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인사업무를 접하면서 유 대리는 영업맨에서 HR맨으로 성공적인 변신을 하고 있는 요즘이다.

강팀장: 요즘 유 대리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

유대리: 매일 실수만 하는 걸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 조금씩 나아지겠죠.

강팀장: 어제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와 연차휴가 촉진 문제로 협의를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회사가 지정한 날에 불가피하게 일한 경우에도 수당이 없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를 부탁했어.

유대리: 연차 촉진을 하면 수당 청구권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팀장: 그렇지? 그래도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재검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으니, 한번 개선책을 생각해봐. 그리고 일부 부서에서는 연초에 사용계획서를 부서원에게 받은 서류를 근거로 연차 촉진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 부분도 검토해 보라고.

유대리: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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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마치고 유 대리는 우선 관련 법조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유 대리는 해당 법조문을 확인하고, 이를 도식화해 본다.

(회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다

(근로자)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

(회사)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근로자) 회사가 통보한 시기에 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

유 대리가 생각해 보아도 회사가 지정한 날에 일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근무한 직원에게 수당까지 주지 않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았다. 유 대리는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 할수 있을까?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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