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음은 있음의 전제조건이다. 그러므로 없음을 한탄하지 말고, 어떤 있음을 만들 것인지 고민하라.
용기란 확실한 목적을 품은 상태를 말한다.
희망은 모든 일의 추진력이 이기는 하지만, 아직 없는 존재이다.
싸움이란 자신감이 없는 경우 일어난다. 내 존재에 절대적인 자신감이 있다면 늘 냉정하게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
가족이란 서로 돕는 집단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일이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의 존재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창의적인 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행복이나 불행은 살아가면서 어쩌다 느끼게 되는 우연한 감정일 뿐이다. 즉, 행복이란 우연히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하지 않다는 고민은 그만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내 마음을 채울지 생각해 보자. 역설적이지만 행복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순간에 행복을 느낀다.
인간은 지구에서 유일하게 내일을 걱정하고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인간만이 내일 어떻게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자신만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 지 알 수 있다. 대단한 생명체이다.
복장은 그날을 맞이하는 당신의 태도와 방침을 나타낸다. 지금 이순간 당신의 모습을 거울어 비추어 보라. 무엇이 보이는가?
출퇴근이란 그날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려는 행위이다.
주어진 운명은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삶이다.
나의 부족함은 내가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고 노력할 방향을 알려준다. 학생때는 부족함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사회에서는 잘하는 것을 더욱 잘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
인간은 관계속에 살며 서로 돕는 정신이 기반이 된다.
애완동물 기르기란 자신을 아끼는 행위이다
신체는 외부세계와 마음을 이어주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건강한 신체란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마음이 유지되도록 신체가 좋은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기계에 기름을 채우듯이 건강진단, 비타민 등으로 보완하기 전에 신체를 기계가 아닌 유기적 존재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논리적인 것만이 올바르다는 생각은 일상적인 다양한 차이를 무시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한경닷컴 The Lifeist> 조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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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공짜는 없다소액의 계약금만 내면 아파트를 싼값에, 확실히 분양받을 수 있다는 광고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섣불리 가입했다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바람에 초기에 납부한 가입계약금이나 분담금 등을 날리거나 끊임없이 증가되는 추가분담금으로 고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역세권 아파트를 반값에!, 청약통장 NO! 분양권전매 OK!”라는 길거리 플래카드나 조선일보 등 신뢰할만한 일간지의 광고를 보고는 “세상에 이렇게 값싼 아파트가 있다니, 위치도 좋고... 절호의 찬스를 잡는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찾아갔다가 분양직원들의 현란한 홍보에 넘어가 선뜻 계약한 후 발목잡혀 10년 넘게 고통을 겪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성공확률이 통상 10~2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니 실패한 80~90%의 경우 오랜세월 억장이 무너지는 맘고생은 기본이고 분담금이 모두 날아가는 막대한 재산적 피해도 입게 되는 거지요. 결국 허점투성이 지역주택사업의 실체를 모르고 허위과장광고에 넘어가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 지역주택조합사업이란▶여기서 문제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무엇인지부터 개략적으로 알아볼까요.지역주택조합이란 ‘동일, 인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소유자가 주택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사업을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서, 주택법이 규율하고 있습니다.결국 무주택자 등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되어 분담금을 내어 땅을 사고, 시공사를 선정해서 자신이 분양받을 아파트를 짓는 구조
ESG :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말한다. 기업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특정 소수 주주의 이익만 대표해서는 않되고, 기업시민으로서 공헌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오게 되었을까?7월 초에 이미 35-36도를 넘나드는 날씨를 보면 환경의 중요성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깨달았고, 인류의 생존이 심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이렇게 환경을 만든 것은 인간이고,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노력한 것은 기업이다. 이제 그 기업이 인류의 생존 연장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ESG로 나타났다. -탐욕 대 미래 생존기업의 환경보호에 대한 의무, 법인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강조, 보다 인간적인 근무 환경에 대한 강조는 아무래도 선진국 그룹이 유럽과 미국에서 더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기업은 주주 이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기존 자본주의 기본 개념이 가져온 불행한 사태를 먼저 겪었고, 그에 따른 시민사회의 반발도 더 거세게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이타적 마음도 상당히 작용했을 것이다. 반면에 ESG에 반대하는 나라들은 주로 중국.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적 국가이다. 이들 나라에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자유가 ESG를 찬성하는 국가에 비하여 없다시피 한다. 이들 국가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 특히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찬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지배 구조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결국 환경 관련 ESG도 제한적 관심일 수 밖에 없다. 인천연구원이 펴낸 ‘중국 ESG제도 환경과 기업 경영’에 의하면 세계 제1의 인구, 산업 대국
분양권 전매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분양권매매 대신에 일단 해당 분양목적물을 임대차하는 것처럼 계약하고, 전매금지기간이 지나면 바로 분양권(내지 이전등기) 명의를 변경하기로 계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택법 제64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③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입비용을 준용하되,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및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동법 제101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