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의 가을 풍경도 궁금하셨겠지만 그보다도 문득 고향이 그리우셨던게다. 날을 택하고 코스를 짰다. 주말을 피해 일요일 아침에 서울을 출발하는 걸로 2박 3일(10/30, 31, 11/1) 나들이를 준비했다. 첫날은 청송에서, 둘째날은 영주에서 묵기로 했다. 영주는 소생이 나고 자란 동네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고향 영주에서’
어르신 부부와 동행하는 여정인지라 잠자리도 꽤나 신경이 쓰였다. 꼼꼼하게 검색했다. 지어진지 얼마되지 않은 ‘영주호텔’을 낙점했다. 특실(14만원)과 일반실(7만원)을 예약했다. 선입금 50%를 요구하기에 즉시 11만원을 송금했다. 청송 숙소는 어르신께서 예약해 놓으셨다고 했다. 여행 플래너는 아니지만 나름 섬세하게 일정을 짰다. 이동하는 동안 유명 볼거리는 놓치지 않도록 했고 지역 맛집도 챙겨놓는 등 신경을 썼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했던가. 생각지 못했던 암초를 만났다.
출발 엿새 전, 자고나니 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옆지기 역시 마찬가지다.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유행성 결막염이라 했다. 전염성이 매우 높다며 가급적 대인 접촉을 삼가하라 했다. 눈알에 유리가루를 뿌려놓은 듯 통증도 심했다. 눈물도 쉼없이 새어 나왔다. 최소 2주 간은 지나야 가라앉을 것이라 했다. 여행 날짜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이를 어쩌나? 이런 모습으로 나들이에 나설 순 없는 노릇이다. 어르신 내외분께 몹쓸 눈병이 옮겨가선 아니될 일, 더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숙소 역시… 부랴부랴 호텔 예약을 취소하고자 수화기를 들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예약을 취소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이 숙박 예약 3일 전이군요”
“그렇네요”
“규정에 따라 3일 전 예약취소는 50% 환불입니다.”
그렇다면 11만원을 송금했으니 5만 5천원 환불?
“5천원을 환불해 드릴테니 계좌번호 남기세요”
“네에? 얼마라구요?”
“5천원이요”
그랬다. 선입 금액에 대한 50%가 아니라 총금액에 50%이니 돌려줄 돈이 5천원이란다.
백주에 날치기를 당한 느낌이 이럴까. 순간 머리가 띵했다. 어이없어 하자, 수화기 저 편에서 촌스럽다는 듯이, “호텔 이용 처음 해보세요?”라고 한다.
억울하시면 예정대로 이용하란다.
이럴땐 “환불규정 제대로 모르고 예약해 죄송하다”고 해야 촌스럽지 않은 건가? 참으로 입맛이 쓰다.
잠시잠깐 소심한 복수?를 떠올렸다. 5천원의 환불은 포기하기로 마음을 고쳐 먹었다. 그리고선 “예약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당일(31일) 늦은 시간까지 호텔측으로부터 서너차례 전화가 걸려 왔다. “몇시쯤 체크인 할거냐”고… ㅎㅎ
● 세상에 공짜는 없다소액의 계약금만 내면 아파트를 싼값에, 확실히 분양받을 수 있다는 광고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섣불리 가입했다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바람에 초기에 납부한 가입계약금이나 분담금 등을 날리거나 끊임없이 증가되는 추가분담금으로 고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역세권 아파트를 반값에!, 청약통장 NO! 분양권전매 OK!”라는 길거리 플래카드나 조선일보 등 신뢰할만한 일간지의 광고를 보고는 “세상에 이렇게 값싼 아파트가 있다니, 위치도 좋고... 절호의 찬스를 잡는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찾아갔다가 분양직원들의 현란한 홍보에 넘어가 선뜻 계약한 후 발목잡혀 10년 넘게 고통을 겪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성공확률이 통상 10~2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니 실패한 80~90%의 경우 오랜세월 억장이 무너지는 맘고생은 기본이고 분담금이 모두 날아가는 막대한 재산적 피해도 입게 되는 거지요. 결국 허점투성이 지역주택사업의 실체를 모르고 허위과장광고에 넘어가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 지역주택조합사업이란▶여기서 문제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무엇인지부터 개략적으로 알아볼까요.지역주택조합이란 ‘동일, 인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소유자가 주택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사업을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서, 주택법이 규율하고 있습니다.결국 무주택자 등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되어 분담금을 내어 땅을 사고, 시공사를 선정해서 자신이 분양받을 아파트를 짓는 구조
ESG :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말한다. 기업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특정 소수 주주의 이익만 대표해서는 않되고, 기업시민으로서 공헌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오게 되었을까?7월 초에 이미 35-36도를 넘나드는 날씨를 보면 환경의 중요성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깨달았고, 인류의 생존이 심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이렇게 환경을 만든 것은 인간이고,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노력한 것은 기업이다. 이제 그 기업이 인류의 생존 연장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ESG로 나타났다. -탐욕 대 미래 생존기업의 환경보호에 대한 의무, 법인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강조, 보다 인간적인 근무 환경에 대한 강조는 아무래도 선진국 그룹이 유럽과 미국에서 더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기업은 주주 이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기존 자본주의 기본 개념이 가져온 불행한 사태를 먼저 겪었고, 그에 따른 시민사회의 반발도 더 거세게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이타적 마음도 상당히 작용했을 것이다. 반면에 ESG에 반대하는 나라들은 주로 중국.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적 국가이다. 이들 나라에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자유가 ESG를 찬성하는 국가에 비하여 없다시피 한다. 이들 국가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 특히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찬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지배 구조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결국 환경 관련 ESG도 제한적 관심일 수 밖에 없다. 인천연구원이 펴낸 ‘중국 ESG제도 환경과 기업 경영’에 의하면 세계 제1의 인구, 산업 대국
분양권 전매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분양권매매 대신에 일단 해당 분양목적물을 임대차하는 것처럼 계약하고, 전매금지기간이 지나면 바로 분양권(내지 이전등기) 명의를 변경하기로 계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택법 제64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③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입비용을 준용하되,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및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동법 제101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