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대리는 정노작의 숙제에 대해 감을 잡지 못한 듯 계속 초안을 쓰다 지우다를 반복한다. 그러다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초안을 작성해 보려고 했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노작: 작성하시기 어려우면 핵심적인 문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대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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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노작: 우선 제3자 및 경쟁업체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겠죠.






[예시] 본인은 재직중 습득한 일체의 문서 및 영업비밀(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한 기재)을 퇴사후에도 회사의 승인없이는 제3자 및 회사과 관련된 업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정노작: 그리고 경업금지 의무를 명시해야 겠죠.






[예시] 본인은 본인의 업무가 회사의 영업비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하여,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종업체에 종사하거나 스스로 창업하지 않겠습니다.

유대리: 1년이라는 기간이 법에 명시된 것인가요?

정노작: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업비밀의 보호가 필요가 필요한 기간은 해당 기술의 전문성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1년이라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법원이 인정해 주는 기간이나, 결국 해당 기술이 상용화되는 기간과 기술의 전문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유대리: 일정한 기준이 있나요?

정노작: 법원은 위 약정의 유효성 판단을 위해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 기간이나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근로자의 퇴직 경위, 기술의 중대성, 기타 공공의 이익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1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2019년 OO전자 퇴직자의 OO회사의 재취업을 둘러싼 ‘전직(轉職) 금지’ 소송에서 법원이 2년을 인정한 경우도 있으니깐요.

네. 알겠습니다.

정노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반시 책임부분을 명시해야겠죠.






[예시] 본인은 위 각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형사상 책임,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 기타 제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회사의 일체의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겠습니다.

유대리: 위 3가지 예시를 기준으로 서약서 초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노작: 우선 피해 기업은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피해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직원의 문서 다운로드 이력과 네트워크, 출입로그 및 CCTV는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있어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19년 7월부터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유 대리는 정노작이 제시한 예시를 기준으로 영업비밀 준수 및 경업금지 약정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한다.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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