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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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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fe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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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성경과 노동법 그리고 고전을 연구하는 20년차 노무사이자 작가입니다. 국내 최대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였고, 현재는 FAIR인사노무컨설팅과 도서출판 선함의 대표/노무사로 활동중입니다. 저서로는 "교회가 노동법에게 묻다"와 "노동법의 달인이 된 왕초보 유쾌한 대리" 그리고 "회사의 속마음"이 있습니다. 현재 YouTube 선함 정광일 TV를 통해 선한 생각을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습니다.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8]

    유 대리는 영업비밀 서약서를 마무리한 후 강팀장이 부탁했던 취업규칙 개정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담당이었던 최 과장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어제 취업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을 개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최과장: 취업규칙을 마지막으로 개정한 것이 2017년 1월일 거야. 유 대리가 그 이후로 법개정된 부분을 확인해서 업데이트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까지 해줘. 유대리: 고용노동부에 신고절차는 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최과장: 법...

    2020-03-30 10:44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7]

    유 대리는 정노작의 숙제에 대해 감을 잡지 못한 듯 계속 초안을 쓰다 지우다를 반복한다. 그러다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초안을 작성해 보려고 했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노작: 작성하시기 어려우면 핵심적인 문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대리: 감사합니다. 정노작: 우선 제3자 및 경쟁업체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겠죠. [예시] 본인은 재직중 습득한 일체의 문서 및 영업...

    2020-03-13 10:00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6]

    유 대리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힌트를 발견한 후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제2항을 보니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러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별 차이가 없는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므로, 실효성이 없을 수 있네요. 정노작: 이제 전문가가 다 되었네요. 유대리: 아! 별 말씀을요. 그런데 해당 직원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경쟁...

    2020-03-06 10:00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5]

    유대리: 제2항을 보면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했으니 사직서의 효력도 동일하게 해석하면 되나요? 정노작: 그렇습니다.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1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대리: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지요? 그렇다면 회사가 1월이전에 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노작: 네. 회사가 1월이후에도 수리하지 않는 경우 ...

    2020-02-28 16:33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4]

    유 대리는 인사업무에 대해 가끔씩 회의감이 든다. 직원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이 잘 처리되면 당연한 것이고,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생기면 바로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잘해야 본전인 것이 인사업무인 것 같아 가끔씩 영업부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착잡한 마음에 유 대리는 오랜만에 입사동기인 권 대리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잘지내지? 권대리: 인사부로 갔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쪽 일은 어때? 유대리: 잘...

    2020-02-20 10:00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3]

    유 대리는 다시 최 대리의 전화를 받는다. 최대리: 대리님. 대리점 관리할 직원은 되었는데, 사무를 보조할 직원이 문제에요. 정규 직원들 채용하기 어려워 파견직원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검토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유대리: 글쎄요. 저도 파견관련된 사항은 처음이라. 검토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유 대리는 최 대리와의 통화를 마치고 법조문을 읽기 시작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

    2020-01-22 13:53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2]

    유 대리는 도급관련 사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성취감에 즐거운 오후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직영 대리점을 관리하는 최 대리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최대리: 직영 대리점이 늘면서 대리점을 관리해야 할 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필요가 있어 부사장님에게 건의를 했는데, 향후 대리점 형태를 현재와 같이 직영으로 할 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정규직 채용은 어렵다고 합니다. 유대리: 그러면 계약직을 채용하면 되지 않나요? 최대리: 대리점...

    2020-01-13 11:22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1]

    정노작은 유 대리의 이메일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한다. 대리님: 검수작업은 기본적으로 공정의 한 부분이므로, 지시 감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의 한 부분이 진행이 안될 경우 다음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지시 감독을 하게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근이 생겨 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직접 도급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의 경우에도 도급업체 관리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

    2020-01-03 11:08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0]

    강팀장: 도급계약서는 잘 정리되었네. 지금부터 실제 도급업체 직원에 대한 지시감독을 했는지 파악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유대리: 글쎄요. 저도 처음이라. 강팀장: 실질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 우리측 책임자를 인터뷰한 후 도급직원들에 대해 개별적인 인터뷰를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떤가? 유대리: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일치하는 지 여부도 확인할 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 대리는 도급업체를 관리하는 신 대리...

    2020-01-01 10:00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9]

    유대리: 지2조의 도급업무를 명시할 때, 회사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은데요. 포괄적으로 명시해도 문제가 없나요? 정노작: 도급업무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게 되면 도급회사가 임의로 업무를 조정하게 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수급회사에 업무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지시 감독을 할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도급회사와 수급회사 간 도급업무는 특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도급계약의 본질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제3조 계약기간이 있는데, 회사가 반드시 재계약 혹은 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나요? 정노작: 그 부분은 도급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사전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사전 통보해야 하고,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사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호 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유대리: 제4조 도급금액의 경우 도급에 투입되는 인력과 근무시간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금액으로 특정해서 명시해야 하나요? 정노작: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도급관련 근로감독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도급금액이 일정하게 지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투입되는 인력의 수와 근무시간에 따라 도급금액이 변동될 경우 도급회사가 수급회사의 인사관리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도급의 본질이 도급업무의 위임에 있으므로 투입되는 인력수와 근무시간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는 것이 도급계약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유대리: 제7조에 보

    2019-12-13 10:38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8]

    유 대리는 도급계약서를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난감하여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도급계약서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어떻게 검토를 해야 할 지 몰라서요. 정노작: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잘 작성된 form을 기준으로 비교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form을 기준으로 자기 회사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보다 form이 문제가 없어야 겠죠. 유대리: 그럼 form...

    2019-11-29 10:00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7]

    유 대리는 정노작이 보내준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비정규직 대책팀 2007)을 살펴본 후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최 대리와 강 팀장에게 보내준다. 우선 파견과 도급의 개념에 대해 정리한 후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요약한 후 이를 기준으로 파견과 도급 현황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1. 근로자 파견과 도급의 개념 1) 근로자 파견의 개념 ○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

    2019-11-20 10:00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6]

    유 대리는 품질관리팀의 최 대리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는다. 최대리: 대리님. 혹시 강 팀장님에게 설명 들으셨어요? 유대리: 별말씀 없으셨는데요. 무슨 일이죠? 최대리: 지난번 고용노동부 정기감독을 있었을 때 계약직과 파견직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사장님께서 현재 회사의 비정규직 현황을 파악한 후 관리방안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아마 품질관리팀에 아르바이트생이 많아서 저에게 지시를 하신 것 같...

    2019-11-15 10:30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5]

    유 대리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부서별 의견을 취합하여 기준을 마련한 후 강 팀장에게 보고한다. 강팀장: 보고한 것을 정리한 후 직원들에게 공지해. 그런데 한가지 알아본 후 나에게 보고할 일이 생겼는데. 유대리: 무슨 일이시죠? 강팀장: 영업부 직원중 한명이 일요일에 업무관련 학회에 참석했나봐. 그런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며 인사부에 문의를 했다고 하네.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알려줘. 유대리:...

    2019-10-16 09:58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4]

    유대리는 영업부서와 연구개발 부서의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근무시간제와 재량근무시간제의 도입을 강 팀장에게 건의하였다. 강팀장: 유 대리가 말한 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부분이 이번 근로감독의 핵심사항인데. 음… 일부 부서원들이 현실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 부분을 유 대리가 체크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 것 보고해. 유대리...

    2019-09-23 10:28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3]

    유대리: 영업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 부서 또한 영업부서와 같이 그동안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 간주근무제로 합의하면 되나요? 정노작: 근로기준법 제58조를 한번 읽어보신 후 재량근무시간제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정노작: 영업부서와 달리 연구개발 부서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므로, 간주근무시간제 보다는

    2019-09-06 10:00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2]

    유 대리는 문제 해결의 힌트를 얻기 위해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정노작님. 영업부서와 연구개발부서는 그동안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노작: 영업부서와 연구개발부서라 하더라도 시간 외 근무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대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업부서와 연구개발 부서의 경우 직원들에게 일정 부분 출퇴근에 대한 자율권을 주고 있고, 실제로 근무시간...

    2019-08-20 14:31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1]

    유 대리는 근로감독의 개념과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정 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관할 고용노동사무소로부터 근로감독이 나온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정노작: 근로감독이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유대리: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정노작: 근로감독이 나온다는 통보서를 한번 보세요. 유대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한만 적혀 있고 구체적으로 언제 나온...

    2019-08-12 15:05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0]

    연차휴가를 이월시키는 것이 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다시 정노작에게 질문을 한다. 유대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월시킨 것인데, 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나요? 정노작: 저도 유 대리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드렸듯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회사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청구권을 근로자...

    2019-07-05 13:43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9]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 대리는 같은 팀 김 대리에게 회사는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물어본다. 유대리: 대리님. 우리 회사가 연차를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지정한 날에 일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근무한 직원들도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나요? 김대리: 연차휴가 촉진을 했으니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유대리: 그러면 휴가도 못쓰고 일했는데… 지정한 날에 휴가를 사용...

    2019-06-24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