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분명한 성과를 거두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향후 한미 정상들 사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라는 논제가 아직 남아 있는 만큼 아직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문에도 ‘양국 간 교역 불균형 해소 노력’만 언급됐을 뿐 FTA 재협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의 ‘패션외교’는 전문 이미지전략가 입장에서 큰 점수를 주고 싶다. 미 앤드루스 공항 착륙 때 대통령은 짙은 남색 양복에 파란 넥타이를 착용했고, 영부인은 파란색 나무 그림이 새겨진 흰색 재킷을 입었다. 파란색은 시작, 편안함, 신뢰, 성공, 희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미 양국 신뢰를 바탕으로 첫 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란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고 한다. 대통령과 각자의 패션도 좋았지만, 함께 드레스 코드를 파란색으로 맞춘 전략과 센스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가장 돋보이면서 전체적인 패션이미지를 완성시킨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여사의 환한 미소였다.
정상회담에서 정상과 영부인의 패션 및 이미지는 가장 먼저 어필하는 핵심 메시지이고 전략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무언의 패션외교 컨셉 색상은 바로 Blue(파란색)으로 한미 동맹의 신뢰와 성공으로 영부인의 패션문양에서 볼 수 있었던 전략은 바로 ‘전통과의 아름다운 조화’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에 의하면 파란색에는 ‘시작’과 ‘처음’이란 의미도 있다고 한다. 조선 왕의 어진 중 유일하게 (첫 임금인)태조만이 푸른색 옷을 입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부부의 첫 순방인 만큼 잘 진행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푸른색을 주 색상으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탁월한 선택이다. 특히 백악관 환영만찬 때 영부인 김정숙여사가 입은 쪽빛 한복은 그녀가 결혼할 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옷감으로 만든 ‘의미 담긴 옷’이라서 더욱 관심이 간다. 또한 전통민화인 문자도를 모티브로 한 블라우스도 스토리가 있어서 눈길과 마음이 간다. 우애를 뜻하는 ‘悌’(제)자를 마주보는 새 모양으로 형상화한 패턴을 통해 “미국을 형제관계로 여긴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신발은 김 여사가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버선코 모양의 구두도 탁월한 선택이었고 나전으로 된 아름다운 색상의 클러치백도 푸른빛 한복과 잘 어울렸다.
미리 드레스코드를 의논이라는 한 듯이 양국 정상은 신뢰와 평화를 상징하는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평상시 퍼스트레이디로서 공식적인 행사를 많이 하지 않지만 모델출신답게 평상시에도 스타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멜라니아 여사는 는 이날도 몸에 딱 맞는 아이보리 색상의 원피스 드레스로 몸매를 강조했다. 반면에 평상시에는 소탈하고 눈에 띄지 않는 패션이지만 TPO(시간, 장소, 상황)에 맞게 공식석상에서는 세심하게 신경 쓰는 전략적인 이미지 스타일을 구사하는 김정숙여사는 자주색 옷고름에 푸른색이 감도는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임으로써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극대화 시켰다. 이날 두 영부인의 패션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 영부인이 준비한 최고의 악세사리는 바로 겸손하지만 당당한 아름다운 ‘미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은 최근에 어느 지인으로부터 받은 질문이다. 아파트 임차인이 자연인 개인이 아니라 법인일 경우, 소속 직원 숙소용으로 주거용 아파트를 임차한 후 직원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했다면, 임차인인 중소기업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호 내지 9호 중략>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즉답이 쉽지 않았다. 대답을 머뭇거리면서,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지인에게 반문했다. 지인분 왈, “중소기업이 직원숙소용으로 임차 중인 어느 아파트를 실거주용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임차인 법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따라 매수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갱신요구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매수결정에 중요한 관건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 정확한 답변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리서치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덕분에 이 칼럼까지 만들게 되었다. 법인이 직원 숙소용으로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는 위와 같은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규
중학교 다니던 시절, 한자 ‘참 진(眞)’자를 쓸 때였다. 네모 칸에 맞춰 ‘눈 목(目)’자를 마칠 즈음 위에 붙은 ‘비수 비(匕)’를 ‘칼 도(刀)’로 잘못 쓴 걸 알았다. 글자에 얼른 빗금을 쳤다. 그래도 맘에 안 들어 동그라미를 계속 둘러쳐서 글자가 보이지 않게 시커멓게 칠했다. 지켜보던 아버지가 냅다 호통치며 그때 하신 말씀이다. “한번 마음먹은 일은 함부로 바꾸지 마라!” 아버지는 말씀이 길었다. 다리에 쥐가 나도록 꿇어 앉혀놓고 길게 말씀하셨다. 그날도 그러셨다. 아버지가 덧붙인 말씀을 알아들은 대로 정리하면 이렇다. “쓰던 글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 바로 고치거나 지울 일은 아니다. 시작한 글자는 틀린 대로 마무리해라. 틀린 글자는 정정 표시를 하고 제대로 된 글자를 다시 써라. 그래야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온전하게 알 수 있다. 저렇게 새까맣게 뭘 시도한 건지도 모르게 칠해놓으면 반성과 성장의 기회를 잃는다. 더욱이 너를 지켜보거나 따르는 이들은 우두망찰하게 된다. 가던 길을 갑자기 멈춰서서 없던 일처럼 해버리면 너를 따르는 이들은 뭐가 되느냐. 모름지기 언행은 한결같아야 한다.” 아버지는 고작 중학생인 내게 낯선 용어인 일관성(一貫性)을 말씀하셨다. 그날 이후에도 잔소리처럼 말씀하셔서 외우게 됐다. 일관성은 일이관지(一以貫之)에서 왔다. 하나의 이치로써 모든 것을 꿰뚫는다는 뜻이다. 논어(論語) 위령공편(衛靈公篇)에 나온다. 공자(孔子)가 제자 자공(子貢)에게 한 말에서 비롯했다. “사(賜)야, 너는 내가 많이 배워서 그것을 모두 기억하는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나는 하나로 꿸 뿐이다[予一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