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만이 살아남는 치열한 경쟁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제일주의 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보증, 제품책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고객만족의 필수요건인 품질경영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ISO 9001은 모든 산업 분야 및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입니다. ISO 9001 인증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실현 시스템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이를 유효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다.
1. ISO 9001 제정 배경 및 경위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군의 조달부서는 군수품의 불량을 줄이기 위하여 제품에 대한 기술적 조달 요구사양에 덧붙여 제품의 생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요구사항을 미군규격(MIL Q 9858)으로 제정하고 이 규격을 근거로 한 공급자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 심사가 미군의 조달제도에 추가되면서 국방품질관리제도를 실시하였다.
이후 NATO(A.Q.A.P) 규격을 거쳐 군수품, 항공, 원자력 등의 산업으로 적용 영역이 확대되어 갔다. 그 후 품질시스템에 대한 각 국가별 요구사항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역상의 기술장벽을 제거하고 상호인정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공통된 품질경영시스템 규격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ISO에서는 1987년 미국의 국가규격(ANSI/ASQC Z 1.15)과 영국의 국가규격(BS 5750) 및 캐나다의 CSA Z 299를 근거로 하여 ISO 9000 시리즈 규격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 규격은 영국의 BS 5750을 기본으로 하여 유럽과 미국의 개념과 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따라서 계약주의, 매뉴얼작성, 검증중시, 시스템지향 등의 특징을 갖는다.
1994년에 ISO 9001:1987규격에 대한 소폭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다만 이 개정은 제품의 품질이라는 종래의 개념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종래의 ‘제품’의 개념이 제조업자가 만드는 제조품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의 규격이라는 한정된 범위였다.
2000년에는 제품의 정의를 서비스업 등에도 적합할 수 있도록 넓은 의미로 확대하여 개정되었다. 또한 TQM(종합적 품질관리) 가운데 PDCA사이클(Plan, Do, Check, Act) 요소를 도입하여 조직 활동의 축으로 삼았다. 2000년 개정판에서는 종래의 품질시스템이 ‘품질경영시스템’으로 바뀌었고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2000년 판 이후에서는 제목에서 ‘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조직(기업 등)이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요구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하여 출력해야 한다. 이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하는 것을 ‘프로세스’라고 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객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을 품질경영시스템이라고 말한다.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인 ISO 9001규격은 어떠한 업종, 조직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범용적인 표현으로 기술되어 있다.
2. 인증제도의 필요성
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구매자가 기업인 경우는 구매에 앞서 사양서 등에 자신의 요구사항을 공급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급자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구매자로서는 자신의 요구가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생산관리 조직이 짜여져 있고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지, 예컨대 생산 도중에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적절히 보장되고 있는지, 혹은 납품 후의 고장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되어 있는지 등 염려되는 사항이 많게 마련이다.
따라서 구매자는 통상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급자에 대하여 품질경영의 실시나 품질보증 활동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공급자로서는 거래하는 구매자가 다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각 구매자가 상이한 품질경영 시스템이나 품질보증 활동을 요구하게 되면 일일이 이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제3자인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이 구매자를 대신하여 국제적 통용기준이며 공통의 척도인 ISO 9000 시리즈 규격에 따라 공급자의 품질경영시스템이나 품질보증 활동을 심사하여 인증해 주게 되면, 공급자로서는 중복심사로 인한 업무의 복잡성을 피하고 시간이나 경비절약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객관적인 신뢰감을 주는 등 많은 이점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3. 인증제도의 운영체계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개발한 국제규격 또는 기준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인증활동의 주체인 인정기관과 인증기관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적합성평가위원회(CASCO)에서 개발한 표준인 ISO/IEC 17011, ISO/IEC 17021 및 IAF(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에서 제정한 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인증대상인 조직은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인 ISO 9001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 및 이행한다.
인정기관으로부터 ISO/IEC 17021 및 IAF 지침에 따라 인증기관으로써의 적격성을 평가받은 인증기관은 조직이 구축 및 이행하고 있는 품질경영시스템을 ISO 9001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적합성이 실증되는 경우 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인증기관은 인증된 조직의 품질경영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효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사후관리활동을 수행한다.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향기가 있다. “향을 싼 종이에서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난다“는 옛 경전의 이야기처럼 우리 각자의 본질적 향기는 늘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있다.우리에게 멋진 건배사로 회자되고 있는 화향백리(花香百里), 주향천리(酒香千里), 인향만리(人香萬里)라는 말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남북조시대 송계아의 글이다. 꽃향기는 백리를 가고 술향기는 천리를 가고 사람향기는 만리를 간다는 뜻이다. 사람의 향기가 만리를 간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인품과 생각과 그리고 사상 등이 역사에 기록되고,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에 비유되기도 한다.어떤 향기가 더 좋은가에 대해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까? 자기만의 독특한 향기가 가장 존귀한 법이다. 나만의 존귀한 향기를 내기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먼저, 자신이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자신만의 강점을 발견하는 것이다.자신의 강점을 알아야 선택과 집중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다.그것이 자신과 조직이 원하는 탁월한 성과와 보람 그리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요즘 MZ세대를 중심으로 MBTI 성격유형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격유형을 파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성격유형 결과를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고 인간관계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결국 자신이 무엇에 소질이 있는지 파악하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다. 또한 최근에는 갤럽의 강점진단 도구인 클리프턴 스트렝스 진단을 통해 총 34개 강점 중 자신의 대표적인 5개 강점을 파악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 StrengthFinder는 배움, 행동, 최상화, 개별화, 성취이다.벤저민 프랭크린은 “
広告がないと立ち行かない코-코쿠가나이토 타치유카나이광고가 없으면 먹고 살 수 없어 飯田 : うちは広告がないと立ち行かない、しがない出版社なんだから。이-다 우치와 코-코쿠가나이토 타치유카나이 시가나이슙빤샤난다까라菊池 : はい・・・。키쿠치 하이飯田 : 契約取ってきてもらわないと困るな。頼むよ、菊池君。이-다 케-야쿠톳떼키테모라와나이토 코마루나 타노무요 키쿠치쿵菊池 : 僕は営業に向いていない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키쿠치 보쿠와 에-교- 니 무 이 테 이 나 이데와나이데쇼-까 이이다 : 우리는 광고가 없으면 먹고 살 수 없어. 보잘것없는 출판사니까. 키쿠치 : 네...이이다 : 계약을 못 따오면 곤란해. 부탁해 키쿠치 군.키쿠치 : 저는 영업에 소질이 없는 건 아닐까요. 広(こう)告(こく) : 광고立(た)ち行(ゆ)く : 사업이 그럭저럭 되어 나가다しがない : 보잘것없다, 가난하다, 초라하다出(しゅっ)版(ぱん)社(しゃ) : 출판다契約(けいやく)をとる : 계약을 맺다営(えい)業(ぎょう) : 영업~に向(む)いている : ~에 소질이 있다
임대차공간이 다세대, 아파트와 같이 개별 등기된 구분건물이 아니라 다가구와 같이 건물 전체가 하나로 등기된 건물인 경우에, 특정 공간을 임대차할 경우, 같은 건물 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내역 등에 대해서도 중개업자에게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하급심에서 큰 논란이 있었다. 그러던 중, 첫 대법원 판결인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손해배상(기)]을 통해 법리를 명확히 하게 되었다.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손해배상(기)]【판결요지】[1]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