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Ports 금융 연구실] 2020년에는 금융시장에 파도가 몰아치지 않을까? (1/2)
정순용 필진
입력2019.11.04 13:13
수정2019.11.04 13:13
안녕하세요! FinPorts MBY_lab 을 운영하고 있는 정 순용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FinPorts 금융 연구실] 이라는 제목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첫번째 시간으로, 올해 6월 한은에서 발행한 [금융안정보고서]를 소재로 20년 금융시장의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매년 한국은행은 주기적으로, 약 2회의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분기 또는 반기별 금융동향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된 상당히 의미있는 보고서 임에도 불구하고 대충매체나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흥미로운 데이터를 담고 있는 이 금융안정보고서를 소재로 첫 기고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의 총 페이지수가 1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이 많은 분량의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부족하기에 주목해야 되는 부분만 간추려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 연체율 증가
[해석] 위 그림은 금융기관 업무보고서에서 작성한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가계대출 연체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18년도 1월4일을 기점으로 비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계부채 고위험군의 대출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1, 5분위 대비 2~4분위 고위험 가구 및 금융부채액 증가
[해석] 다음은 소득분위별 고위험 가구 수 및 금융부채액 변화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분위와 5분위 계층의 경우에는 부채액이 크게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1분위의 고위험 가구 수 및 금융부채액은 각각 전년대비 38.3%, 30.4%의 감소율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의 [서민 금융지원대책]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동일한 감소율을 보여준 소득5분위 계층의 경우 고위험 가구 수는 24.1% 금융부채액은 14.1%의 감소율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정부의 [다주택자규제 강화 및 주택 투기억제 정책]등이 그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2분위에서 4분위 계층은 여전히 고위험 가구 수 8~20%, 11~50%의 증가율을 보여주어 여전히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계층에는 정책의 변화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증가
[해석]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가계별 자산 증가율에 따른 금융부채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로 현재 부채 증가율 하락률이 자산 증가율 감소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율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연준(FED)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발표와 함께 1.50%로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 하였으며, 이는 늘어가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출상환능력 저하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 놓은 카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정말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 다음시간에는 늘어가는 기업대출 및 채권발행 과 부동산 시장 침체 소재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
1. 중산층의 가계대출은 늘어가고 있다.
2. 비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이 늘어가고 있다.
3. 정부는 늘어가는 대출상환능력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 정책을 발표하였다.
다음은 최근에 어느 지인으로부터 받은 질문이다. 아파트 임차인이 자연인 개인이 아니라 법인일 경우, 소속 직원 숙소용으로 주거용 아파트를 임차한 후 직원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했다면, 임차인인 중소기업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호 내지 9호 중략>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즉답이 쉽지 않았다. 대답을 머뭇거리면서,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지인에게 반문했다. 지인분 왈, “중소기업이 직원숙소용으로 임차 중인 어느 아파트를 실거주용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임차인 법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따라 매수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갱신요구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매수결정에 중요한 관건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 정확한 답변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리서치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덕분에 이 칼럼까지 만들게 되었다. 법인이 직원 숙소용으로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는 위와 같은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규
중학교 다니던 시절, 한자 ‘참 진(眞)’자를 쓸 때였다. 네모 칸에 맞춰 ‘눈 목(目)’자를 마칠 즈음 위에 붙은 ‘비수 비(匕)’를 ‘칼 도(刀)’로 잘못 쓴 걸 알았다. 글자에 얼른 빗금을 쳤다. 그래도 맘에 안 들어 동그라미를 계속 둘러쳐서 글자가 보이지 않게 시커멓게 칠했다. 지켜보던 아버지가 냅다 호통치며 그때 하신 말씀이다. “한번 마음먹은 일은 함부로 바꾸지 마라!” 아버지는 말씀이 길었다. 다리에 쥐가 나도록 꿇어 앉혀놓고 길게 말씀하셨다. 그날도 그러셨다. 아버지가 덧붙인 말씀을 알아들은 대로 정리하면 이렇다. “쓰던 글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 바로 고치거나 지울 일은 아니다. 시작한 글자는 틀린 대로 마무리해라. 틀린 글자는 정정 표시를 하고 제대로 된 글자를 다시 써라. 그래야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온전하게 알 수 있다. 저렇게 새까맣게 뭘 시도한 건지도 모르게 칠해놓으면 반성과 성장의 기회를 잃는다. 더욱이 너를 지켜보거나 따르는 이들은 우두망찰하게 된다. 가던 길을 갑자기 멈춰서서 없던 일처럼 해버리면 너를 따르는 이들은 뭐가 되느냐. 모름지기 언행은 한결같아야 한다.” 아버지는 고작 중학생인 내게 낯선 용어인 일관성(一貫性)을 말씀하셨다. 그날 이후에도 잔소리처럼 말씀하셔서 외우게 됐다. 일관성은 일이관지(一以貫之)에서 왔다. 하나의 이치로써 모든 것을 꿰뚫는다는 뜻이다. 논어(論語) 위령공편(衛靈公篇)에 나온다. 공자(孔子)가 제자 자공(子貢)에게 한 말에서 비롯했다. “사(賜)야, 너는 내가 많이 배워서 그것을 모두 기억하는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나는 하나로 꿸 뿐이다[予一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