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배우는 관세 상식] 철강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의 적용과 한계
## 미국에서 자국 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철강제품에 반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제무역에서 물품의 가격은 양 당사자간 계약과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물품 가격이 낮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반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관세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외국물품에 대해 국가의 재정 수입과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물품별로 관세율을 정하여 수입물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급격하게 국내외적 경제여건이 변동하여 신축성 있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덤핑(dumping)이란 어떤 상품을 국내시장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외국시장에 판매하는 것으로 수입국에서는 물품을 싸게 많이 구입하고 대금을 적게 지급하여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덤핑된 물품이 수입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을 놓고 보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다만, 덤핑 물품으로 수입국내 수요가 증가하여 시장독점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국내 경쟁산업의 정상적인 이윤창출이나 성장을 방해받아 내국인의 고용기회가 상실되는 등 경제혼란이 야기되고 장기적으로 는 수입국내 경쟁 산업을 도태시킨 후 독점력을 이용하여 낮았던 가격을 높은 가격으로 올려 수입국의 국내시장을 착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덤핑은 수입국 산업과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불공정무역행위로 간주되어 WTO 국제협정에 의해서 그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국제 협정을 어기고 덤핑거래를 할 경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출국의 국내시장가격보다 싸게 외국에 판매하여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입국에서 물품의 정상적인 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입니다.

덤핑방지관세는 부과대상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PET 필름, 합판, 유리 등 21개 품목에 대해 공급자 또는 공급국 별로 대략 4%에서 60% 정도까지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여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무리하게 남용하는 경우 국가 간 갈등과 무역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덤핑 적용은 WTO 협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사와 적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 재량으로 부당하게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자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 철강업체들에게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양자 간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근거로 부과되는 조치였는지 재검토가 요청되는 상황이며 무리한 조치로 자유무역거래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병준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