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대리는 근로감독의 개념과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정 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관할 고용노동사무소로부터 근로감독이 나온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정노작: 근로감독이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유대리: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정노작: 근로감독이 나온다는 통보서를 한번 보세요.

유대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한만 적혀 있고 구체적으로 언제 나온다는 부분이 없네요. 전화해서 확인하여야 하나요?

정노작: 전화하셔도 문의하셔도 좋지만, 적혀 있는 기한 이내에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언제 나오겠다고 전화가 오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유대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사항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정노작: 우선 고용노동부 공문을 보낸 준비해야 할 서류의 목록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이를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하시되, 주로 직원들의 근로시간 관련 사항과 시간 외 근무수당의 지급내역을 중심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유대리: 영업부서와 연구개발 부서는 근무시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한 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정노작: 이 부분은 유연 근로시간제와 맞물려서 검토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영업부서와 연구개발 부서는 간주 근로시간제와 재량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의 도입 여부를 체크한 후 별도로 협의했으면 합니다. 우선 부서별 근로시간 내역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부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시간 외 근무가 많은 부서를 중심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대리: 그런데 정노작님.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부분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주 52시간 관련하여 새로 신설된 근로기준법 법 조항을 찾기 어렵습니다.

정노작: 정확하게 말하면 법이 개정되었다기 보다는 일부 조항이 추가되어 개념을 확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 52시간으로 제한되는 근로시간을 논의함에 있어 1주는 사실상 5일(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을 의미하였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주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유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근로시간 내역을 확인한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1]
유 대리는 관련 법 조항을 체크한 후 각 부서별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를 받아 검토하기 시작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유 대리는 부서별 근로시간 내역을 살펴본 후 유연 근로시간제에 대한 관련 서류를 HR팀 동료에게 요청하였으나 없다는 회신을 받고 고민에 빠지게 된다.

유대리: 팀장님. 그동안 영업부서와 연구개발 부서는 근로시간을 체크하지 않았나요?

강팀장: 근로시간에 대해 직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노사협의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는데.

유대리: 그럼 별도의 서면 합의서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강팀장: 아마 그럴걸.

유대리: 그럼 그동안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한 적도 없었겠네요.

유 대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