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배우는 관세 상식] 직구 상품 되팔면 밀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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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한 신발이 색상이 맘에 들지 않고 사이즈도 약간 큰거 같아 반송하려고 합니다. 반송절차와 환급방법이 복잡하여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되팔려고 하는데 이 경우 관세법상 문제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은 미국에서 200달러, 그 외 지역에서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정식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관세도 면제되는데요. 구매한 물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단순변심이나 사이즈가 상이하여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반송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반송절차와 관세 등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이 복잡하고 불편해서 인터넷에 되파는 경우가 있는데 관세법상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물품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판매하면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물품은 몰수하고 물품이 없다면 추징금을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위반 횟수는 중요하지 않고 한 번만 되팔아도 범죄이며 저렴하게 팔았건 그대로 팔았건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관 후 물품을 받고 나서 되팔고 싶다고 면제된 세금을 추가로 내고 되파는 경우도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 재판매하지 못하여 반송하는 경우 간편하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거에는 해외 직구로 산 물건을 반품하려면 반품할 물건을 국제우편으로 배송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뒤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절차 때문에 몇 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많이 소모하고 불편해서 환급을 포기하게 된다는 해외 직구족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최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로 수입한 개인 사용 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못하고 반품한 경우에도 수출신고필증 대신 수출이 인정되는 서류(운송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관세환급을 받은 반품 물품의 대부분(85%)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을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로 한정하였고 1,000달러를 넘는 물품은 기존처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뒤 관련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해외직구 물품을 반송하는 불편함을 피할려고 되팔다가 관세법상 위반으로 처벌받지 말고 반송하여 세금도 간편하게 환급받으세요.

변병준 한경닷컴 칼럼니스트