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오고 이제 또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신문에 출산률이 0.8을 기록했다고 난리가 났다.
어떤 분의 말은 “한강변에 젊은 부분들은 모두 아이 대신에 개를 안고 다닌다고 한다”
반려견을 기르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반려견을 사랑하고 알뜰하게 챙겨주는 것은 어찌보면 자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 아파트라는 주거 문화에서 서로 비교되며 살아가는 오늘의 환경에서 아이를 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지금의 세데는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신의 분신인 아이를 낳아서 아끼며 사랑으로 키우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주거 환경에서 신혼 부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반려견을 선택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출산률을 높이겠다고 온갖 지원책을 만들고 돈을 쓰는 정부는 진정으로 서민들의 이런 마음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그러는 것인지 궁금하다
자세한 것은 내가 관여한 일도, 관여해서도 안되지만, 한가지는 이야기하고 싶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픈 사람들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것 조차도 숨겨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의미이다.
비교되고, 경쟁하며 살아가는 시대, 하물며 AI조차 나를 위협하는 시대에서 사랑을 표현할 대상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노처녀, 노총각이 늘어나고, 혼밥을 하며, 원타임 만남을 즐긴다. 외적으로는 쿨하다고 이야기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마음과 사랑을 전달하는데 미숙하다. 체면, 남의 이목 그리고 남에 의한 상처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직장인의 한 사람으로 이런 시기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개인의 용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용기가 진정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학창시절을 거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비교하고 경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세대이다. 이제 아이들을 수학학원에 억지로 보내지 말고 목공학원이나 춤, 음악, 공예 학원에 보내고, 친구들과 뛰어놀게 해보자.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에 가서 체면이 아닌 기술을 배우는 시기를 만들어보자.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향기가 있다. “향을 싼 종이에서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난다“는 옛 경전의 이야기처럼 우리 각자의 본질적 향기는 늘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있다.우리에게 멋진 건배사로 회자되고 있는 화향백리(花香百里), 주향천리(酒香千里), 인향만리(人香萬里)라는 말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남북조시대 송계아의 글이다. 꽃향기는 백리를 가고 술향기는 천리를 가고 사람향기는 만리를 간다는 뜻이다. 사람의 향기가 만리를 간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인품과 생각과 그리고 사상 등이 역사에 기록되고,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에 비유되기도 한다.어떤 향기가 더 좋은가에 대해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까? 자기만의 독특한 향기가 가장 존귀한 법이다. 나만의 존귀한 향기를 내기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먼저, 자신이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자신만의 강점을 발견하는 것이다.자신의 강점을 알아야 선택과 집중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다.그것이 자신과 조직이 원하는 탁월한 성과와 보람 그리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요즘 MZ세대를 중심으로 MBTI 성격유형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격유형을 파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성격유형 결과를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고 인간관계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결국 자신이 무엇에 소질이 있는지 파악하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다. 또한 최근에는 갤럽의 강점진단 도구인 클리프턴 스트렝스 진단을 통해 총 34개 강점 중 자신의 대표적인 5개 강점을 파악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 StrengthFinder는 배움, 행동, 최상화, 개별화, 성취이다.벤저민 프랭크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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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공간이 다세대, 아파트와 같이 개별 등기된 구분건물이 아니라 다가구와 같이 건물 전체가 하나로 등기된 건물인 경우에, 특정 공간을 임대차할 경우, 같은 건물 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내역 등에 대해서도 중개업자에게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하급심에서 큰 논란이 있었다. 그러던 중, 첫 대법원 판결인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손해배상(기)]을 통해 법리를 명확히 하게 되었다.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손해배상(기)]【판결요지】[1]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