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역의 활성화로 외국과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동시에 외환거래의 빈도와 중요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통 외환 거래는 물품 등의 거래당사자와 주고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당사자 이외 제3자와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외국환거래법 상에서는 제3자 지급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3자 지급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이 활발한 지금 해외여행 중 경비부족 등의 다양한 이유로 자금이 필요할 때 현지 여행사 등을 통하여 지정된 국내 계좌로 이체하고 해외현지에서 이체된 자금에 상응하는 외화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등에 해당하여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외국환 거래법상 제3자 지급등은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비거주자간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당해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거래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거래당사자는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계약 체결자를 의미하며 계약서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주문서와 청구서 등 거래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외에서 물품 공급자(중국)와 대금의 거래당사자(미국)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제3자 지급등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궁금할 수 있는데요.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등은 거래당사자간 대금지급 흐름을 규정하는 것이지 물품의 흐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물품을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도 대금을 계약 당사자간 주고 받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 명의로 외화를 송금하지 않고 법인대표 개인 명의로 거래 당사자에게 송금하거나 법인 명의로 거래 당사자인 해외 법인에게 송금하지 않고 해외 법인 대표에게 송금하는 경우 법인과 법인의 대표이사는 별도의 법적 실체로 구분되는 것으로서 제3자 지급에 해당하여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제 거래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전에 꼼꼼이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향기가 있다. “향을 싼 종이에서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난다“는 옛 경전의 이야기처럼 우리 각자의 본질적 향기는 늘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있다.우리에게 멋진 건배사로 회자되고 있는 화향백리(花香百里), 주향천리(酒香千里), 인향만리(人香萬里)라는 말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남북조시대 송계아의 글이다. 꽃향기는 백리를 가고 술향기는 천리를 가고 사람향기는 만리를 간다는 뜻이다. 사람의 향기가 만리를 간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인품과 생각과 그리고 사상 등이 역사에 기록되고,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에 비유되기도 한다.어떤 향기가 더 좋은가에 대해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까? 자기만의 독특한 향기가 가장 존귀한 법이다. 나만의 존귀한 향기를 내기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먼저, 자신이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자신만의 강점을 발견하는 것이다.자신의 강점을 알아야 선택과 집중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다.그것이 자신과 조직이 원하는 탁월한 성과와 보람 그리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요즘 MZ세대를 중심으로 MBTI 성격유형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격유형을 파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성격유형 결과를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고 인간관계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결국 자신이 무엇에 소질이 있는지 파악하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다. 또한 최근에는 갤럽의 강점진단 도구인 클리프턴 스트렝스 진단을 통해 총 34개 강점 중 자신의 대표적인 5개 강점을 파악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 StrengthFinder는 배움, 행동, 최상화, 개별화, 성취이다.벤저민 프랭크린은 “
広告がないと立ち行かない코-코쿠가나이토 타치유카나이광고가 없으면 먹고 살 수 없어 飯田 : うちは広告がないと立ち行かない、しがない出版社なんだから。이-다 우치와 코-코쿠가나이토 타치유카나이 시가나이슙빤샤난다까라菊池 : はい・・・。키쿠치 하이飯田 : 契約取ってきてもらわないと困るな。頼むよ、菊池君。이-다 케-야쿠톳떼키테모라와나이토 코마루나 타노무요 키쿠치쿵菊池 : 僕は営業に向いていない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키쿠치 보쿠와 에-교- 니 무 이 테 이 나 이데와나이데쇼-까 이이다 : 우리는 광고가 없으면 먹고 살 수 없어. 보잘것없는 출판사니까. 키쿠치 : 네...이이다 : 계약을 못 따오면 곤란해. 부탁해 키쿠치 군.키쿠치 : 저는 영업에 소질이 없는 건 아닐까요. 広(こう)告(こく) : 광고立(た)ち行(ゆ)く : 사업이 그럭저럭 되어 나가다しがない : 보잘것없다, 가난하다, 초라하다出(しゅっ)版(ぱん)社(しゃ) : 출판다契約(けいやく)をとる : 계약을 맺다営(えい)業(ぎょう) : 영업~に向(む)いている : ~에 소질이 있다
임대차공간이 다세대, 아파트와 같이 개별 등기된 구분건물이 아니라 다가구와 같이 건물 전체가 하나로 등기된 건물인 경우에, 특정 공간을 임대차할 경우, 같은 건물 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내역 등에 대해서도 중개업자에게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하급심에서 큰 논란이 있었다. 그러던 중, 첫 대법원 판결인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손해배상(기)]을 통해 법리를 명확히 하게 되었다.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손해배상(기)]【판결요지】[1]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