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고 –

“정부는 최근 수차례 고위공직자 임용과정에서 이루어진 인사내정에 실패를 거듭함에 깊은 통찰을 느끼는 바, 차제에 자체 인사검증시스템 강화를 통해 유능한 인적자원을 선발, 등용하고자 다음과 같은 공직선발 자격요건을 제시함”




<자격요건>

1. 가족관계

본인, 배우자, 자녀는 물론 직계 8촌 이내의 친인척들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거나 과거 그런 경우가 단 한건도 없어야 함

2. 병역

본인(배우자 포함)또는 자녀가 단 한차례도 군입대를 연기한 사실이 없어야 함. 공익근무요원 또는 산업근무요원으로 복무한 경우 복무상 소위 땡보직에 근무한 경험 또한 전무해야 함.

3. 전과 및 징계

음주운전은 물론 규정속도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1년에 단 한건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함. 특히 음주운전 측정시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일정시간 측정 거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야 함.

4. 재산형성

본인 또는 배우자가 비연고지에 농지, 임야는 물론 주택, 상가, 오피스텔, 또는 쪽방이라도 보유한 적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5. 납세

각종 공과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사회 보장보험료 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아파트 관리비, 카드대금 등의 제 할부금이 2개월이상 연체된 적이 없어야 함. 특히 각종 범칙금이나 과태료 체납은 단 한건도 있어서는 안됨

6. 학력 및 경력

‘치킨대학’에서 닭튀김 기술을 배운 것을 정식 ‘대학졸업’또는 ‘학위취득’이라고 했거나 잠깐동안 세미나와 워크숍 참여한 것을 ‘oo전문가 과정 이수’ 라고 표기하거나 학위논문의 2구절(50자이내) 이상의 부분을 타인에게 의존 한 경험이 있어서는 안됨.

7. 직무윤리

퇴직이후 ‘00협회’나 ‘00동아리’ 등에서 고문역을 맡아 전관예우가 의심될 수 있는 출처가 불분명한 한끼 식사 접대나 3만원 이상의 선물 등을 받은 경험이 없어야 함. 또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모으지 않은 각종 배달음식 무료 쿠폰이나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 받은 적 또한 없어야 함.
5인이상이 모인 특정 회식자리나 모임에서 간증을 명분으로 한 부적절한 ‘역사인식발언’을 한 경험이 없어야 함


8. 사생활

3대에 걸쳐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에 종사 하지 않았어야 하며 12세 차이의 연상(하)과 결혼, 이혼 또는 재혼, 재결합 등의 경험이 없어야 함. 최근 2년간 1주일 이상 입원치료 한 경험과 정신과 진료는 받은 적이 전무 해야 함.

※ 상기 사항은 고위공직자 임용자격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임 (단 한문항도 조 건에 맞지 않을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함)




대한민국에 아무리 뒤져봐도 일할 사람 없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세상, 차라리 몇배의 엄격한 도덕적 잣대와 자격요건을 부여하고 졸렬한 신상털기까지 추가하여 ‘신(神)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직’ 세상을 만들어 정말 깨끗하고 정의로운 ‘신탁통치(神託統治)’를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