겨나므로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수요 부족에 따른 초과공급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즉, 생산량을 기업들이 시장에 따라 조정하기 때문에 '365 휴일제'를 시행해도 무조건 물건을 초과해서 만들지는 않는다.

'365 휴일제'를 하여 현재의 강제적 ‘동시 휴무제’를 없애면 기업 및 국가 등 공공서비스, 단체 등은 늘어나는 공급만큼 시장에서 균형을 찾게 된다. 분명한 것은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는 당연히 증가한다. 다만 일률적으로 140일(연간 40%)만큼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경제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삼면등가 법칙/ 구글
삼면등가 법칙/ 구글
GDP(국내총생산)와 국내 총소득, 국내 총지출은 모두 같다. 다시 말해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것은 분배된 소득을 통해 지출된 것과 같아야 한다. 따라서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지출된 것을 모두 더해도 구할 수 있다. 이를 지출 측면에서 측정한 GDP라고 한다.

이처럼' 생산=분배=지출' 측면에서 GDP가 같은 것을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한다. 즉 산업 총량이 증가하면 소득과 지출이 모두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복잡한 경제이론이 아니다. 다만 어느 경제학자도 생산요소인 노동에 노동 시간과 일수를 늘리는 발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필자 추정)

학교, 일상생활의 만남, 국내외 비즈니스?

2017년부터 필자는 휴일제도 개선을 연구하며 타당성 조사를 많이 하였다. 그리고 '일자리 국민운동본부'라는 비영리단체를 만들어, 고용노동부에도 질의하는 등 많은 교수, 학자, 변호사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그러다가 현 정부가 공공일자리 증가에 역점을 두는 것을 보고 참여자들과 논의하여 보류하였다.

그때 대다수의 분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365 휴일제'는 좋은 제도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다만 휴일제 변화에 따른 사소한 불편들은 제도 시행과 더불어 적정시간이 지나면 해소되나, 공통으로 4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네 가지는 종교의 일요일이라는 관행, 학교 운영, 개인 생활 및 국내외 비즈니스에 있어서 사용하는 휴일이 서로 달라서 생기는 문제였다.

많은 종교인에게 문의드린바 오랜 관행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할 때 종교인에게 해결방안을 정중하게 요청해야 할 일이라고 의견을 주었다. 종교 관행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예를 들면 기존 방식을 고수하려는 신자들은 기존대로 휴일을 사용하는 등의 해결방안이 있을 수 있다는 고견을 얻었다.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 상에서 정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휴일을 조금이라도 손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365 휴일제' 추진하니 원론적으로 반대할 일은 아니다. 다만 노동조합 역시 근로자의 휴일제 변경에 따른 알 수 없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시행 시 참여하여 의견을 내서 보완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개인 간의 만남 및 국내외 비즈니스에서 휴일이 서로 달라 올 수 있는 불편한 일들은 관행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사전에 조율하는 등 새로운 휴일제 맞추어 사교 문화도 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제간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현재도 시차 등이 있지만 큰 불편 없이 거래를 하고 있고, 차차 한국의 휴일제도가 글로벌로 확산할 것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는 시행할 때 가장 세세 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부문이다. 영유아 등은 점진적으로 국가책임제 또는 의무제로 확대되면 일주일 중 부모의 휴일 등을 고려하여 일주일 내내 학교를 열어야 한다. 그만큼 교원 등 증가가 필요한 일이다. 또 중고교와 대학은 학점제 운영으로 교사, 교수 등 교직원이 역시 일주일 심지어 방학 중에도 운영해야 하므로 교원의 증원으로 해결할 수 있디.
맺으며

정부, 국회, 경영자, 노동조합, 교육계, 종교인 등이 머리를 맞대어 시행 시기, 입법 및 제도 보완 등을 의논해야 할 일이다. 경제 총량을 키우고 한국의 고질적인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이다. 홍익 인간의 멋진 인류 문명을 만드는 일이다. 어느 한쪽이 핏대 낼 것 없는 멋진 일이 될 것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누구의 밥그릇을 건드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전체 파이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5년 차에 공무원이 11만 명 늘었다고 여기저기 볼멘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MZ세대에게 맞는 '365 휴일제' 시행으로 필요한 공공기관 등은 365일 24시간 가동할 필요가 있어 다음 정권은 공무원을 더 늘릴 수 있다.

경제 볼륨이 커져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고 개인 소득이 높아져 당연히 세수도 증가한다. 모든 기업과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공무원을 늘린다고 시비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4년 동안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숙성시킨 '365 휴일제'의 처음 이름은 자유 휴일 근무제(A Flexible Holiday System)였다. 그동안 함께 고민하고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대한민국의 '부국강병'과 '홍익인간'세상 구현을 위하여 실사구시, 실용주의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제 남의 것을 모방할 일은 별로 없다. 한국인의 창의적인 상상력을 실현 할 때이다.

<한경닷컴 The Lifeist> 박대석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