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인 상가점포를 적법한 이유없이 계속 점유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상호간 생각하는 차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은 건물명도와 더불어 임대차종료시점 이후 실제 명도시까지 기존차임이 아니라 주변시세에 따른 상향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고 이를 입증하는 차원에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에 대해 시가감정을 신청하게 된다. 감정결과, 기존 약정 차임 이상으로 시가가 정해지면 그 금액을 임차인에게 부당이득으로 인정해오던 것이 일반적인 재판실무였다.
그런데, 이런 실무와 다른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다.
★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반소) 임대차보증금반환
☞ 본소는 취하되고 임대차보증금청구라는 반소에 대한 판단만 이루어져서 본소 형태를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통상적인 경우처럼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한 건물명도청구가 본소일 것으로 추정
1.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이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메이지 37년인 1904년 시대가 변하는 틈을 타 '서양식 문방구'의 개념이 일본에 소개됐다.
창업자 이토 카츠타로는 새로운 거리로 떠오른 긴자에서 서양의 효율적인 일의 방법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고 싶어 가게를 오픈했다고 홈페이지에는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인 도구가 아닌 크리에이티브에게 '창조'와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물건을 구매하는 장소 보다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일본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싸다는 긴자에 12층 건물이 이토야의 메인 매장이다. 이것도 부족해 뒤에는 6층 별관이 있다.
1층부터 차근 차근 전체 매장을 둘러보면 1시간은 후딱 지나간다. 단순한 도구를 구매한다기 보다는 이 물건을 창작하고 만든 사람의 정성이 느껴지는 상품들이라 그만한 가치를 느끼게 된다.
혹시 마음속에 묻어둔 이에게 선물을 한다면 이곳에서 밖에 살 수 없는 '도구'를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 명품샾도 아닌 문구점이 긴자에서 100년 넘게 버틸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한 글과 사진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를 느껴 기회가 된다면 꼭 방문을 권하고 싶다. 120년이 되는 노포 문구를 가슴으로 읽을 수 있다.
https://www.instagram.com/reel/C0d7j5Qv6TY/?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id=MzRlODBiNWFlZA==
⏱ 10:00~20:00(일요일/공휴일10:00~19:00)
📍 이토야 문구
🗺 일본 도쿄도 주오구 긴자 2-7-15/긴자역
Cona KIM / JAPAN NOW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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