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 미국 한 여행보험 회사의 관리자였던 허버트 W. 하인리히는 7만 5000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아주 흥미로운 법칙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1931년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산업 안전에 대한 1:29:300 법칙을 주장했다. 이 법칙은 산업 재해 중에서도 큰 재해가 발생했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발생했고, 또 운 좋게 재난은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사건이 300번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확률로 환산하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의 발생 확률은 90.9%, 경미한 재해의 발생 확률은 8.8%, 큰 재해의 발생 확률은 0.3%라는 것이다. 하인리히 법칙은 어떤 상황에서든 문제되는 현상이나 오류를 초기에 신속히 발견해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김민주의 경제법칙 101 중에서)
크든 작든 늘 회원들 간의 작용과 반작용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관계가 언제나 순탄치만은 않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뭔가가 ‘뻥~’하고 터진다. 작게는 사소한 말다툼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몇 몇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모임 자체가 깨져버리기도 한다. 이런 사태로까지 번지지 않게 하려면 총무는 늘 노심초사하면서 모임을 애지중지해가며 돌봐야 한다. 어떤 모임이든 나쁜 사람은 싫어한다. 그래서 나쁜 사람끼리 모여있는 모임은 없다. 모두 다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도 알력과 파벌이 생기게 마련이다. 서로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은 더 자주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들이 속한 모임의 발전 방향을 같이 고민하는 일이 잦아진다. 그러다 보면 수 많은 모임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모임이 개인들에게 갖는 의미가 남달라진다. 그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모색한다. 그런데 목적은 같지만 어떻게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면 또 중구난방이 된다. 그럼 갈등이 시작된다. 갈등의 원인은 이런 것 말고도 다양하다.
이런 갈등은 늘 총무가 미세조정을 해가야 한다. 차이를 완전히 없애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럴 수도 없는 게 사람의 생각이다. 뱀 10마리는 한 방향으로 몰고 갈 수있지만, 사람 생각은 열 명도 같이 몰고 갈 수 없다고 한다. 총무는 모임의 방향에서 회원들이 회장을 너무 앞서가거나 뒤처지게 하지도 말고 적당히, 더나가 열성적으로 같이 나가겠다고 하게 하면 최고다. 웬만한 총무의 능력과 성격과 재능을 타고 나지 않고는 그러기는 정말 어렵다. 하지만 모임이 깨지지 않고 그런대로라도 잘 굴러가게 할 수는 있다. 어쩌면 그게 더 우선일 수 있다. 세상의 많은 모임이 있지만 몇 년이라도 유지되는 경우가 그리 흔치 않다. 조직의 목적은 발전보다 존속이 더 먼저이다. 모임의 목적도 그렇다. 일단 생겼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하는 가가 최상의 목적이다. 오래하다 보면 발전도 있다. 깨지면 퇴보뿐이지만, 존재하면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발전이 회장의 존재이유라면, 존속이 총무의 존재이유라고 볼 수있다. 왜냐하면 회장은 앞을 보고 이끄는 존재이지만, 총무는 옆과 뒤를 보며 모임의 결속을 다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총무가 회원들간의 작은 갈등이 큰 갈등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하다 보면, 회원 간의 사이는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 의견의 차이가 있을 지언정 서로 완전히 다른 생각은 아니며 세월이 가다보면 언젠가 좁혀질 수 있는 차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선고된 임대차보증금 관련 대법원 판결이 다수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사안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년 전 임대차보증금 및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지연손해금 판결을 받고도 장기간 보증금반환이 지연되던 중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다. 임차인이 수년 전 받은 판결원리금 전부를 배당요구하자 적법한 배당금액이 얼마인지를 가리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했고, 임차인은 반소로 종전 임대차보증금반환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 끝에 1,2심은 원고인 임대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사건의 쟁점은, 보증금반환판결 이후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 보여주기를 거부했다는 것이 기존 판결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없는 사유인지 여부였다. 대법원 판결 관련 판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본소) 청구이의, 2022다302503(반소)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1. 소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본소청구에 관하여가. 사실관계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1. 8. 22.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월차임 55만 원(매월 9일에 후불로 지불), 임대차기간 2011. 10. 10.부터 2013. 10.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そういうくだらない話には付き合っていられない소-이우쿠다라나이하나시니와 츠키앗떼이라레나이그런 시시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을 수 없어 安達 : そういうくだらない話には付き合っていられないって顔をして、아다치 소-이우쿠다라나이하나시니와 츠키앗떼이라레나이떼카오오시테 話の途中で自分の部屋に入ってしまうんです。 하나시노토츄-데 지분노헤야니 하잇떼시마운데스津田 : ええ?それ、ひどくないですか。츠다 에- 소레 히도쿠나이데스까安達 : 他愛のない話をすることで、癒されるときもあるじゃないですか?아다치 타아이노나이 하나시오스루코토데 이야사레루토키모아루쟈나이데스까 主人はそういう気持ちがわからない人なんです。 슈징와 소-이우키모치가 와카라나이히토난데스津田 : うむ。寂しいですね。츠다 우무 사비시-데스네 아다치 : 그런 시시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을 수 없다는 얼굴로 이야기 도중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츠 다 : 네? 그건 좀 심하지 않아요?아다치 : 실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힐링이 될 때도 있잖아요. 남편은 그런 기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츠 다 : 음...
1. 쟁점 전국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의 피해사례가 너무나도 많다. 그렇게 가입하지 말라고 해도 무주택 서민들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다. 그 이유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조합에 가입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첫째는 아파트가격에 대한 과장광고이고, 둘째는 무효인 '전액환불증서'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이 약속한 처음 가격은 지켜지는 경우가 없다고 봐도 된다. 오히려 주변보다 높은 가격이 태반이고, 그나마 낸 돈을 뜯기지 않고 입주라도 하면 다행이다. 그리고 전액환불증서도 무효이다. 즉, 법률상 탈퇴나 조합원 자격상실시 조합원이 납부한 금액을 전액 되돌려주는 것은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러한 보증서를 교부할 경우 총회 결의이나 조합규약이 없다면 무효라는 사실을 고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기이다. 이하에서는 이미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소개한다. 물론 내가 낸 돈을 다 돌려받기는 불가능할 것이지만, 그나마 피해를 줄이게 되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2. 지역주택조합 해산총회 주택법 [시행 2020. 7. 24.] [법률 제16870호, 2020. 1. 23., 일부개정] 라.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부칙 제1조(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