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간에 네티즌들 사이에 흥미로운 댓글놀이가 유행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처남이 사망하면서 그 유가족들은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로 과세당국에 물납하였다. 그런데 그 비상장 주식의 실소유주가 전직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대중들의 의구심에서 정치, 경제, 스포츠 등 그 기사의 주제와 상관없이 똑같은 댓글이 달리고 있는 것이다.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상속인의 다년간의 재산축적과정을 통해 형성된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바, 일시에 상속에 따른 세금을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례로 최근 국내 최대 콘돔 제조사인 유니더스는 거액의 상속세 부담으로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지분매각을 하였고 그로 인해 최대주주는 경영권을 상실하였다. 더욱이 상속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상속재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재산가치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하고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상속세법에서는 납부 특례로 상속세를 금전이외에 상속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상속세의 물납이 가능하다.

물납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여만 상속세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연필 한 ‘다스’는 누구껍니까?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는 국내소재 부동산, 국·공채, 유가증권 등이 있으나, 금전으로의 환가가 유리한 재산부터 물납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순서는 다음와 같다.
그래서 연필 한 ‘다스’는 누구껍니까?
상속세법상 물납은 그 물납받은 재산을 환가하여 상속세 납세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보충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과세당국에서 명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래서 연필 한 ‘다스’는 누구껍니까?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금전대신 납부한 비상장주식의 유찰로 인한 저가 매각으로 국고 손실 초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상속세 납부 특례인 물납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물납된 비상장주식을 국가에서 매각 시에 유동성이 없어 유찰된 비상장주식을 저가에 상속인들이 재매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에서 물납한 본인 및 연대납세의무자는 물납가액 미만으로 해당 비상장증권을 매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주식의 처분 또는 물납으로 인한 경영권 상실 등의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상속 플랜을 설계하여 대처하여야 하겠다.

최시영 세무사

(현) 미국 세무사(Enrolled Agent)

(현) 세무회계 연 대표 세무사

(전) 세무법인 신원 세무사

(전) 세무법인 택스세대 세무사

제49회 세무사시험 동차 합격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