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리: 영업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 부서 또한 영업부서와 같이 그동안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 간주근무제로 합의하면 되나요?

정노작: 근로기준법 제58조를 한번 읽어보신 후 재량근무시간제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정노작: 영업부서와 달리 연구개발 부서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므로, 간주근무시간제 보다는 재량근무시간제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업무의 특성상 직원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 진행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유대리: 재량권을 준다는 의미가 근로시간 자체를 체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정노작: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재량근무시간제의 기본은 근로시간을 체크하지 않고 해당 직원의 자율에 맡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량근무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근태 문제를 이유로 한 징계는 사실상 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리: 그러면 출퇴근 여부 자체를 체크하지 말라는 의미인가요?

정노작: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전체적인 근무시간 및 회의시간 등을 정할 수는 있다. 다만,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지정하거나 개별 근로시간에 대한 근태 부분을 체크하는 것은 재량근로시간제의 특성상 맞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리: 혹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양식이 있나요?

정노작: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있는 양식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3]







재량 근로시간제 합의서




[  회사  ]와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대표 [      ]는 아래와 같이 재량근로시간제의 도입에 대해서 합의한다.

제1조(적용 대상업무 및 근로자) 본 합의는 각 호에서 제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1. 본사 연구소에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본사 부속 정보처리센터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제2조(업무의 수행방법) ① 제1조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업무수행의 방법 및 시간 배분의 결정 등을 본인에 위임하고 회사 측은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과제의 선택 등 종사할 기본적인 업무 내용을 지시하거나 일정 단계에서 보고할 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②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장 질서 또는 회사 내 시설 관리 상의 지시는 할 수 있다.

제3조(근로시간의 산정) 제1조에서 정한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조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1일 9시간(간주근로시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4조(연장근로수당) 제3조의 간주근로시간이 취업규칙 제○조에서 정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취급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휴일 및 야간근로) ① 제1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는 날에는 입 ․ 퇴실 시에 ID카드에 의한 시간을 기록해야 한다.

② 제1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휴일 또는 야간(22:00~06:00)에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전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서 휴일 또는 야간에 업무를 행한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 제○조의 정한 바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휴게, 휴일 및 휴가) 제1조에서 정한 근로자의 휴게, 휴일 및 휴가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재량근로의 적용 중지) 제1조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재량근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업무의 변경 등으로 인해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2. 근로자가 재량근로제의 적용 중지를 신청한 경우

제8조(유효기간)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       ] 대표이사       (인)

근로자 대표             (인)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