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체는 물품에 관한 사항과 가격, 세액 등을 세관에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관세청은 통관 후에도 신고 납부한 세액의 적정여부와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이행사항들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불성실 신고자에게 관세 등을 추징하거나 행정. 사법상 제재 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입업체의 추징 사례를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세청은 자체 분석정보인 납세도움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여 법적 위험성 방지와 안정화에 보탬이 되로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럼 불성실 신고자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크게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추징과 가산세로 볼 수 있는데 이중 가장 크게 부담스러운 부분은 추징되는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지 않는 부분일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국내 거래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게 되지만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위임받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관련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고 매출세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 부가가치세가 정정되거나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수정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전단계 세액 공제법을 근거로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3년 7월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수입신고시 저가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후 관세조사로 누락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경우 성실 납세신고를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수입물품에 반도체 등 무관세 품목이 증가하고 관세품목도 국가간 FTA 협정이 확대되면서 관세율이 낮아지거나 없어지는 품목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수입신고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세관의 대응에 한계가 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실제 부가가치세법 개정 전, 후로 기업 자발적 수정신고 현황이 크게 늘어 제도 도입(13.07) 이후 수정신고가 종전의 신고대비 큰 폭으로 증가된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제도는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 납부 뿐 만 아니라 신고 이후 납부세액에 대해 기업의 자율점검과 추가납부를 유도하는 등 강력한 성실신고 담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세법개정안을 논의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원칙적 미발급을 원칙적 발급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채택되어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개정 배경은 수입업체의 부가가치세 미환급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담이 크다는 이유겠지만 성실 신고자와 불성실 신고자의 불이익 차이가 가산세만으로는 부족하고 관세형벌로 인한 제재에는 그 적용범위에 한계가 있어 불성실 신고자를 양성하고 저가신고에 대한 세관의 대응에 한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불성실 신고자가 증대되고 성실 신고자와 형평성을 위해 다시 부가가치세법 미발급요건이 강화되는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시기가 개정 법령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되어 과거 5년간 수입신고내역을 검토해야 하는 수입업체의 부담과 위험성이 크게 증가될 수 있어 이번 개정안은 당장 수입업체를 위해 좋은 방안일지 모르지만 길게 볼 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 법 개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경닷컴 The Lifeist> 변병준 관세사 (조인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 joinus@joincustom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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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입시 합격자 발표 날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고사성어가 '수처작주'다.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그러면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되리라隨處作主 立處皆眞]"라는 말에서 왔다. 선(禪)불교 정신을 세운 임제 의현(義玄) 스님의 임제록(臨濟錄)에 나온다.합격자 발표문은 가파른 언덕길을 한참 올라와 돌담 위에 붙어 있었다. 합격증 받으러 본관으로 가는 길. 진눈깨비가 내리는 운동장엔 군데군데 물웅덩이가 생겼다. 아버지는 지팡이로 물고인 웅덩이마다 물길을 터주셨다. 등록을 마치고 나왔을 땐 비가 그쳤어도 운동장엔 물웅덩이가 여럿 보였다. 아버지가 물길을 터준 웅덩이만 말라 있었다."너의 선택을 존중해라." 그때 하신 말씀이다. 학교 선정에 애먹어서 그런지 합격은 했지만, 마음 한 켠에 남아있던 아쉬움을 아버지는 그렇게 씻어주셨다. 이어 하신 말씀이다. "어느 곳에 있건 있는 곳마다 주인이 돼라. 내 집 마당에 물웅덩이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겠느냐? 내가 다니는 학교가 최고라고 마음 먹으면 최고가 된다." 아들을 혼자 서울에 유학 보내는 아버지는 낯설고 어색해하는 내게 학교를 '내 집'으로 끌어들이셨다. 입학하고 한참을 지난 어느 비 오는 날 운동장에 널린 물웅덩이에 물길을 열어주고 난 뒤에야 아버지의 말뜻을 온전하게 이해했다. 다른 이들은 관심 밖이겠지만 내가 손댄 후부터 학교 운동장은 내 집 마당처럼 내 관심의 영역으로 자리하게 됐다. 내가 이 학교 주인이니 학교 안의 흑 한 줌 풀 한 포기마저도 다시 보였다.해보지 않은 일을 할 땐 선뜻 나서기 어렵다. 자신감이 없어서다. 자신감은 스스로를 믿는 감각이다. 감각이기에 둔
1. 문제의 제기 개업공인중개사인 “갑”은 “을”의 의뢰를 받고 “을”이 임차·운영하는 식당의 시설과 영업권 등을 “병”에게 권리금 1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는데, “병”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권리 및 시설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만일 받을 수 있다면 중개보수 약정에 따른 약정보수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여기서 “갑”의 입장을 살펴보면 “갑”의 노력으로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갑”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중개보수를 받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시간과 비용을 들인 것이 억울할 것이고, 반면 “을”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이 완성되지 않아 결국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못하였는데 중개보수만 부담하라고 하면 억울해 보인다. 이 경우 과연 누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정답은 중개계약 내용에 따라 승리를 하는 자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계약은 중요하고, 아는 만큼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2. 중개보수 지급의무 여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2조제1항). 이 경우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32조제3항).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
마케팅은 포괄적 의미로 쓰면 기업의 영업활동 전반을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마케팅을 말한다. 좁은 의미의 #마케팅은 돈이 드는 영업활동, 홍보는 돈이 들지 않는 영업활동으로 정의한다. 마케팅은 주로 광고를 통해서 하고 대가를 지불한 SNS 활동이고, 홍보는 언론 활동이나 SNS를 통해서 사업주가 직접 한다. #코트라에 있을 때 홍보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차이를 어느 정도 알고, 그 중요성도 잘 안다. 그런데 둘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면 난 홍보를 택한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발볼넓은운동화, #접지신발, 무지외반증구두라는 독특한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지만 난 주로 #홍보를 통해 고객과 접점을 넓히고 있다. 피터 드러커는 “사업의 목적은 고객을 창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경영의 기본적인 기능은 단 두가지, 마케팅과 혁신이다. 마케팅과 혁신은 결과를 만들어 내지만 다른 활동들은 모두 비용을 만들 뿐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에 어느 정도는 동의한다. 장사를 하다보면 자기 제품을 널리 알려서 고객을 늘리고 싶어 하는 게 사장의 마음이다. 그래서 사업가는 늘 마케팅과 혁신을 꾀한다. 그런데 혁신하지 않는 혁신도 있다. 음식점의 오래된 점포들이 전형적으로 혁신을 하면 안 된다. 아니 설령 혁신하더라도 드러내놓고 하지 않는 게 좋다. 과거의 취향을 찾는 사람들에게 새로움은 오히려 어색함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장사하면서 혁신하지 않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세상은 자꾸 변하는데, 우리 가게. 우리 제품만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불안감이 쌓이기 때문이다. 자기 제품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으면 남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