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과장의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유 대리를 강 팀장이 호출한다.



강팀장: 유 대리 수고했어. 역시 기대했던 대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탁월해.

유대리: 감사합니다. 다행스럽게 일이 잘 해결된 것뿐입니다.

강팀장: 겸손은 사양합니다. 하하하 그나저나 이번에는 임금관리에 있어서 기본적인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김대리가 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도와주라고…

유대리: 제가요? 초보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강팀장: 함께 공부하라는 의미지.



유 대리는 김 대리에게 미팅을 요청한 후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서 관련 법조문과 책을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를 보면서 유대리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는 의미가 뭐지? 통상임금부터 찾아봐야겠는데…”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7]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유 대리는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조문을 여러 번 읽었으나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듯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정노작님.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정노작: 통상임금의 개념이 참 쉽지 않죠. 10년 넘게 인사담당을 하시는 분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된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는 읽어보셨나요?

유대리: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이것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정노작: 네. 그렇습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전제가 되겠죠. 예컨대, 매월 10만 원씩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가 있다면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유대리: 잘 모르겠지만,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노작: 물론 아직도 일부 회사들의 경우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의 정의에 수당의 명칭에 관한 언급이 없을 것입니다. 즉 명칭에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은 일단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유대리: 그럼 급여명세서에 명시된 명칭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정노작: 적어도 통상임금을 판단함에 있어 명칭은 의미가 없으며, 그 실질이 중요합니다. 즉, 급여명세서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있다면 이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대리: 그럼 복리후생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도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나요?

정노작: 그렇습니다. 다만, 식사 제공과 같은 현물제공과 실비처리되는 복리후생은 사실상 근로의 대가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리: 좀 개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정노작: 그럼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는 숙제를 드려도 될까요?

유대리: 숙제요?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노작: 공휴일에 출근하여 08:00~23:00 근무하였다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요? 참고로, 12:00~13:00 그리고 18:00~19:00가 휴식 시간입니다. 그리고 통상시급은 8900원으로 하겠습니다.

초보 유 대리가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