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날 유 대리는 숙제를 한 후 정노작에게 전화를 걸어 숙제에 대한 답을 한다.

유대리: 우선 통상시급을 구하려면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월 소정근로시간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 10시간을 고정적으로 시간 외 근무를 한다고 하였으니 209시간에 주 10시간을 더하면 월소정근로시간이 되므로, 209시간+(주 10시간*월의 주수*할증률)이 됩니다. 즉 209시간+(10*4.35*1.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74.3시간이 월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정노작: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그럼 통상시급은 얼마인가요?

유대리: 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월 300만 원을 월 통상임금으로 보면 300만 원을 274.3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인 10,937원이 되게 됩니다.

정노작: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통상임금은 매월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 즉 수당의 명칭에 관계없이 월급 명세서에 같은 금액이 매달 기재되는 금품은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문제는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월 300만 원을 월 통상임금으로 가정하여 통상시급을 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대리: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고정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떻게 구하나요?

정노작: 시급을 구하셨으면 시간 외 근무시간에 할증률을 반영한 후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즉, 10,937원*(10*4.35*1.5) 하시면 됩니다.

유대리: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장에서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186시간으로 한다고 들었고, 어떤 사업장에서는 240시간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월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되는지요?

정노작: 월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 합의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노사 간 합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유권을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과-3802 / 노동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이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제3호에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는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주 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토요일의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에 월급금액을 시간급금액으로 계산할 때 ‘월 통상시급 산정기준시간수’는 1주 40시간을 근로할 경우의 월 209시간에 매주 유급처리되는 8시간분을 합하여 월 243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와 달리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월 240시간으로 정하는 것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무방하다 할 것임.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0]
정노작과의 협의를 통해 포괄임금의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한 유 대리는 김 대리를 만나 함께 협의를 시작한다.

유대리: 대리님이 임원분들은 기사분의 급여에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좋겠다고 하셔서 정노작님과 포괄임금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 고정 시간외 근무시간(연장/야간/휴일)을 명시한 후 급여대장상에 각각 구분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역산하여 기재하는 방식이 좋을 듯합니다.

김대리: 그렇게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간외 근무가 많아서 지금 책정한 급여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유대리: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김대리: 기존에 근무하셨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21:00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08:00~14:00 근무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최저임금을 지키려면 월 급여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까요?

유대리: 글쎄요.



위 기사분의 월 급여가 어느 정도 되어야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2019년 기준입니다.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