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상하리만큼 이 관계대명사를 잘 압니다. 학교에서, 사회에서 영어에 관련된 시험이 나오면, 이 관계 대명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문법 문제도 독해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 대명사를 열심히 공부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관계대명사는 조금만 공부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언어와의 궁합도 잘 맞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법에 비해 우리는 쉽게 관계 대명사를 이해하고, 곧잘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문법도 번역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관계 대명사는 영어를 원어민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아주 비효율적인 문법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문제가 직독직해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직독직해를 함에 있어 방해가 되는 대표적 문법이, 바로, 비교급과 오늘 공부할 관계대명사입니다. 여러분이 직독직해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 이 관계대명사의 제대로된 사용법을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관계 대명사, 직독직해의 시작입니다. #JJEnglish #관계대명사 #대명사 #영어 #영문법 채널 멤버쉽에서 영어를 함께 공부하고 함께 트레이닝하길 희망합니다.
● 세상에 공짜는 없다소액의 계약금만 내면 아파트를 싼값에, 확실히 분양받을 수 있다는 광고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섣불리 가입했다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바람에 초기에 납부한 가입계약금이나 분담금 등을 날리거나 끊임없이 증가되는 추가분담금으로 고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역세권 아파트를 반값에!, 청약통장 NO! 분양권전매 OK!”라는 길거리 플래카드나 조선일보 등 신뢰할만한 일간지의 광고를 보고는 “세상에 이렇게 값싼 아파트가 있다니, 위치도 좋고... 절호의 찬스를 잡는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찾아갔다가 분양직원들의 현란한 홍보에 넘어가 선뜻 계약한 후 발목잡혀 10년 넘게 고통을 겪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성공확률이 통상 10~2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니 실패한 80~90%의 경우 오랜세월 억장이 무너지는 맘고생은 기본이고 분담금이 모두 날아가는 막대한 재산적 피해도 입게 되는 거지요. 결국 허점투성이 지역주택사업의 실체를 모르고 허위과장광고에 넘어가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 지역주택조합사업이란▶여기서 문제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무엇인지부터 개략적으로 알아볼까요.지역주택조합이란 ‘동일, 인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소유자가 주택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사업을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서, 주택법이 규율하고 있습니다.결국 무주택자 등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되어 분담금을 내어 땅을 사고, 시공사를 선정해서 자신이 분양받을 아파트를 짓는 구조
ESG :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말한다. 기업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특정 소수 주주의 이익만 대표해서는 않되고, 기업시민으로서 공헌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오게 되었을까?7월 초에 이미 35-36도를 넘나드는 날씨를 보면 환경의 중요성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깨달았고, 인류의 생존이 심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이렇게 환경을 만든 것은 인간이고,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노력한 것은 기업이다. 이제 그 기업이 인류의 생존 연장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ESG로 나타났다. -탐욕 대 미래 생존기업의 환경보호에 대한 의무, 법인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강조, 보다 인간적인 근무 환경에 대한 강조는 아무래도 선진국 그룹이 유럽과 미국에서 더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기업은 주주 이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기존 자본주의 기본 개념이 가져온 불행한 사태를 먼저 겪었고, 그에 따른 시민사회의 반발도 더 거세게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이타적 마음도 상당히 작용했을 것이다. 반면에 ESG에 반대하는 나라들은 주로 중국.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적 국가이다. 이들 나라에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자유가 ESG를 찬성하는 국가에 비하여 없다시피 한다. 이들 국가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 특히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찬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지배 구조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결국 환경 관련 ESG도 제한적 관심일 수 밖에 없다. 인천연구원이 펴낸 ‘중국 ESG제도 환경과 기업 경영’에 의하면 세계 제1의 인구, 산업 대국
분양권 전매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분양권매매 대신에 일단 해당 분양목적물을 임대차하는 것처럼 계약하고, 전매금지기간이 지나면 바로 분양권(내지 이전등기) 명의를 변경하기로 계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택법 제64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③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입비용을 준용하되,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및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동법 제101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