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배우는 관세 상식] 북한산 대동강맥주 들여오면 관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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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한 통일 분위기가 고조되고 추후 북한과의 교역도 다시 열리게 될거 같은 분위기입니다. 과거 개성공단처럼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국내에서 부과되는 세금과 통관에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역사적인 날, 전 세계의 시선이 대한민국에 집중되었습니다. 분단국가로서 1953년 판문점에서 체결된 정전협정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선언한 회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통일 분위기가 고조되고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한 교역이 다시 열리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교역이 이루어지면 북한산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게 되는데 북한산 물품에는 외국물품 처럼 관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관세법상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북한으로 이동하는 물품은 수출이 아닌 반출로 적용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북한과의 거래는 국내거래로 보아 북한산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으로 보지 않고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으며 국내 거래에 대한 부가세 등 내국세만 부과됩니다.

북한산 물품에 관세를 면세받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되는데요. 국내에 반입되는 북한산 물품은 실제로 북한에서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반입신고를 할 때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FTA 협정처럼 물품이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운송되는 직접운송원칙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다만, 북한에서 직접 운송되어 반입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순 경유하거나 단순 포장 또는 작업만을 거친 물품 등에 대해서는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례로 배우는 관세 상식] 북한산 대동강맥주 들여오면 관세는?
북한과의 교역이 재개되면 북한으로 왕래하는 사람도 많아질 수 있는데요. 현재 북한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도라산 세관 비즈니스센터를 거쳐 출입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남북한 왕래자는 공항 및 항만 여행객들과 동일하게 휴대품에 대한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휴대 수화물은 전량 X-ray 검색 및 금속탐지기 검사를 받게 됩니다. 판독을 했을 때 특이한 점이 발견된 물품은 휴대품 검사직원이 직접 현품확인 후 통관을 하게 됩니다.

북한으로 왕래하는 경우 휴대품으로 물품을 반입할 수가 있는데요. 휴대품 면세한도는 해외물품이 600달러이지만 남북한 왕래자의 경우 북한에서 취득하거나 구매한 것으로서 1회당 300달러인 물품(연도별 4회만 인정)에 한하여 휴대품 면세가 허용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으로서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제외한 부가세 등 내국세를 부과하고, 원산지가 제3국인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포함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북한이 분단국가로 항상 전쟁 위험에 있는 정전협정 당사국이었으나 남북한 판문점 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전쟁 위험을 종식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미래로의 발전을 기원해 봅니다.

변병준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