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설가 심상대님의 산문을 모아 출판한 '갈등하는 신'이라는 책에 쓰인 글을 공유하고자 한다. 소설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어려움과 자신에 대한 믿음이 구절 구절 가득하다. 컴퓨터 전문가로서 살아가는 사회인으로 심상대님이 가지는 열정과 책임이 부럽다.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도 소설가 심상대님의 글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다시 확인해 보기 바란다.
액자에 적힌 붓으로 쓴 글자는 '몽혼부도홍진기'라는 일연 스님의 한시 가운데 한 구절을 우리말로 풀어 쓴 “꿈길에서도 세속을 가지 않는다”였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글 쓰는 사람이 되기를 목표로 살아왔고, 이런저런 글을 통해 소위 문학인들은 가난과 몰이해의 질곡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 비해 현실적 번민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어느 날 밤 홀연히 붓에 먹을 적셔 이러한 구절을 적고, 그 엉터리 글자를 부끄럼없이 액자에 담아 늘 책상머리에 걸어 두는 소이를 보면, 다른 이들보다 공명심이나 허영이 적다고 하지는 못할 것 같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적어도 이러한 다짐을 지님으로 내 삶의 중추인 문학이 나로 인해 그 고귀함을 훼손당하는 일이 없기 만을 바란다. 돌이켜보면 나는 소설가라는 직업인에 대한 또 다른 환상을 품고 인생을 시작했던 셈이다. 설사 소설가로 살아가는 삶의 내막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천박한 재주로 소설가 비슷한 사람 시늉만 할 수만 있다면 영광으로 여기리라 다짐했다. 옛 소설가 분의 표현대로 “예술가는 별과 같아서 나타나는 그 자리가 곧 성좌의 일부분”이라는 말에 감동했고, 또한 공감했던 까닭이다. 그러나 이제 소설가 비슷한 것이 된 지도 십여년이 지났고 나이도 사십을 넘기고 보니, 내가 바라는 소설가라는 직업인의 모양을 성좌의 일부분이라기 보다는 외진 물가에 선 한 그루 활엽수에나 비교한다. 아무도 우러러보지 않을 지라도 스스로 아름다움을 다하는 한 그루 나무와 같기를 바란다. 봄이 오면 나만의 싹을 틔울 것이요, 여름이 오면 나만의 꽃을 피울 것이요, 가을이 깊어 가면 물든 이파리를 뚝뚝 물결위에 떨구면서 불어오는 바람결에 흔들흔들 가지를 흔들뿐이다. 지금도 나는 머리 위에 걸린 “꿈길에서도 세속을 가지 않는다”라는 옛 구도자의 시구를 쳐다보면서 죽는 날까지 내 자신의 천성과 문학의 본질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기만을 기원한다. 그 어떠한 질곡이 또한 나를 희롱하더라도, 한때는 내 인생을 통제했고 이제는 내 인생의 동반자인 문학의 고귀함 앞에서 초발심을 버리는 비겁이 없기를 바란다.
<한경닷컴 The Lifeist> 조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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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공짜는 없다소액의 계약금만 내면 아파트를 싼값에, 확실히 분양받을 수 있다는 광고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섣불리 가입했다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바람에 초기에 납부한 가입계약금이나 분담금 등을 날리거나 끊임없이 증가되는 추가분담금으로 고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역세권 아파트를 반값에!, 청약통장 NO! 분양권전매 OK!”라는 길거리 플래카드나 조선일보 등 신뢰할만한 일간지의 광고를 보고는 “세상에 이렇게 값싼 아파트가 있다니, 위치도 좋고... 절호의 찬스를 잡는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찾아갔다가 분양직원들의 현란한 홍보에 넘어가 선뜻 계약한 후 발목잡혀 10년 넘게 고통을 겪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성공확률이 통상 10~2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니 실패한 80~90%의 경우 오랜세월 억장이 무너지는 맘고생은 기본이고 분담금이 모두 날아가는 막대한 재산적 피해도 입게 되는 거지요. 결국 허점투성이 지역주택사업의 실체를 모르고 허위과장광고에 넘어가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 지역주택조합사업이란▶여기서 문제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무엇인지부터 개략적으로 알아볼까요.지역주택조합이란 ‘동일, 인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소유자가 주택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사업을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서, 주택법이 규율하고 있습니다.결국 무주택자 등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되어 분담금을 내어 땅을 사고, 시공사를 선정해서 자신이 분양받을 아파트를 짓는 구조
ESG :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말한다. 기업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특정 소수 주주의 이익만 대표해서는 않되고, 기업시민으로서 공헌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오게 되었을까?7월 초에 이미 35-36도를 넘나드는 날씨를 보면 환경의 중요성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깨달았고, 인류의 생존이 심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이렇게 환경을 만든 것은 인간이고,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노력한 것은 기업이다. 이제 그 기업이 인류의 생존 연장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ESG로 나타났다. -탐욕 대 미래 생존기업의 환경보호에 대한 의무, 법인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강조, 보다 인간적인 근무 환경에 대한 강조는 아무래도 선진국 그룹이 유럽과 미국에서 더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기업은 주주 이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기존 자본주의 기본 개념이 가져온 불행한 사태를 먼저 겪었고, 그에 따른 시민사회의 반발도 더 거세게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이타적 마음도 상당히 작용했을 것이다. 반면에 ESG에 반대하는 나라들은 주로 중국.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적 국가이다. 이들 나라에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자유가 ESG를 찬성하는 국가에 비하여 없다시피 한다. 이들 국가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 특히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찬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지배 구조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결국 환경 관련 ESG도 제한적 관심일 수 밖에 없다. 인천연구원이 펴낸 ‘중국 ESG제도 환경과 기업 경영’에 의하면 세계 제1의 인구, 산업 대국
분양권 전매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분양권매매 대신에 일단 해당 분양목적물을 임대차하는 것처럼 계약하고, 전매금지기간이 지나면 바로 분양권(내지 이전등기) 명의를 변경하기로 계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택법 제64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③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입비용을 준용하되,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및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동법 제101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