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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fe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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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성경과 노동법 그리고 고전을 연구하는 20년차 노무사이자 작가입니다. 국내 최대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였고, 현재는 FAIR인사노무컨설팅과 도서출판 선함의 대표/노무사로 활동중입니다. 저서로는 "교회가 노동법에게 묻다"와 "노동법의 달인이 된 왕초보 유쾌한 대리" 그리고 "회사의 속마음"이 있습니다. 현재 YouTube 선함 정광일 TV를 통해 선한 생각을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습니다.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8]

    하루하루 인사업무를 접하면서 유 대리는 영업맨에서 HR맨으로 성공적인 변신을 하고 있는 요즘이다. 강팀장: 요즘 유 대리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 유대리: 매일 실수만 하는 걸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 조금씩 나아지겠죠. 강팀장: 어제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와 연차휴가 촉진 문제로 협의를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회사가 지정한 날에 불가피하게 일한 경우에도 수당이 없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를 부탁했어. 유대리: 연차...

    2019-06-12 15:03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7]

    유대리: 그런데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정노작: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후 비교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마치고 유 대리는 우선 개정된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

    2019-05-13 11:20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6]

    유 대리는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합의서를 마무리한 후 김 대리에게 메일로 보낸 후 협의를 진행한다. 김대리: 보내주신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합의서는 잘 받았습니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들과 근로자 대표의 선출에 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리님 혹시 연차휴가 계산할 수 있나요? 2017년 7월 1일 입사한 직원이 2019년 7월 31일부로 퇴사하는데 회사가 연차휴가를 잘못 계산해서 부여했다고 얘기하고 있나봐요. 유대리: 저...

    2019-04-19 14:27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5]

    유 대리는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 초안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고, 이를 검토를 받기 위해 정노작에게 이메일로 보낸 후 전화를 건다.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합의서 [        ]과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 대표 [          ]는 아래와 같이 연차 휴가 대체에 관하여 합의한다. 근로자 대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아래 일자에 대체 사용하 는 것에 동의한다. [ 국공휴일과 여름휴가 ]  2019.    .    ...

    2019-04-01 10:29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4]

    유 대리는 김 대리와 논의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만약 승인되지 않으면 포괄임금을 전제로 임금체계를 설계하기로 하였다. 김대리: 혹시 어제 노사협의회에서 나왔던 휴가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어요? 유대리: 그동안 여름휴가 3일을 부여했던 것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말인가요? 그래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대리: 네. 강팀장님이 연차휴가 대체에 대해서 합의서를...

    2019-02-22 14:13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3]

    유 대리는 임원 기사의 근무형태를 다시 확인한 후 정 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임원들과 협의한 결과 기사님들의 근무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21:00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08:00~14:0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대기시간을 구분하여 부여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정노작: 대기시간을 설정하여 주 52시간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네요. 그렇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는 방안을 ...

    2019-02-08 10:30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2]

    유 대리는 김 대리에게 기사님의 최저월급이 2,834,825원이 된다는 점을 설명한 후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한다. 김대리: 그런데 주 20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설정해도 괜찮을까요? 유대리: 아! 맞아. 근로시간 단축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회사는 현재 200명이 조금 넘는 직원이 재직 중에 있으므로, 2020년부터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리: 그러면, 주 20...

    2019-01-31 10:54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1]

    유대리: 제가 스터디를 하고 결론에 대해서 협의드리겠습니다. 김대리: 그럼 내일까지는 결론을 알려주세요. 유대리는 미팅을 마친 후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스터디를 시작한다. 특히 최저임금법을 유심히 살펴본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

    2019-01-18 10:30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0]

    다음날 유 대리는 숙제를 한 후 정노작에게 전화를 걸어 숙제에 대한 답을 한다. 유대리: 우선 통상시급을 구하려면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월 소정근로시간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 10시간을 고정적으로 시간 외 근무를 한다고 하였으니 209시간에 주 10시간을 더하면 월소정근로시간이 되므로, 209시간+(주 10시간*월의 주수*할증률)이 됩니다. 즉 209시간+(10*4.35*1.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74.3시...

    2018-12-27 10:39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9]

    다음날 유대리는 포괄임금 관련 자료를 찾아서 나름 분석한 후 김대리를 다시 찾아 협의를 시작한다. 유대리: 포괄임금제가 연봉제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연봉에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니 따로 포괄임금을 설계할 필요가 있을까요? 김대리: 무슨 말씀인지? 유대리: 연봉에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시간외근무를 많이 했다면 내년도 연봉에 반영해 주면 되지 않나요? 김대리: 지난번 포괄임금제에 대해 검토한 적이 ...

    2018-12-06 09:56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8]

    유 대리는 정노작의 숙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표정이다. “공휴일에 근무하면 기본적으로 50% 할증이긴 한데…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도 있고,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도 있고,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도 있는데… 각각 다르지 않을까?” “우선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08:00~17:00(휴게 시간 12:00~13:00)는 기본 근무시간(8시간)이고, 17:00~23:00(휴게 시간 18:00~19:00) 사이 5시간은 연장근무이겠지. 그리...

    2018-11-26 11:02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7]

    구 과장의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유 대리를 강 팀장이 호출한다.   강팀장: 유 대리 수고했어. 역시 기대했던 대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탁월해. 유대리: 감사합니다. 다행스럽게 일이 잘 해결된 것뿐입니다. 강팀장: 겸손은 사양합니다. 하하하 그나저나 이번에는 임금관리에 있어서 기본적인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김대리가 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도와주라고… 유대리: 제가요? 초보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강팀장: 함께 공부하라는 의미지.   유 대리는 김 대리에게 미팅을 요청한 후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서 관련 법조문과 책을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를 보면서 유대리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는 의미가 뭐지? 통상임금부터 찾아봐야겠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2018-11-13 13:28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6]

    유 대리는 구만두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을 시도한다. 유대리: 근무할 의사가 있으시면 일단 출근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과장: 근무할 의사가 지금 중요한가요? 이미 해고를 당한 입장인데. 유대리: 구매팀장님이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매팀장이 해고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하간 과장님은 근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구과장: 유도심문하지 말고 해고가 부당하였고 이를 철회한다는...

    2018-10-08 10:50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5]

    유 대리는 서둘러 구매팀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후 구매팀장을 찾아간다. 유대리: 팀장님. 구만두 과장님이 사직을 한 것인지요? 구매팀장: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고….업무진행 방식에 대한 의견차이로 언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내가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고집할 거면 그만 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어. 알았다고 하더니 출근을 하지 않아. 유대리: 팀장님. 그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는 애기는 뭔가요? 구매팀장: 인사팀과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일이 바쁘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 급여이외에 성과급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애기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인사팀에 근로계약서 체결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일이 이렇게 되었어. 유대리: 아 그렇군요. 그럼 출근하지 않은 지는 몇일이 되었지요? 구매팀장: 오늘도 출근하지 않았으니 4일째가 되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유대리: 네. 알겠습니다. 좀더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유 대리 한숨을 크게 쉬고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정노작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노작: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유대리: 한 달전에 경력직으로 구매팀에 입사한 구만두 과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이 구매팀장과 싸우고 난 후 출근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미체결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한다고 했나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노작: 일단 출근하지 않고 있으니, 문자 혹은 내용증명으로 “현

    2018-09-14 09:51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4]

    초보 유대리가 작성하여 정노작에게 보낸 근로계약서를 공개합니다. 주식회사 다행복(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무장소: 3. 업무의 내용: 4. 근로시간: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 13시 00 분) 5. 근무일/휴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주휴...

    2018-08-29 11:18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

    인사팀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 유 대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 듯 “팀장님.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말씀인가요?” “입사관리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해. 입사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이 근로계약서 작성이니 그것부터 시작해 보자고. 일단 퇴근길에 노동법전 하나 구매해서 관련 법조문을 읽어봐. 그리고 회사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살펴본 후 작성해봐” “네?” “부담 갖지 말고 일단 해봐” 부담 갖지 말라는 강 팀장의 ...

    2018-08-16 11:26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

    밥맛이 없는 듯 반을 남긴 유 대리에게 강 팀장은 의미심장하게 묻는다. “유 대리. 숙제는 다 했어?” 머뭇거리는 유 대리에게 강 팀장은 웃으며 “유 대리. 인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말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 유 대리는 기다렸다는 듯 “팀장님. 국정원의 표어 아닌가요?” “맞아. 기본적으로 인사부는 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부서야.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표어의 의미와 ...

    2018-07-31 17:04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요 등장인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제목을 보면 누가 주인공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유쾌한 대리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유쾌한 대리는 7년 차 직장인으로 영업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성격 자체가 유쾌합니다. 그의 최대장점은 사내에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웃으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성격입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고 ...

    2018-07-20 11:27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착한 노동법 사용설명서의 연재를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착한 노동법 사용설명서를 연재하게 된 정광일 노무사입니다. 독자 여러분이 “착한 노동법 사용설명서”라는 제목을 보게 되면 “착한 노동법”이 뭐지?”라고 궁금해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노동법 자체가 착하다 혹은 나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동법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착한 수도 있고 나쁜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착한 노동...

    2018-07-09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