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팀장이 유 대리를 호출한다.



강팀장: 요즘 유 대리를 칭찬하는 사람이 많아. 일 잘한다고.

유대리: 별 말씀을요.

강팀장: 취업규칙은 마무리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 대리가 도와줄 일이 있어. 노사협의회 알지?

유대리: 노사협의회요?

강팀장: 그래. 노사협의회. 우선 규정을 검토한 후 다음주에 있는 노사협의회를 준비해 보라구.

유대리: 네. 알겠습니다.

우선 유 대리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전체를 살펴본 후 노사협의회의 규정을 비교하며 체크하기 시작한다.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4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유 대리는 위 주요 조항을 살펴보다 여러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어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노사협의회 규정이 있는데, 관련 법 규정과 일치합니다. 규정 그대로 명시해도 되는지요?

정노작: 취업규칙이나 다른 사규의 경우 회사의 운영방식에 따라 내용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지만, 노사협의회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운영과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법조항을 그대로 노사협의회에 기재하더라도 운영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의 노사협의회 규정이 법에 명시된 사항과 거의 동일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리: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제가 참고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정노작: 일단 노사협의회 특성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과의 교섭이 무엇이 다른 것 같습니까?

유대리: 글쎼요.

정노작의 질문에 유 대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