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딸에게 보내는 경제편지)
FTA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자유무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지. 그럼 이번에는 FTA에 대하여 알아볼까? 말이 많잖아! 한-미 FTA, 게다가 새로 시작하는 한-중 FTA도 있고. 아빠는 EU, 미국에 양말을 수출하고 있고, 칠레에는 지금 협상중이야, 태국에서는 맨발신발을 수입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FTA 하고 실무적으로도 영향을 받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야. 그러니까 일단 협정 당사자 간에는 상호 물품의 수출입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해주는 거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니, 상대국의 진출이 매우 쉬워지지. 그런데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이냐하면 말이다, 지금의 세계 경제는 글로벌경제로 타이트하게 묶여있잖아. 예를 들면 중국하고 우리하고 양말 제품의 가격차이가 20%차이가 난다고 하면, 관세 15% 할인받으면 중국제품하고도 경쟁이 가능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수출하는 사람들에게는 대환영이지. 물론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되는 농산물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FTA는 자유무역의 사생아라고 볼 수가 있어. 왜냐하면 본질적인 자유무역은 아니고, 그 협정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자유무역을 인정해주지 않아. 그럼 자유무역의 적자는 누구라고 할까?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였고 이의 바통을 넘겨받은 WTO (국제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이라고 할 수있지. WTO야 말로 자유무역을 전 지구적으로 완성하고자 만들어진 국제기구야. WTO는 국제기구로서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한 GATT를 대체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는 데, 많이 달라. 다른 점은 ①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준(準)사법적 기능을 갖는다, ② 단순한 협정이 아닌 정식 국제기구로 많은 하위기구를 두어 지속적으로 국제규범을 관장한다, ③ 의사결정방식으로 GATT의 만장일치방식이 아닌 다수결 원칙이 도입되어 신속한 합의 도출한다.



문제는 국가간의 문제를 다수결로 해결보는 것도 문제가 많아. 예를 들면 우리나라보고 미국 산 쌀을 무한정 수입해야 한다거나, 중국의 농산물에 대하여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해봐. 우리가 받아들일 수있냐고? 다수결이 그래서 의미가 없고, 각 개별제품마다 모든 국가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그야말로 진척이 없지. 그러다보니 ‘에이, 전체적으로 못한다면 일단 합의 가능한 국가끼리 해보자’하면서 시작한 게 FTA야. FTA라고 하면 두 나라 간의 자유무역협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한-ASEAN, MERCOSUR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와 같이 지역간 협정이 될 수도 있어. MERCOSUR 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회원국이야. 그야말로 다자간 무역협정이지. 물론 시간적으로 보면 WTO보다는 MERCOSUR가 더 오래되었지만, 내용면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WTO는 FTA라는 예외를 인정하지만 몇 가지 단서조항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FTA라도 WTO의 범위 내에서 해야하는 거지.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내 (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됨.



그런데 요즘 자꾸 신문에 나는 기사가 FTA에 발효되었는 데, 유렵에서 들어오는 수입품들의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어떤 것들은 오히려 인상되었다고 하지. 왜 그럴까? 자, 일단 관세인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자.



보통 소비재는 다른 산업재와는 달리 관세가 꽤 쎄. 아빠가 수출하는 양말에 대한 유럽의 관세 13%야. 100만원에 대한 FTA혜택 유무에 따른 실질 경쟁률을 대략 따져볼까?



• 13% 관세면제 혜택이 없을 때

100만원 * 13% 관세 = 113만원

->113만원 * 18% EU부가세 = 133만원

-> 수입업체 유통마진 30% = 172.9만원

-> 172.9원 * 50% 최종 소매자 마진 = 259.35만원



• 13% 관세면제 혜택이 있을 때

100만원 * 18% EU 부가세 = 118만원

– > 수입업체 유통마진 30% = 153.4만원

– > 153.4만원 * 50% 최종 소매자 마진 = 230.1만원



관세 13만원의 차이가 최종 소비자에게는 최종 소비자에겐 30만원의 차이로 벌어지지. 물론 이것은 수입업자의 마진, 보통 2-3단계로 이루어지는 유통단계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야. 최종 소매자 마진은 우리나라도 대체로 50%로, 어느 나라든 최종 소매자 마진은 그 정도 되야 하는 게 매장유지비, 판매관리비, 재고비용등을 감안해야 하거든. 이러한 계산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는 가격이 싸져야 하는 데, 안 그래! 왜? 일단 한국에서 외국의 수입제품 가격이 내리지 않는 것은 대체로 명품들이라서 그 이익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보다는 유통마진을 높이는 게 더 낫다는 생각도 있지만, FTA의 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점도 있어. 또 하나의 문제점은 FTA가 갖는 비효율성이야. 그건 또 FTA가 갖는 태생적 한계야. 자 보자고. FTA는 두 나라간의 협정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필맥스 (FEELMAX) 양말을 EU로 보낼 때는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해야해. 그럼 아빠의 회사인 필맥스에 양말에는 실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지. 면실, 스판덱스, 고무사, 쿨맥스, 참숯, 비단실, 은실, 게다가 포장지, 포장비닐, 포장박스 ……. 이런 회사들이 필맥스에 자기 네가 공급한 원부자재들은 한국에서 만들어졌거나, 적어도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는 한국에서 이루졌음을 증명할 수있어야 해. 다행히도 양말이니까 들어가는 소재가 많지 않아서 그래도 해냈는 데, 예를 들어 수백가지의 원부자재가 들어간다고 해봐. 그게 쉽겠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물건이나 원부자재가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다른 나라의 제품이 그저 한국에서 포장만해서 나가도 미국에서 ‘MADE IN KOREA’라 인정을 받게 된다면 굳이 한국과 미국이 FTA를 할 필요가 없어지지. 아빠가 수출하는 양말만해도 어느 품목은 FTA에 해당해서 관세감면을 받지만, 어떤 것은 받지 못하거든. 그러니 하나의 선적물량에서도 다른 관세율이 적용되야하고. 이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할 있지. 그래서 FTA의 효과가 실제로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딱 와닿지 않는거야. 이건 아빠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비용이 늘어난 셈이야. 그렇지만 아빠의 바이어들, 즉 현지에서 필맥스 양말을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되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제품을 팔수있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니까, FEELMAX라는 브랜드는 FTA 원산지 인증을 붙여서 나가지. 그렇지만 이런 까다로움 때문에 그 인증을 받지 못한 곳도 꽤 많아. 만일 FTA가 충분히 많은 국가들과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면 이런 비효율은 사라지고 소비자들도 더 많은 이익을 볼 수있겠지만, 2-3개국끼리 FTA를 체결하다보니까, 각 나라마다 다 각각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아빠가 보기에 아직도 FTA는 초기단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거야. 이제 좀더 많은 FTA가 체결되면 이런 종류의 비효율은 사라지고, 실질적인 자유무역의 혜택을 받을 수있을 거라고 보는거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한-중 FTA야. 이제까지 맺었던 FTA는 미국, EU, ASEAN, CHILE등 우리와 많이 다른 나라들하고 해왔거든. 그건 그래도 상호보완을 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간에 비교우위에 있는 교역이 가능한 나라들이었지. 그런데 중국과는 거의 모든 면에서 겹치잖아. 그건 비교우위가 아니라 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누가 더 싸고 좋게 만드는 가를 경쟁하는 절대우위의 경쟁이 될 거야. 게다가 바로 비행기로 한 시간이면 갔다오는 나라라서 오히려 한-미 FTA보다 파급력이 훨씬 크지. 그런데 오히려 한-중 FTA는 아주 조용해. 한-미, 한-EU등 그동안 맺었던 FTA의 장단점을 충분히 보완한 다음에 한-중 FTA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