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점포임대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아무 설비도 안돼있는 “스켈톤” 과 앞선 영업장의 시설을 그대로 받는 “이누키”다.

스켈톤은 백지상태에 입주하는 방식이다. 즉 가계를 운영하던 사람은 가계시설을 원상복구 하고 나간다. 건물 초기형태의 기초만 남겨놓는 것인데 벽 철거와 화장실까지 모두 해체해야 한다. 따라서 임대매장을 보러 다니면 모두 공사 초기의 뼈대만 있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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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벽 마감, 화장실 및 주방 설치와 에어컨 등을 새로운 입주자가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가전제품이나 설비를 제외한 기본 공사가 평당 약 400만원 전후가 들어간다.

예를 들어 10평의 가게를 임대한다면 기본 공사비용이 4천만 원 그리고 에어컨 주방기구, 인테리어 등은 별도로 비용이 추가된다.

반대로 가게를 나갈 때도 원상복구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해체비용이 필요하다.

이누키는 기존 점포를 그대로 인수하는 방식이다. 임대물건이 별로 많은 편은 아니지만 잘 고르면 저렴한 비용으로 가게를 만들 수 있다. 나가는 사람은 해체비용을 절약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설치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시설양도비용이 붙기도 하는데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가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매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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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누키의 단점은 기존에 사용했던 설비를 청소하고 수리하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지만 이 역시 가게 상태에 따라 다르다.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를 꾸준히 탐색하며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가게가 나오면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조사하는 것은 한국과 다를 바 없다.

다만 한국처럼 건물주와 직접 거래 하는 방식 보다 부동산 관리회사가 중간에서 여러 가지 조율 하기 때문에 건물주를 만날 일이 없다.

가게를 얻기 위해 시장조사를 한지 1년 만에 지금의 점포를 골랐다. 점포선정에 있어 가장 먼저 본 것은 역과의 거리도 있지만 무엇보다 실내 구조 등이 자신의 컨셉과 비슷한 곳을 찾으면 공사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권리금은 없지만 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 긴자를 비롯한 전통 있는 상업지역은 1년에서 2년치까지 요구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6개월 치다. 보증금 이외에 건물주에게 주는 사례금 명목이 있는 곳도 있는데 보통 1달치며 가끔 2달치를 요구하기도 한다. 물론 없는 경우도 있다.

창업을 결심하고 아무 정보도 없이 긴자지역 부동산을 방문한 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안되고 1호 점을 성공시켜 2호 점이 입점하는 경우 허가를 내 주는 등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다. 또한 일본인 보증이 없이는 계약이 불가능한 곳이 90%이상이다.

자금여유가 있을 때는 본인의 컨셉에 맞는 가게를 꾸며 시작하고 초기비용을 줄이려면 “이누키”점포를 얻어 간판만 바꾸고 영업을 시작하면 된다.

RJ통신 kimjeonguk.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