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대리는 문제 해결의 힌트를 얻기 위해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정노작님. 영업부서와 연구개발부서는 그동안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노작: 영업부서와 연구개발부서라 하더라도 시간 외 근무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대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업부서와 연구개발 부서의 경우 직원들에게 일정 부분 출퇴근에 대한 자율권을 주고 있고, 실제로 근무시간을 체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만약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지급할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정노작: 유 대리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영업부서와 연구개발 부서와 같이 출퇴근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유연 근로시간제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를 설명하기는 내용이 많으므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보내드릴 테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리: 네. 감사합니다.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2]
우선 유 대리는 정노작이 보내준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업부서 직원들에게 적용할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여 정노작에게 보낸 후 전화를 건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합의서



주식회사 ○○ 대표이사          와 근로자대표          는 사업장 밖 근로를 시키는 경우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대상의 범위) 이 합의서는 영업부 및 판매부에 속하는 사업으로 주로 사업장 밖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2조(인정근로시간) 제1조에 정한 직원이 통상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 있어서의 업무에 종사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3조(휴게시간) 제1조에 정한 직원에 대해 취업규칙 제○○조에 정한 휴게시간을 적용한다. 다만, 업무에 따라서는 정해진 휴게시간에 휴게할 수 없는 경우는 별도의 시간대에 소정의 휴게를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휴일근로) 제1조에 정한 직원이 특별한 지시에 따라 취업규칙 제○○조에 정한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회사는 취업규칙 제○○조에 기초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야간근로) 제1조에 정한 직원이 특별한 지시에 따라 야간(22:00~06:00)에 근무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제○○조에 기초하여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연장근로) 제2조에 따라 근무로 인정된 시간 중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제○○조에서 정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유효기간)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20○○.    .    .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인)

근로자대표         (인)

유대리: 정노작님이 보내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초안을 작성했는데요.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꼭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간주근무제를 도입하는 목적이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체크할 수 없어 양 당사자간에 8시간 근무한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합의를 하더라도 휴일과 야간근무 시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정노작: 근로기준법 제58조를 한번 읽어보셨나요?

유대리: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가 아닌 근로자와 하는 것이 무효라는 조항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노작: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개인보다는 근로자 대표가 보다 대응한 입장에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화한 것이니, 근로자 개인과 체결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법리에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유대리: 그 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간주 근무제를 도입하였는데 왜 별도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서에 명시해야 되나요?

정노작: 물론 고용노동부 양식은 표준양식이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노사 간 합의를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리님이 작성한 초안에서 휴일 및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 부분을 삭제하고 합의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통상적인 근무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 외 근무(휴일/야간/연장)에 대해서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할 지 아니면 사전 승인을 통해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합의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시간 외 근무수당 대신 영업수당 등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