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노동법 사용설명서의 연재를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착한 노동법 사용설명서를 연재하게 된 정광일 노무사입니다.

독자 여러분이 “착한 노동법 사용설명서”라는 제목을 보게 되면 “착한 노동법”이 뭐지?”라고 궁금해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노동법 자체가 착하다 혹은 나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동법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착한 수도 있고 나쁜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착한 노동법”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착하게 사용되는 노동법”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노동법을 착하게 사용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3가지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선한 목적을 전제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보편ㆍ타당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의적인 해석을 경계하고 노동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 또한 보편ㆍ타당한 해석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회사와 구성원 모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와 구성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갈등을 치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3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노동법을 갈등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회사와 구성원 간 입장이 다르고, 협력보다는 갈등이 존재하는 노사관계의 현실상 어느 일방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이고 착하게 노동법을 사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착한 노동법에 공감하고 같은 지향점을 가지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협력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착한 노동법 사용설명서”를 통해 독자 여러분과 함께 저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법이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서 일반 독자 여러분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반 독자 여러분들도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연재를 하려고 합니다.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이 이야기는 영업부에서 고군분투하던 유쾌한 대리가 인사를 잘한다(?)는 이유로 인사부에 전보 발령되면서 시작됩니다. 왕초보 유 대리가 노동법 전문가로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 착한 노동법의 사용 방법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연재하게 될 유쾌한 대리의 좌충우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