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병준의 관세이야기] 성실 납세신고 유도의 한계
그럼 불성실 신고자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크게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추징과 가산세로 볼 수 있는데 이중 가장 크게 부담스러운 부분은 추징되는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지 않는 부분일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국내 거래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게 되지만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위임받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관련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고 매출세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 부가가치세가 정정되거나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수정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변병준의 관세이야기] 성실 납세신고 유도의 한계](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0Q.27081705.1.png)
실제 부가가치세법 개정 전, 후로 기업 자발적 수정신고 현황이 크게 늘어 제도 도입(13.07) 이후 수정신고가 종전의 신고대비 큰 폭으로 증가된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제도는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 납부 뿐 만 아니라 신고 이후 납부세액에 대해 기업의 자율점검과 추가납부를 유도하는 등 강력한 성실신고 담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병준의 관세이야기] 성실 납세신고 유도의 한계](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0Q.27081708.1.png)
또한, 향후 불성실 신고자가 증대되고 성실 신고자와 형평성을 위해 다시 부가가치세법 미발급요건이 강화되는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시기가 개정 법령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되어 과거 5년간 수입신고내역을 검토해야 하는 수입업체의 부담과 위험성이 크게 증가될 수 있어 이번 개정안은 당장 수입업체를 위해 좋은 방안일지 모르지만 길게 볼 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 법 개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경닷컴 The Lifeist> 변병준 관세사 (조인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 joinus@joincustom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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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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