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대리는 정노작이 설명했던 기준을 바탕으로 회사내에 있는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분해 본다.























규정 명칭취업규칙 해당여부
인사위원회 규정
선택적 복리후생 매뉴얼
순환보직 규정
성과급 지급 규정

유 대리는 자신이 분류한 표를 정노작에게 보낸 후 의견을 듣기 위해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제가 보낸 표를 검토해 보셨는지요?

정노작: 네. 대리님이 정리하신 부분과 제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인사위원회 규정을 취업규칙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유대리: 인사위원회 절차에 대해 명시한 것이므로, 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노작: 대리님의 의견과 같이 해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징계는 취업규칙의 핵심적인 사항이고, 특히 인사위원회 규정에 징계사유가 명시된 경우에는 직원의 징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취업규칙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유대리: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정노작: 선택적 복리후생 규정의 경우 이미 제도화되어 직원의 근로조건의 일부로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 부분 또한 단순히 복리후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과급의 경우 개인 성과급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영성과급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하여 의견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리: 개인성과와 회사성과가 모두 반영되어 있어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노작: 지급여부에 대해서 회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나요?

유대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권에 해당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성과도 반영됩니다.

정노작: 지급여부는 회사가 결정하고, 분배는 개인의 성과를 반영한다는 의미입니까?

유대리: 그렇습니다.

정노작: 그럼 지급하지 않은 년도도 있나요?

유대리: 2년전에 사업부 실적이 좋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노작: 그럼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일반 회사에게 재량권이 있으므로 취업규칙에서는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유대리: 혹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신가요?

정노작: 순환보직의 경우 보직변경에 따라 급여의 적용이 달라진다면, 이 부분 또한 취업규칙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유 대리는 정노작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9]























규정 명칭취업규칙 해당여부
인사위원회 규정기재한 내용에 따라 ○ 혹은 Ⅹ
선택적 복리후생 매뉴얼제도화 여부에 따라 ○ 혹은 Ⅹ
순환보직 규정보직변경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경여부에 따라 ○ 혹은 Ⅹ
성과급 지급 규정성과급의 성격에 따라 ○ 혹은 Ⅹ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